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에서 유용한 복지정보
Q. 민간최대 공익재단인 아름다운재단에서 한부모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희망가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희망가게”지원사업이 왜 ‘여성가장’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지요?
-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은 30-40대가 91.1%에 45.3%가 대도시, 39.1%가 중소도시에 거주하며, 평균 2명의 자녀가 있고, 58%가 당장 하루하루의 생계비 마련 때문에 무료 직업훈련이 있더라도 포기하게 된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 식당, 파출부, 서비스업, 일일노동, 노점상 등 일용직이나 임시고용이 51%로 불안정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정한 생활과 가난은 자녀에게 이전되고 있습니다.
- 영,유아나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 근로시간과 생계비 문제로 보육시설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고 싶어도 담보나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경제적으로 매우 얼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장들에게 일시적인 생계비 지원이나 동정보다는 경제적 자활을 위한 직업 교육과 창업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빈곤탈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부모여성가장만을 대상으로 함.
Q. 한부모여성가장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사업으로 ‘희망가게’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좀더 자세한 희망가게의 의미를 소개 바랍니다.
- 아름다운재단은 담보와 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자립의 의지가 강하고 창업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여성가장들에게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돕기 위해 창업자금을 대출해서 연 가게입니다.
- 이때 대출된 창업자금은 수년에 걸쳐 조금씩 상환하면 되고, 상환된 돈은 또 다른 여성가장의 희망가게를 여는 일에 쓰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터 가까이에 희망가게 한곳 한곳이 늘어날 때마다 나눔과 행복, 희망이 이어지게 되어 희망가게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Q. 그럼 이제부터 한부모여성가장창업지원 희망가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소득한부모여성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이 있겠내요?
[소득기준] 전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소득규모의 한부모여성가구
구분 |
2인가주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100% |
942,197 |
1,218,873 |
1,495,413 |
1,772,227 |
1,971,995 |
최저생계비 150% |
1,413,296 |
1,828,310 |
2,243,120 |
2,658,341 |
2,957,993 |
[재산기준] 재산규모가 보건복지부 고시 기본재산기준의 150%이하인 한부모여성가구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도시 |
기본재산 100% |
54,000,000 |
34,000,000 |
29,000,000 |
기본재산 150% |
81,000,000 |
51,000,000 |
43,500,000 |
- 구체적인 창업의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 가구주
- 자녀 기준 : 25세 이하(1988년 1월1일 출생이후/맏자녀 기준)의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여성가구주
- 지원신청대상 : 서울·경기·인천 / 대전·천안·청주 / 대구·부산 / 광주·목포에서 창업하고자하는 한부모여성가구주
Q. 한부모여성가장창업지원 희망가게의 대상을 알아보았는데 신청자체가 제외되는 기준도 있다는데 어떤 분들일까요?
- 신규창업에 한하며, 기존 창업자중 운영자금 신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분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미성년 출입금지 업소, 투기성 업소,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 참고로 심사서류 대필 적발시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Q. 한부모여성가장창업지원 희망가게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으로 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운영자금대출 및 점포임차보증금 포함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내용 |
금액 |
조건 |
운영자금대출 |
최대 2,000만원 |
- 상환기간 5년 - 이자 : 년2%(월별균등분할상환) |
점포임차보증금 |
최대 2,000만원 |
- 지원기간 7년 - 현금대출이 아닌 점포지원 |
합계 |
최대 4,000만원 |
- 점포임차보증금만을 신청하실 수 없음 - (운영자금대출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
- 전문 창업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선정 이후의 창업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 창업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상권 및 입지 분석,인테리어 및 홍보전략, 개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Q. 이율이나 상환기관 등 지원내용들이 상당히 좋은 조건들이내요. 많은분들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신청일정등을 알아보겠는데, 언제신청하고 언제 발표가 되는지요?
- 희망가게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일정은
- 접수 : 2.1~29 / 서류발표 : 3. 9 / 심사기간 : 3. 10~27 / 최종발표 : 3. 30
- 접수 현황과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한부모여성가장창업지원 희망가게 신청을 위해 창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심사기준과 심사절차도 소개 바랍니다.
- 심사기준 : 사업성 평가, 자금의 적합성, 사업자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 심사절차 : 모집공고 - 서류심사 - 1차 면접심사 - 2차 면접심사 및 기술심사 - 현장실사 - 최종발표
Q. 한부모여성가장창업지원 희망가게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본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내려받기(신청서/계획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와 무상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내려받기(무상거주확인서)
- 자가인 경우 등기부 등본 제출
⑤ 소득관계증명서(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급여명세서 등)
⑥ 건강보험영수증(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영수증도 포함 / 건강보험관리공단)
⑦ 건강보험증 앞면(가구구성원이 나온 부분)
[해당자만 제출할 서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신용상태증명서류 (파산면책 혹은 채무변제확인서)
④ 기타 신청사업 관련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 우편으로만 접수가능함(fax, e-mail접수 불가
Q. 한부모여성가장창업지원 희망가게지원사업의 문의나 접수처 소개 바랍니다.
①서울·경기 및 인천광역시 : (우)110-035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담당자 앞
02)3675-1240 / hopes@beautifulfund.org / www.beautifulfund.org / www.hopestore.org
②대전·천안·청주지역 : (우)301-080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02-2 대전여민회 ‘희망가게’ 담당자 앞
042)223-9790 / women3534@hanmail.net / www.tjwomen.or.kr
③대구·부산 지역 : (우)701-020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42-1 동대구약사회관 신관 201호 대구사회연대은행 ‘희망가게’ 담당자 앞
053)742-9637 / jyryu@bss.or.kr / www.bss.or.kr
④광주·목포 지역 : (우)500-84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2-1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당자 앞
062)513-1240 / clsslsh26@hanmail.net
[ 몇가지 질문 ]
Q. 신용불량자인 경우
-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신 분들이라도 지원대상이 되실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직접 문의하셔야함.
Q. 가게를 이미 운영하고 있고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 이미 가게를 창업해서 사업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음. 예전에 가게를 운영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 가게를 운영하지 않는 분들은 해당됨.
Q. 배우자는 있지만 일할 능력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단순한 실직이나 경제적 무능력의 경우는 신청불가.
- 단 그로활동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직접 문의후 상담 가능
Q. 자녀가 성인이지만 취직을 못하고 있는 경우
- 미성년 자녀를 둔 어머니만 신청 가능
- 단 만 19세이상 25세미만의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군 복무중인 경우는 서류 접수 가능
Q. 창업관련 업종에 대한 제한도 있나요?
- 업종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행업, 퇴폐업인 경우는 불가
- 예) 단란주점, 호프, 노래방, 복권방, 부동산 등
Q. 창업교육 같은 것을 받아야만 신청 할 수 있나요?
- 창업관련 교육이수 여부는 신청자격과 무관.
- 단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교육이나 일반 창업 교육을 받는 경우 심사에 유리함.
첫댓글 세부적 내용의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