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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반멘토입니다.
2. 2012년 제8회 국제기술사 등록 공지가 떳네요.
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8회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안내
(기술사법 제5조의 2) |
한국기술사회는 「기술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요청의 수리 및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 수행(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12호, 2011.2.10)하게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신청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5일
1. 목적
한-미 FTA 협상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추진 합의(2007. 4. 2) 등 국가 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 등 국제 통용성 확대를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우수 기술사를 양성, 국제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내 기술사의 미국 등 해외진출 계기 마련에 목적이 있음.
2.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교과부 고시 제2011-10호)
① 기술사자격의 보유
② 학사 이상의 공학교육의 이수
③ 독립적인 업무수행능력 보유
④ 학사 이상 공학교육 이수 후 7년 이상의 현장실무경력 보유
⑤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직무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 보유
⑥ 교육이수
- 신청일 날짜기준 역산하여 3년간 학점이 150학점(기본, 전문학점 각각 12학점 반드시 포함)이상이어야 갱신신청가능
예) 2012년 4월 15일에 신청서 작성시 (2009년 4월 16일~ 2012년 4월 15일까지의 교육학점)이 150학점 이상이어야 함(150학점 중 기본 및 전문학점 각각 12학점 포함 필수)
※위의 ①~⑥ 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3. 국제기술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기준
① 기술사 자격의 보유 여부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자격 검정 시험에 합격하여 기술사자격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확인한다.
② 학사 이상 공학교육의 이수 여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학교육의 이수 여부를 심사․확인 한다.
가.「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이상 이공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나.「고등교육법」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가'와 동등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③ 독립적인 업무수행능력 보유 여부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자격 검정 시험에 합격하여 기술
사자격을 취득한 자
④ 7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 여부
가. 공학교육 이수 후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직무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실무경력으로서 국제기술사심사․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실무(책임)경력확인서-갑”에 따라 산출한 경력기간의 합이 7년 이상이 되는지를 심사․평가한다.
나. 경력기간의 산정은 법 제20조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기술사회가 정한「기술사 근무처 등 경력사항 인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다.
⑤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 보유 여부
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7년 이상 실무경력 중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 보유 여부를 심사․평가한다. 이 때 책임(기술)자 경력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책임기술자 경력확인서” 또는 “기술사경력증명서”에 따라 경력기간을 산출할 수 있다.
나. 책임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기술사직무를 수행한 경우
②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 종 프로젝트(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으로 지정되어 엔지니어링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의 기술사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평가서, 감정서, 시제품, 주형물 및 소프트웨어 등(설계도서 등)을 작성 또는 제작하고 책임자로서 서명날인 한 경우
④기타 영 제4조의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심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가 책임기술자 업무수행으로 인정하는 경우
⑥ 교육 이수 여부 확인
국제기술사 등록 또는 재등록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별표2]의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른 15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였는지 심사․확인 한다. 단, “교육훈련 이수확인서” 또는 ”교육훈련 이수확인증“에 따라 확인한다.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내에 150학점 취득해야함(확인방법 아래 설명 참조)
ex) 2012년 4월 15일에 신청서 작성시 (2009년 4월 16일~ 2012년 4월 15일까지의 교육학점)이 15학점 이상이어야 함(150학점 중 기본 및 전문학점 각각 12학점 포함 필수)
※ 국제기술사 학점 확인방법 ① www.kpea.or.kr 에 접속합니다. ② 왼쪽 하단에 있는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클릭(그림참조)하여 새창이 뜨면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를 클릭합니다.(그림참조) ③ 좌측 메뉴에서 신고내역에있는 “교육훈련”을 클릭합니다.(그림참조) ③ 본인의 신청일에 맞추어 조회날짜를 입력 후에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검색된 학점이 본인의 신청일기준 국제기술사 학점이 됩니다. 참고로 아래 그림은 2012년 4월 15일 신청기준 학점사항입니다. 총학점 150학점이상여부와 함께 왼쪽아래 동그라미에 있는 기본, 전문 학점이 각각 12학점 이상인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
4.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12. 3. 5(월) ~ 4. 30(월)
② 신청서 배포 및 접수처 : 국제기술사등록사무소(과학기술회관 본관401호),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
③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후 신청서 우편 혹은 방문접수
※ 온라인신청 후 우편접수를 필히 해주셔야 최종 접수가 됩니다.
⇒ 기술사회에 경력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 신청서만 작성하여 우편송부
(책임경력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책임경력확인서도 함께 송부)
⇒ 기술사회에 경력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 구비서류 모두 송부
④ 국제기술사 자격심사비 : 20만원
⇒ 온라인 카드결제 : 홈페이지에서 결제
⇒ 무통장 입금(반드시 기술사님 본인 성함으로 입금)
: 씨티은행 186-00199-246-01 (예금주:한국기술사회)
※ 먼저위에 설명드린 학점확인 및 경력사항 등을 통해 신청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신 후에 서류 및 심사비를 송금하시면 됩니다.
⑤ 구비서류 : 가. 국제기술사 심사⋅등록신청서 (붙임1 서식)
나. 국가기술자격(기술사)증 사본
다. 대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위등록증
라. 실무경력확인서 (붙임2 서식)
마. 책임경력확인서 (붙임3 서식)
⇒ 학/경력이 기술사회에 신고되어있는 경우 : 중복 신고 불필요함
단, 실무경력만 신고되어있는 경우 추가로 책임경력(을지:붙임3서식) 신고 필요
⇒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에서 기본/전문 각각 12학점을 포함하여
총점 150점 이상인 경우 교육관련 서류제출 불필요
⑥ 서류보내실곳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22 과학기술회관 본관 401호
국제기술사심사등록사무소 국제기술사담당자 앞
우편번호 : 135-703
※ 문의 : 국제기술사심사등록사무소 02-3288-4435(김성일 담당)
※ 담당자 이메일 : intpe@kpea.or.kr
※ 접수된 서류와 심사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붙임서류>
1. 국제기술사 심사․등록신청서 1부.
2. 기술사 실무(책임) 경력확인서 갑지 1부.
3. 기술사 실무(책임) 경력확인서 을지 1부.
4. 국제기술사의 등록분야별 기술사자격종목 1부.
5.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 1부. 끝.
<붙임1>
[별지 제1호 서식]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
[경력신고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기술사 실무(책임)경력확인서(갑) |
처리기간 | ||||||||||||
즉시 | |||||||||||||
인적사항 |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 : ) | ||||||||||||
1. 근무처 경력 | |||||||||||||
소속회사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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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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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번호 또는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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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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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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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 ) | ||||||||||||
입사일 |
. . . |
퇴사일 |
. . . | ||||||||||
2. 실무경력 | |||||||||||||
연번 |
기술분야 |
기술범위 |
기간 |
수행업무명 |
직위 |
발주자명 |
담당업무 |
□책임자 □참여자 |
본인의역할과 책임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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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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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인 경우 별지(을지)작성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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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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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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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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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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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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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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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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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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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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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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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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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기술자에 대한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 [인] | |||||||||||||
※ 비고 1. 기술경력의 기재요령은 기술사경력신고서의 기재요령과 동일합니다. 2. 기술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변경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입사일"과 "퇴사일"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실무경력 중 “책임자”경력은 “본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을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3>
[경력신고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기술사 실무(책임)경력확인서(을) (책임자 경력 경우에만 작성) |
처리기간 | ||
즉시 | |||
업무명 |
(갑지도 작성했을 경우 갑지의 연번기록으로 업무명 대체) | ||
○ 본인의 역할과 책임 | |||
구분 |
내용 | ||
사업개요 (200자 이내) |
| ||
총사업비 (계약금액) |
| ||
참여 기술자수 |
| ||
본인의 역할과 책임 (500자 이내) |
| ||
위와 같이 본인의 책임 경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 |||
※ 비고 1. “사업개요”는 시설물(사업대상)의 규모 등 참여사업의 내용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2. “총사업비”는 소속회사가 수주한 금액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3. 책임자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보고서, 설계도면,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신고인”은 기술사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됩니다.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4>
[별표1]
국제기술사의 등록분야별 기술사자격종목
등록분야(총16개) |
기술사 자격종목 (총89개) |
건설공학 (Civil Engineering) |
토질 및 기초,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건축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건설안전, 지적 (계16개) |
구조공학 (Structural Engineering) |
건축구조, 토목구조 (계2개) |
지반공학 (Geotechnical Engineering) |
지질 및 지반 (계1개) |
환경공학 (Environmental Engineering)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기상예보,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계8개) |
기계공학 (Mechanical Engineering) |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용접, 금형, 차량, 기계공정설계, 건설기계, 철도차량, 철야금, 비철야금, 금속재료, 금속가공, 비파괴검사, 기계안전, 조선 (계15개) |
전기공학 (Electrical Engineering) |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기안전 (계6개) |
광업공학 (Mining Engineering)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계3개) |
산업공학 (Industrial Engineering) |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제품디자인, 인간공학 (계5개) |
화학공학 (Chemical Engineering) |
표면처리, 화공, 세라믹,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섬유공정, 방사, 염색가공, 의류, 화공안전(10개) |
정보공학 (Information Engineering) |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계5개) |
생명공학 (Bio Engineering) |
산림, 종자, 시설원예, 축산, 농화학, 식품,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계10개) |
소방공학 (Fire Engineering) |
소방 (계1개) |
빌딩서비스 (Building Services Engineering) |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축전기설비 (계3개) |
유류공학 (Petroleum Engineering) |
가스 (계1개) |
항공우주공학 (Aerospace Engineering) |
항공기관, 항공기체 (계2개) |
교통공학 (Transportation Engineering) |
교통 (계1개) |
<붙임5>
[별표2]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
구분 |
교육훈련의 종류 |
인정사항 |
가중치 |
단위 |
인정 최고 학점 | |
수 강 교 육 |
(A01) 교육기관교육 |
(A0101)「기술사법시행령」제1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교육 |
국내외 최첨단 기술 세미나, 심포지움, 포럼 등 |
5~20 |
1건 |
150 |
일반적인 기본교육, 전문교육 |
1 |
수강시간 | ||||
(A02) 법정직무교육 |
(A0201)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교육 |
1 |
수강시간 |
100 | ||
(A03) 대학전공교육 |
(A0301) 국내외 석사․박사학위 과정 교육 |
10 |
취득학점 |
100 | ||
(A04) 그 밖의 수강교육 |
(A0401) 국내외 단체나 업체에서 실시한 기술관련 교육 |
0.6 |
수강시간 |
30 | ||
자 율 합 습 활 동 |
(B01) 논문 등의 발표 및 저서 등의 집필 |
(B0101) 기술사회, 학회, 협회, 민간단체, 기업 등이 개최하는 기술논문발표회, 연구회, 강연회, 심포지엄, 토론회 등에서의 발표 |
10~60 |
1편 |
100 | |
(B0102) 기술사회, 학회, 협회, 민간단체, 기업 등이 발행하는 기술 관련 학회지나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
10~50 |
1편 |
80 | |||
(B0103) 기술도서의 집필(번역서를 포함한다) |
50 |
1편 |
100 | |||
(B02) 연수 등의 강사 |
(B0201) 기술사회, 학회, 협회, 대학, 민간단체, 기업 등에서 개최하는 연수, 강연, 기술설명회 등의 강사 등(기술사 수강교육 강사로서의 참가를 포함한다) |
2 |
강의시간 |
100 | ||
(B03) 기업(연구기관)내 연수 및 OJT(on the job training) |
(B0301) 기업(연구기관)내 연수프로그램 및 OJT 참가 |
1 |
참석시간 |
20 | ||
(B04) 기술지도 |
(B0401) 수습기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지도 활동 |
3 |
지도시간 |
60 | ||
(B05) 산업현장에서의 업무경험 |
(B0501) 현장신기술, 신공법제안 보고서 |
10~30 |
1편 |
50 | ||
(B050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회, 협회, 민간단체, 기업 등의 기술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업무 |
30 |
1회 |
50 | |||
(B0503) 국내외 특허출원(발명 및 실용신안을 포함한다)한 업무 |
60 |
1건 |
100 | |||
(B06) 자기주도 학습활동 |
(B0601) 통신교육(종료증서에 따른다) |
1 |
수강시간 |
100 | ||
(B0602) 자율학습(학습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
1건 |
20 | |||
(B0603)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 |
0.6 |
참여시간 |
30 | |||
(B07) 업무활동 |
(B0701) 기업(연구기관) 등에서의 해당 직무범위와 관련한 기술업무, 연구개발 등 |
2 |
참여기간 (1개월) |
60 | ||
(B08) 그 밖의 자율학습 활동 |
(B0801) 기술관련 심의 및 심사활동 |
1 |
투여시간 |
50 | ||
(B080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이 인정하거나 승인한 공적인 기술자격 취득 |
20 |
1회 |
40 | |||
(B080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이 심의회, 연구회 등의 위원, 학회 및 협회 등의 임원이나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 |
20 |
1회 |
40 | |||
(B0804) 그 밖의 분야에서 기술사의 계속교육(CPD)에 해당하는 것 |
0.6 |
1회 |
30 |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서류작성 안내 |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신청서
➀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하여 원본을 보내야 함(심사를 연기한 경우에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송부)
➁ 신청서 작성은 샘플을 참조하여 작성
나.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➀ 원본만 인정(인터넷 출력 및 동사무소에서 발급하여 원본을 인정한 서류도 인정)
➁ 학사학위 증명서와 최종학력 학위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공과대학 관련 학위만 제출)
➂ 학위 증명서 제출 면제의 경우 :
- 기술사법에 따라 한국기술사회에 학력 신고를 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시 증명서상에 학력사항이 기재된 경우
다. 실무경력확인서-갑지
➀ 경력확인서 샘플과 FAQ를 참고하여 사업(프로젝트) 단위로 작성하여 회사 혹은 발주처의 직인을 받아 제출(사업 단위로 작성하지 않거나, 직인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➁ 실무(책임)경력확인서-갑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사업명과 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
- 기술사법에 따라 한국기술사회에 경력사항이 신고 되어있는 경우
- 전문위원회가 인정하는 타 협회 혹은 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➂ 실무경력은 공과대학 학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➃ 재직기간만 표기된 재직증명서는 경력확인서로 대체할 수 없음
라. 책임경력확인서-을지
➀ 샘플과 FAQ를 참고하여 작성 (책임경력의 범위는 FAQ에서 확인가능)
➁ 반드시 작성자가 서명 및 날인하여 원본을 보내야 함
➂ 실무경력과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단위별로 한 건당 한 장씩 작성
마. 교육 이수
➀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내에 기본교육 12학점 및
전문교육 12학점 이상을 포함 15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함
➁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지정된 계속교육기관(즉, 한국기술사회는 전종목 기술사를 대상, 건설산업교육원과 호남건설기술교육원은 건설분야기술사만 대상)에서만 이수가능
➂ 한국기술사회에 실적을 보고하여 종합시스템에 반영된 교육학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이수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관련 FAQ
1. 책임기술자로서의 경력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책임기술자로서의 경력이란 아래의 ➀~➃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기술사님께서 직접 수행하신 기술업무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또는 분야별 책임자 역할을 하신 경력으로서, 프로젝트 단위로만 인정됩니다.
①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기술사직무를 수행한 경우
② 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 종 프로젝트(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으로 지정되어 엔지니어링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의 기술사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평가서, 감정서, 시제품, 주형물 및 소프트웨어 등(설계도서 등)을 작성 또는 제작하고 책임자로서 서명날인 한 경우
④ 기타 전문위원회가 책임기술자 업무수행으로 인정하는 경우
* 위의 ②항에서 말하는 엔지니어링 업무에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기술지도 등이 포함됩니다.
* 위의 ④항에서 기타 전문위원회가 책임기술자 업무수행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기술사님이 맡았던 업무가 금액, 기간, 복잡성 면에서 괄목할만한 엔지니어링 업무에 해당되면서 기술사님의 역할과 의사결정이 그 업무의 성패를 좌우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총괄책임자 예) ○○○ 건설공사 설계용역 총괄 책임자 ○○○ 건설공사 감리용역 책임 감리원 등등 - 분야별 책임자 예) ○○○ 건설공사 설계용역 구조분야 설계 책임자 ○○○ 건설공사 감리용역 전기분야 감리 책임자 등 |
※ 보다 분명한 설명을 위하여 APEC ENGINEER 규정의 원문과 번역본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참고자료 참조
2. 실무경력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함께 첨부하는 샘플을 참조하시어 작성하신 후 사용자 혹은 발주자의 직인을 받으셔야 인정 됩니다. 근무한 회사가 두 군데 이상이면 각 회사별로 따로 작성하여 직인을 받은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책임경력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수행업무 건별로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독립적인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의 개요와 본인의 역할과 책임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경력신고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경력신고란 기술사의 국제통용성 확보와 기술사제도의 발전 및 기술사 활용 확대를 위하여 도입한 기술사 경력관리제도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신고가 되어계신 기술사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예: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법으로 경력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 원본 1부를 제출, 다른 법령에서 경력신고를 하신 적이 없는 기술사의 경우 각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등)를 경력신고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5.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신청 시 한국기술사회에 반드시 가입을 하거나 경력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한국기술사회에 반드시 가입이나 경력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국기술사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신 분은 경력신고 시 무료로 경력을 등록하여 드리며 경력신고 완료시 별도의 경력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 회원이 실무경력확인서 혹은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국제기술사 심사가 모두 끝난 뒤 국제기술사 자격 취득자에 한하여 양식에 맞게 작성된 경력사항을 한국기술사회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드립니다. 경력신고 여부가 국제기술사 심사·등록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다만 경력신고를 하신 경우 실무경력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좀 더 과정이 수월합니다.
6. 타 기관 혹은 협회의 경력증명서를 낼 경우, 서류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타 기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실 경우, 실무경력확인서는 대체할 수 있지만, 책임경력확인서는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책임경력확인서(을지)만 작성하시면 되므로 작성 후 하단에 본인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7. 국제기술사 심사 시 인정되는 타 기관 혹은 협회의 경력증명서 목록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기술사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가 해당 됩니다.
또한 회사의 경력증명서라도 실무경력확인서(갑지)에 있는 내용이 다 기재되어있는 경우 별도의 갑지 제출없이도 인정가능
8. 제가 다니던 직장이 폐업을 했습니다. 회사의 직인을 받기가 곤란한 상황인데요?
국제기술사는 공과대학 학사학위 취득 이후 7년 경력만 있으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오래 전에 일하셨던 직장까지 찾아가셔서 모든 경력을 증명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 경력을 위주로 7년 경력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술사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와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쇄등기부등본 포함), 4대보험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9. 저는 대학교수입니다. 학교에서 한 강의와 연구도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강의경력은 부분 인정됩니다. 공과 대학교 강사나 교수 또는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연구 논문, 저술, 학위 논문 등의 기술자 경력은 연구논문 작성기간의 60%를 실무경력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강의를 한 경우 1년 중 강의를 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8개월이며, 해당 강의기간의 60%를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와 연구를 같은 기간에 동시 진행한 경우, 중복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10. 저는 기술사로 경력이 많지만, 학사학위를 뒤늦게 취득하였습니다. 꼭 학사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기술사란 APEC 엔지니어, EMF 국제기술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적 기준을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PEC 엔지니어 및 EMF IntPE의 등록 규정에 따라 공과대학 학사취득 이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1. 저는 공과대학 학위가 석사뿐입니다. 학사가 아닌 석사도 인정이 되나요?
공과대학 석사 학위도 인정됩니다. 단, 공과대학 학사학위는 없고 공과대학 석사학위만 있을 경우, 석사 학위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이 됩니다.
12. 저는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느라 공과대학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석·박사 과정 또한 엔지니어링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나요?
기술사 종목 관련 계열의 전문분야 석·박사 학위 과정은 석사 1년, 박사 2년의 실무경력으로 적용하여 인정됩니다.
13. 교육 이수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계속교육학점 이수는 APEC 엔지니어 및 EMF IntPE 등록에 있어 필수입니다.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내에 기본교육 12학점 및 전문교육 12학점을 포함하여 15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자격이 됩니다. 교육학점은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마이페이지-신고내역-교육훈련(국제기술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4.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학점은 어떻게 이수합니까?
➀ 한국기술사회에서 시행하는 기본, 전문교육 이수(전체 종목 기술사를 대상)
➁ 한국기술사회에서 주최하는 전국기술사대회 참가(기본 4, 전문 4, 총 8학점)
➂ 한일심포지엄(기본학점-1시간 1학점 적용)
➃ 지정된 계속교육기관(호남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교육원은 건설분야 기술사만을 대상으로 함)에서의 교육
➄ 한국기술사회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센터의 교육과정 듣기
15. 온라인으로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➀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www.kpea.or.kr/kpis/)에서 국제기술사 심사신청 클릭!
➁ 국제기술사 심사신청 클릭 후, 로그인 하기
➂ 심사비 온라인 결제 후 국제기술사 신청하기
➃ 경력정보관리에서 학·경력사항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력하기(학력, 실무경력, 책임경력에 대한 경력신고를 했다면 ➃번 과정 생략)
➀~➃항까지 마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혹은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관련 서류 샘플
가. 국제기술사 심사·등록신청서
나. 실무(책임)경력확인서-갑
다. 실무(책임)경력확인서-을
<참고자료>
<APEC ENGINEER MANUAL의 책임기술사로서의 경력>
◎중대한 엔지니어링 업무를 책임기술자로서 수행 - 최소 2년 이상 경력
중대한 엔지니어링 업무란 국가와 분야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일반적 가이드라인으로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적인 판단으로 결정하였을 것, 그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이 기간, 비용 또는 복잡성 면에서 괄목할 정도일 것, 그 업무의 성패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중대한 엔지니어링 업무에서 책임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을 의미 한다.
·소규모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조정 및 시공을 수행할 경우, 또는
·대형 프로젝트의 분야책임을 맡을 경우 (프로젝트 전체의 내용숙지를 기본으로), 또는
·새롭고 복합적이며, 혹은 여러 기술 분야가 개입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책임기술자 경력으로 명시된 2년의 기간은 학사 취득 후 7년의 실무경력 안에 포함된다.
◎중대한 엔지니어링 업무에서 책임자 경력에 대한 자세한 설명
“복잡한 상황(조건)하에 엔지니어링 업무를 시행한 경험, 혹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거나 여러 기술 분야가 개입하는 업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설명은 아래를 참조:
1. 총괄 혹은 높은 직위의 기술자(보조역할이 아님)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상황(조건)이 복잡한 경우
·부지가 위치상 공간 활용이 복잡할 경우
·계획한 구조물 근처에 다른 구조물이 위치한 경우
·안전/환경 요건(규정)이 엄격한 경우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
·조정이 필요할 때 많은 사업기관이 관계된 경우
·민원사항이 복잡한 경우
2. 총괄 혹은 높은 직위의 기술자(보조역할이 아님)로서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여 시행한 경우
·새로운 개념
·새로운 과학기술
·새로운 업무방법
·새로운 해결책
·새로운 기술방법
3. 복수 또는 다수의 기술 분야를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업무의 총괄 혹은 높은 직위의 기술자로서 책임을 맡은 경우(보조역할이 아님)
·다양한 기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
·여러 다양한 기술 분야가 개입되어 있거나,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지들 사이에 조정역할을 필요로 하는 업무
·엔지니어링 업무의 경력이 위에 언급한 1~3의 경우와 동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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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