https://youtu.be/xqjyjNGAlvc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시가로 매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도청구대상인 토지 등에 국세체납, 공동저당, 알박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법원 감정가격보다도 더 높은 금액의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의 권리제한등기가 있다면 매도판결을 받아 이전등기해오면 그대로 승계될까, 소멸될까 여부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 등의 감정가격이 1억 원인데, 근저당 등의 채권액이 2억 원이라면 매매대금 1억원으로는 채권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남는 1억 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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