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행위 지도단속 및 홍보
▣ 추진배경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동절기동안 불법소각 상습지역인 농촌 및 공장지역 일대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불법소각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대기질 악화와 악취발생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훼손을 줄여 모든 고양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하도록 하기 위함
▣ 세부추진계획
○ 단속기간 : 2005.01.03 - 2005.03.31.(3개월)
○ 구청 상설단속반 운영
- 단속반 : 2개반 8명
- 단속장비 : 차량2대, 카메라 2대
○ 중점단속지역 : 주로 농촌지역 및 공장지역 일대
○ 단속방법 : 경미한 경우 계도조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확인서 징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각용 드럼통은 전량 회수조치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무단투기금지등) 및 고양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제27조(폐기물 무단투기 신고방법 및 보상금 지급기준등) : 생활폐기물 소각시 100,000원의 과태료부과, 과태료부과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 지급
○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 :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폐유류 및 동물사체와 그 부산물 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 소각시 2,000,000원 이하의 벌금 및 고발조치
▣ 홍보 사항
○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건강상 피해 심각성 부각
○ 폐기물 노천소각은 불법이라는 사실과 적발시 처벌 내용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를 연료용, 요리목적, 난방용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불법소각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노천소각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 불법소각행위 신고방법 및 포상금제도 소개
○ 신고전화
- 고양시청 환경보호과 : ☎ 961-2998
- 덕양구청 환경청소과 : ☎ 961-6259
- 환경신문고 : 국번없이 ☎ 128
○ 불법소각이 빈발하는 농촌 및 공장 지역 일대에 집중 홍보
○ 공장 종업원들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토록 독려
○ 현수막. 입간판 등을 제작하여 취약지역에 홍보
▣ 중점단속
○ 생활폐기물 및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행위
○ 주로 야간 시간대 단속 취약지역인 농촌 및 공장 일대 단속
○ 경미한 경우 계도 및 홍보 조치
○ 고의성이 강하고 정황으로 보았을 때 상습적인 불법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
○ 불법소각 적발시 사후 재소각 여부 및 태운 재 적정처리상태 현장 확인 실시
▣ 단속상 문제점
○ 일요일, 공휴일, 심야시간대 불법소각행위 단속 어려움
○ 농촌지역에서는 소각행위를 당연시 하거나 적발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주민들의 의식이 낮은 편임
▣ 행정사항
○ 각 동에서는 자체실정에 맞게 각종 회의시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대주민 홍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