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민병윤소장입니다.
최근 각 지자체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제 시행지침
□ 추진목적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지도감독 지원
○ 보조금전용카드 사용내역을 활용한 복지시설의 지출결의 편의성 제고
□ 추진배경
○ 시․구청에서 집행하는 각종 복지시설 보조금에 대해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이 가능한 보조금전용카드 도입 필요
* 복지시설보조금 지원절차 : 복지부 → 시 → 구 → 시설
□ 주요 기능
○ 보조금전용카드 사용내역 〈카드사-복지시설정보시스템〉간 연계
- (카드사) 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연계모듈로 보조금 카드사용내역 전송
- (복지시설) 보조금카드 관리, 카드사용내역 지출결의, 보고서 출력 관리
○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시․구담당자)
-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통계시스템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지출결의 내역 확인
※ 기존에는 보조금카드 집행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불가
보조금 전용카드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간 미연동화
□ 도입 효과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집행내역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
○ 보조금 교부·집행 등의 수작업으로 예상되는 부정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출결의(회계) 연계로 사전 방지
위 내용을 보시면 보조금전용카드제 시행은 피할 수 없고 7월 1일부터 각 상담소에서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전용카드 발급 은행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하는데 대전지역은 하나은행이네요.
보조금카드를 신청하려면 상담소 명의로 된 고유번호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성폭력 상담소는 여성가족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기때문에 법인과 다른 별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셔야 하고 고유번호증 대표자도 소장이름으로, 통장과 보조금전용카드는 상담소 명의여야 하더라구요
여기에서 한가지 우려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법인 부설 상담소인 경우 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사업주가 되기때문에 정년퇴직 또는 여러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야 할 경우에 사업주라서 실업급여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 제 경헙을 말씀드리자면...
고유번호증 발급 받은 지 얼마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장이 사업주이기 때문에 세금 징수 관련서류가 왔습니다.
공단 직원에게 법인과 부설기관인 상담소와의 관계, 고유번호증을 왜 받았는지에 대해 설명했더니 공단에서 증빙자료(고유번호증 발급 이유서, 소장 근로계약서 등)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구요, 그 이후로는 별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고유번호증 받으신 후 공단직원과 의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대부분 법인 부설 상담소인 경우 고용주가 법인 대표이고 소장과 상담원은 법인 대표와 근로계약을 하기때문에 명목상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을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법인 대표가 아니라 상담소 소장이 고용주로서 상담원과 근로계약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 입니다.
수고하세요.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