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료가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인상되었다.
오른 자동차보험료를 한탄하기보다 곳곳에 숨어 있는 자동차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한 푼이라도 줄이고, 보장은 꼼꼼하게 받을 수 있는 보험재테크가 필요하다. .
1. 자동차 보험을 가입 전에 보험료 비교를 반드시 해야 한다.
보상서비스가 비슷해도 보험사간 보험료 차이가 난다. 온라인 자동차 보험의 경우 최대 20% 정도 저렴하다. 다만, 가격보다는 보상서비스가 충분히 되는지를 검토하여 포털 자동차보험 비교사이트에서 비교견적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 자동차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납부내야 한다.
자동차 보험료 납부방식은 1년 보험료의 70%를 1회분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30%를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방식이므로 분할 납부 시 추가보험료가 0.5%~1.5% 발생한다. 현금이나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여 일시납을 하면 절약할 수 있다.
3. 숨어있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챙겨야 한다.
ABS와 자동 변속기, 도난경보기, GPS, 이모빌라이져 및 모젠이 있다면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를 최대 5%까지 할인해 주고 에어백의 경우는 10~20%를 할인해준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당시의 영상과 주행속도 등을 기록해두는 차량용 블랙박스도 3%내외로 할인해 준다. 이외에 요일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평일 중 하루를 정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4. 자기부담금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 사고로 자기차량에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이 있으며 금액이 클수록 보험료가 줄어든다. 차량이 노후되었거나 보험가입 경력 및 할인요율이 낮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자동차 수리비 할증기준을 알아야 한다.
사고에 의해 차량 수리비가 발생되어도 보험료 할증 부담 없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보상 받게 되는 기준이 있다.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100만원을 기점으로 신차는 150만원과 200만원을, 노후된 차량은 50만원과 100만원을 선택한다.
보험료 할증기준을 높게 설정하면 100만원 이상 기준금액 가입 시 약 0.9~1.2% 수준의 추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6. 자동차 보험 갱신은 보험 만료되기 전에 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이 지연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과태료 외에 질서위반법 상의 가산금까지 부과됨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최대 60개월까지 체납된 과태료의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징수해 승용차는 159만3천원, 영업용(종합보험 미가입시 포함)은 300만원까지 과태료와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단 하루가 늦더라도 과태료를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 사고가 없으면 매년 할인할증제도로 최소적용률 40%까지 할인 받을 수 있고 사고가 있다면 최고 적용율 20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자동차보험료이지만, 본인 과실이 없으면 무조건 보험금 청구를 한다거나 무사고 운전 9년 이상이고 할인률 60%를 받는 운전자가 사고가 나면 더 이상 받을 할인률이 없으므로 보험 처리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제 오르는 보험료 만큼 되돌려 받는 지혜를 발휘하고, 올바른 운전 습관으로 사고를 방지하여 가족의 행복을 보장하며 보험료까지 낮추는 일석이조의 보험재테크를 해야 한다. .(현대자동차 ‘현대모터 9월호’ 게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