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서류라고 해봐야 하자보수관련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하고 공사계약서가 다있데 그런거까지 올리라고 하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기본적인 상황은 이미 설명을 다한상태이고 ...
작은단지라 민사는 수임료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단 형사 고소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횡령으로 갈지 배임으로 갈지는 배임은 상대방의 고의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 입증하는게 쉽지가 않다고 해서
일단 횡령쪽으로 가는것에 제대로 가는있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신청한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