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8RoqGyT82XM
거취가(去取歌)
알아보세 알아보세 거취지의(去取之義) 알아보세
부인(婦人)은 사람에게 굴복(屈伏)하는 것이라
이런고(故)로 부인(婦人)은 전제(專制)할 의(義) 없고
삼종지도(三從之道)가 있나니 재가(在家)하야난 종부(從父)하고
불가(出家)하야는 종부(從夫)하고 부사(夫死)하야난 종자(從子)하야
자수(自遂)한바 없으며
교령(教令)하난 음성(音聲)이 규문(閨門)밧게 불출(不出)하며
음식궤궤(飲食饋饋) 하난 일에 있을 따름이며
이런 고(故)로 부인(婦人)은 규문내(閨門内)에서 종일(終日)하고
상사(喪事)에 부주(不走)하며 일이 자천(自擅)홈이 없으며
행실(行實)이 독성(獨成)홈이 없어
참지(參知)한 후(後)에 동(動)하며 가험(可験)한 후(後)에 언(言)하며
나제 중정(中庭)에 불유(不遊)하며 야행(夜行)할제 촉화(燭火)로 하니
부덕(婦德)을 정당(正當)하게 하는 바를 알더라
여자(女子)는 다섯가지 불취(不取)홈이 있나니
반역(反逆)하는 집 자식(子息)을 취(取)하지 아니하며
음란(淫亂)하는 집 자식(子息)을 취(取)하지 아니하며
대(代)마당 형죄(刑罪) 입은 사람이 있거던
취(取)하지 아니하며
대(代)마당 악질(惡疾) 있거던 취(取)하지 아니하며
상부당(喪父當)한 장자(長子)를 취(取)하지 아니하되
모현(母賢)하야 교녀(教女)홈이 필유강(必有綱)이면 취(取)하라
부인(婦人)에 칠거(七去)가 있나니
부모(父母)께 불순자거(不順者去)하며
자식(子息)을 불생자거(不生者去)하며
음란(淫亂)하는 자(者) 거(去)하며
투기(妬忌)하난 자(者) 거(去)하며
악질(惡疾)있는 자(者) 거(去)하며
다언(多言)하난 자(者) 거(去)하며
절도(竊盗)하는 자(者) 거(去)하니 이는 칠거지죄(七去之罪)로다
종사무승(宗事無承)하는데 후세계승(後世繼承) 하는 자(者)와
처세(處世)홈이 당의자(當義者)를 차가의(此可疑)를 내하(奈何)오
삼불거(三不去)가 있나니 무소귀(無所歸)어던 불거(不去)하며
더불어 삼년상(三年喪)을 지내거던 불거(不去)하고
취전(娶前)에는 빈천(貧賤)타가 취후(娶後)에는 부귀(富貴)어던
가(可)이 불거(不去)하나니 이는 삼불거(三不去)로다.
무릇 이는 성인(聖人)이 남녀지제(男女之際)를 순(順)케 하며
혼인지시(婚姻之始)를 중(重)케 하시는 바가 되니라
과부(寡婦)의 자식(子息)이 호덕지행(好德之行)이 아니면
더불어 불우(弗友)하라 거취지의(去取之義)가 중중(重〜)하다
[출처] 萬民解寃經(만민해원경)_거취가(去取歌)|작성자 해인1691 HAE IN 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