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 |
구멍지름 (D, ㎜ ) |
공칭축 직경 (d, ㎜ ) |
고력볼트 |
D + 2.0 |
d < 27 |
볼트 |
D + 0.5 |
- |
앵커볼트 |
D + 5.0 |
- |
5) 구멍뚫기 가공은 구멍뚫기를 해야 하는 부재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 작업한다. 구멍뚫기 가공 후 구멍의 주변은 흘림, 끌림 ,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바 . 마찰면의 처리
미끄럼계수가 0.45 이상 되도록 하고 마찰면의 처리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자연발 생한 녹 또는 블라스트 (Blast) 처리 중 어느 한가지 방법으로 한다.
사 . 변형의 교정
1)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정해진 제품의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상온에서 또는 가열로 교정한다.
2) 상온에서 교정하는 경우는 프레스 또는 롤러 등을 사용한다.
3) 가열로 교정하는 경우의 온도는 아래에 기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구분 |
가열 후 공냉 |
가열 후 즉시 수냉 |
공냉 후 수냉 |
온도 |
850 ℃∼ 900 ℃ |
600 ℃∼ 650 ℃ |
850 ℃∼ 900 ℃ |
비고 |
단 , 수냉개시온도는 650 ℃ 이하로 한다 . |
아 . 휨가공
1)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가열가공으로 한다 . 가열가공의 경우는 적열상태에서 하 고 청열취성역 (200 ℃∼ 400 ℃ ) 에서 가공해서는 안된다 . 이 경우에도 " 변형의 교정 "에 명시된 온도조건에 따라야 한다.
2) 상온가공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 배 이상으로 한다.
자 . 조립
1)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 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2)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 재질 , 수량 등을 확인한 다음 오염 , 부식 , 유해한 자국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3)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4) 조립은 작업에 적합한 지그 (Jig) 등을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 확히 유지하면서 시행한다.
5) 뒷댐재 (Backing Plate, BackingBar(strip)) 및 엔드탭 (End Tab) 은 소정의 루트 (Root) 간격을 확보하여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6) 부재상호의 면의 불일치의 유무 , 맞댐용접개선의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한다.
7) 가용접은 조립 , 운반 , 본용접작업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 동시에 가용 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길이와 각장을 갖는 비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실시해야 한다. 가용접의 비드길이는 아래표의 값을 최소로 하 고 , 특히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한다. 판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두꺼운 쪽에 따른다.
판두께 ( ㎜ ) |
가용접의 최소 비드길이 ( ㎜ ) |
t ≤ 6 |
30 |
t 〉 6 |
40 |
8) 가용접은 본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선 안쪽에는 가 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구조상 개선 안쪽에 가용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 우 본용접 후의 품질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차 . 가조립
가조립을 하는 경우는 미리 가조립 요령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시공 한다.
2.2.3 용접
가 . 일반조건
1) 공장용접은 피복아크용접 , CO ₂아크 반자동용접 또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으로 한다.
2) 현장용접은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또는 플럭스코아드 아크반 자동용접 및 스터드 용접으로 한다.
3) 용접과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50220 용접 " 에 따른다.
나 .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
1) 용접부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방법, 합 , 불합격의 판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검사항목 및 합격 , 불합격의 판정은 "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8000 부칙 5 철골정밀도 검사기준 " 에서 정한 한계허용차에 따른다.
② 표면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는 전용접부위에 대해서 육안검사를 한다.
육안기준에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 적정한 기구로 정밀측정을 한 다.
③ 불합격된 개소는 적정한 방법으로 수정 또는 보강한다.
다 . 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
1) 용접부의 내부결함의 검사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초음파탐상검사 등의 비파괴 검사에 따른다.
2) 초음파 탐상검사 시험방법은 KS B 0896 에 따르되 , 그 대상은 특기가 없는 경우 용접부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추출검사한다.
① 검사로트의 구성
특기가 없는 경우 용접개소 300 개 이하를 1 개 검사로트하여 용접부위마다 구성한다. 용접개소의 수가 100 개 이하의 부위에 대해서는 용접방법, 용접자세, 개선표준 등이 유사한 다른 부위와 같이 검사로트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표본추출
각 검사로트마다 30 개의 표본을 추출한다.
③ 검사로트의 합격 , 불합격의 판정
용접부의 판정기준은 특기가 없는 경우 인장측은 2 급 이상, 압축측은 3 급 이 상으로 한다. 검사결과 30 개의 추출된 표본 중의 불합격개소가 1 개소 이하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4 개소 이상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불합격 으로 한다 . 그러나 표본 중의 불합격개소가 1 개소를 초과하고 4 개소 미만일 때는 동일 검사로 30 개소의 표본을 다시 뽑아서 재검사한다. 총계 60 개소의 표본에 대하여 불합격수의 합계가 4 개소 이하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 로 하고 , 5 개소 이상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검사로트의 처치
불합격 검사로트는 나머지 전체를 검사한다. 또한 어떤 검사에서나 검출된 불합격된 용접부는 모두 수정하여 재검사한다.
라 . 스터드 용접부의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 검사
1) 검사로트의 구성과 추출
스터드 용접 후의 마감높이 및 기울기의 검사는 100 개 또는 주요 부재 1 개에 용 접한 숫자 중 작은 쪽을 1 개 검사로트로 하여 , 1 개 검사로트마다 1 개씩 검사한다. 표본추출하는 경우, 1 개 검사로트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 가 큰 것을 하나 선택한다.
2) 합격 , 불합격의 판정
검사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이용하고 판정은 "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8000 부칙 5 철골정밀도 검사기준 " 에 정한 한계허용차에 의한다 . 검사한 스터드가 합격인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3) 검사로트의 처치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한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 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 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 개의 스터드 중 1 개 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하여 재검사한다.
마 . 스터드 용접부의 타격 구부림검사
1) 검사로트의 구성과 표본추출
스터드 타격시 구부림 정도는 100 개 또는 주요 부재 1 개에 용접된 숫자 중 적은 쪽을 1 개 검사로트로 하여 1 개 검사로트마다 1 개씩 검사한다.
2) 합격 , 불합격의 판정
구부림 각도 15 °에서 용접부에 균열 ,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3) 검사로트의 처치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한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 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 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 다만 , 이들 2 개의 스터드 중 1 개 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해서 재검사한다.
바 . 용접부의 보수
1) 시공 중에 발생한 불량용접부의 보수
① 불량용접부에 대한 보수요령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용접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그 보수방 법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보수한다.
2)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 치수불량 , 내부결함 등 모든 결함사 항에 대해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되도록 하여야 한다.
2.2.4 고력볼트 접합
가 .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1) 검사성적표의 확인
반입된 고력볼트는 그 볼트에 대한 제작자 검사증명서와 , 발주 때의 조건을 만족 하는 것인가를 확인한다.
2) 토크관리 (Torque Control) 법을 이용하는 경우의 고력볼트 볼트장력 검사
① 고력볼트는 제작사 및 볼트 호칭마다 대표 1 로트에 대해서 5 세트를 임의로 뽑아서 볼트장력에 대한 검사를 한다.
② 검사 때의 온도가 상온 (10 ∼ 30 ℃ ) 인 경우와 상온 이외 온도 (0 ∼ 60 ℃ ) 중 상온 을 제외한 온도에서의 5 세트의 볼트장력의 평균값이 아래표의 규정값을 만족 하는가를 확인한다.
볼트의 호칭 |
상온 ( ㎏ f) |
상온 이외의 온도 ( ㎏ f) |
M 12 |
5,850 ∼ 7,120 |
- |
M 16 |
11,000 ∼ 13,300 |
10,600 ∼ 13,900 |
M 20 |
17,200 ∼ 20,700 |
16,500 ∼ 21,700 |
M 22 |
21,200 ∼ 25,600 |
20,500 ∼ 26,800 |
M 24 |
24,700 ∼ 29,800 |
23,800 ∼ 31,200 |
M 27 |
32,200 ∼ 38,800 |
31,000 ∼ 40,600 |
M 30 |
39,400 ∼ 47,400 |
37,900 ∼ 49,600 |
③ 5 세트의 평균값이 규정값을 벗어난 경우에는 동일한 로트로부터 다시 10 세트 를 임의로 취하여 위와 같이 검사한다 . 이 10 세트의 볼트장력의 평균값을 구 해 위의 규정값과 비교하여 재시험의 결과만으로 검사한 로트의 적부를 판정 한 .
④ 검사의 결과가 규정값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해당 호칭의 모든 로트를 교환해야 한다.
나 . 고력볼트 접합부의 조립
1) 조립정밀도
① 접합부의 밀착성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 음판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② 접합부에 틈새가 1 ㎜를 초과하는 경우 끼움판을 넣는다.
③ 끼움판 (Filler Plate) 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KS D 3503 의 SS 400 에 적합한 압연강재로 하고 ,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한다.
2) 볼트구멍 어긋남의 수정
① 접합부 조립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 ㎜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로써 수정해도 된다.
② 구멍의 어긋남이 2 ㎜를 초과하는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을 검토를 하 여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3) 조립시의 가볼트
부재 조립시의 가볼트 조임은 현장시공시의 가볼트 조임에 따른다.
다 . 고력볼트 조임
1) 일반조건
① 고력볼트의 조임은 아래표에 명시한 표준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음부의 군 ( 群 ) 마다 1 차 조임, 금매김, 본조임의 순으로 한다. 조임은 토크관리법 또는 너트회전법에 따른다.
볼트의 등급 |
F10T | ||||||
볼트의 호칭 |
M 12 |
M 16 |
M 20 |
M 22 |
M 24 |
M 27 |
M 30 |
표준볼트장력 (tf) |
6.26 |
11.7 |
18.2 |
22.6 |
26.2 |
34.1 |
41.7 |
② 고력볼트의 조임은 고력볼트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볼트의 머리밑과 너트 밑에 와셔 1 장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③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 접합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④ 고력볼트의 조임작업은 부재의 밀착에 주의하여 중앙에서 단부의 순서로 조 임을 하고 1 차 조임 , 금매김 및 본조임의 3 단계로 작업한다.
⑤ 고력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에서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2) 1 차 조임
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팩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아래표에 명시한 토크값으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볼트의 호칭 |
M 12 |
M 16 |
M 20, M 22 |
M 24 |
M 27 |
M 30 |
1 차 조임 토크값 (Kgf · cm) |
약 500 |
약 1,000 |
약 1,500 |
약 2,000 |
약 3,000 |
약 4,000 |
3) 금매김
1 차 조임 후에 볼트 , 너트 , 와셔 및 부재에 금매김을 한다.
4) 본조임
① 토크관리법에 의한 본조임은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기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조임기기의 조정은 매일 조임작업 전에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② 너트 회전법에 의한 본조임은 1차조임 완료 후를 기점으로 해서 너트를 120 ° (M12 는 60 ° ) 회전시킨다. 다만 볼트의 길이가 볼트호칭의 5 배를 넘는 경우의 너트 회전량은 특기사항 또는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라 . 조임 후의 검사
1) 토크관리법에 의한 경우
① 조임 완료 후 ,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에 의해 너트의 회전량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② 너트의 회전량에 현저하게 차이가 인정되는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추가 조임에 따른 토크값의 적부를 검사한다. 이 결과 반입검사 때에 얻어진 평균 토크값의 ±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리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값까지 추가로 조인다.
2) 너트회전법에 의한 경우
① 조임 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 차 조임후의 금매김에 의해 소요 너트회전량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② 1 차 조임 후에 너트의 회전량이 120 °± 30 ° (M12 는 60 ∼ 90 ° ) 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 또한 너 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에 대해서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3) 볼트의 교환
너트 , 볼트 , 와셔 등이 동시 회전 ,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 너트 회전량에 이상 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4) 볼트의 재사용 금지
한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2.3 공장 녹막이 칠
2.3.1 일반조건
가 . 강재의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칠을 한다 . 단 , 다음 부위는 칠하지 않는다.
1)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 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 ㎜ 이내 , 그리고 초음파 탐 상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2)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3)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4) 핀 , 롤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
5)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6) 밀폐되는 내면
나 . 녹막이칠과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서 명기된 사항 외에는 "32700 칠공사 "에 따른다.
2.3.2 바탕만들기
먼지, 오물, 쇠찌꺼기, 유류 등 이물질을 와이어 브러시, 솔벤트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고 강재면을 깨끗이 한다.
2.3.3 검사 및 보수
바탕 만들기와 녹막이칠 상태를 검사한다. 도막에 발생한 현저한 결함은 제거 후 다시 칠하고, 도막두께가 부족한 부분은 덧칠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한다.
2.4 공장 품질관리
수급인은 공장제작상태에 대해 해당 공사경력이 있는 철골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정 하여 검사와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고 , 그 결과를 작성하여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 시공
3.1 앵커볼트의 정착
가 . 앵커볼트심 위치 및 볼트머리부분의 높이는 형판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정한다.
나 .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은 강제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 ,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 모르터는 무수축 모르터로 하고 철골 설치 전에 3 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라 . 앵커볼트의 조임은 바로세우기 완료 후, 앵커볼트의 장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너트의 풀림방지는 특기가 없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너트가 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중너트를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한 .
마 . 앵커볼트 조임력 및 조임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조임방법은 너트회전법을 사용하고 ,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30 °회전시킨다.
바 . 베이스플레이트 접촉면의 모르터 마감면은 기둥세우기 전에 레벨검사를 한다 . 마감면의 정밀도는 특기가 없는 경우 "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8000 부칙 5" 에 따른다.
3.2 현장설치
3.2.1 지상조립
지상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조립부재의 치수정밀도를 확인토록 한다 . 접합방법은 " 현장접합 " 기준에 따른다.
3.2.2 바로 세우기
가 . 바로세우기를 하기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 턴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그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다 . 바로세우기는 설치정밀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한다.
라 . 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는 이 와이어로프를 바로세우기용 으로 겸용하여도 된다.
3.2.3 가볼트 조임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여 하나의 볼트군에 대하여 고력볼트 접합에서는 1/3 정도 또는 2 개 이상, 혼용접합 및 병용접합에서는 1/2 정도 또는 2 개 이상을 균형있게 배치하여 조인다. 또한 , 용접이음을 위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한 가볼트는 전부를 조인다.
3.2.4 설치정밀도
접합부 정밀도와 설치정밀도는 특기에 정한 바가 없는 경 , "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08000 부칙 5." 에 따른다.
3.2.5 현장접합
가 . 고력볼트 현장조임은 이시방서의 " 제작 " 에 명시된 " 고력볼트 접합 " 기준에 따라서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고력볼트조임 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 관리를 한다.
나 . 현장용접은 " 용접 " 기준에 따라 관리조직 , 용접방법 , 용접공 , 용접기기 및 용접재료, 용접시공, 용접검사 및 용접보수 등을 명시한 용접 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 관리를 한다.
3.2.6 현장 녹막이칠
"32700 칠공사"에 따라 칠한다 . 현장접합부분을 칠할 경우는 접합부 검사를 완료한 후 칠한다.
3.3 품질관리
공장 품질관리와 마찬가지로 철골공사 품질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접합부 및 설치정밀도 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도록 하고 , 또한 그 결과를 작성하여 유지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