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발판과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 경사로, 사다리의 설치, 사용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다음의 규준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8012 작업발판
1.2.2 관련규격 및 시방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
1.3 설계하중
본 시방서 4-1장 1.5에 따른다.
1.4 설계
(1) 발판 및 통로의 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른다.
(2) 강제 또는 알루미늄제 등과 같이 비교적 재사용이 많은 부재에 대해서는 장기허용응력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풍하중과 조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기허용응력을 적용한다.
(3) 규격품이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제외한 발판 및 통로의 경우에는 공인된 기관의 시험 값을 기초로 한 허용하중 값을 적용한다.
(4) 발판 및 통로의 안전율은 4 이상이어야 한다.
(5) 발판 및 통로의 강도 및 강성 계산은 시공 시의 수직하중, 풍하중, 수평하중, 특수하중 등의 하중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6) 발판 및 통로는 조립?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부나 교차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발판 및 통로의 연결재는 부재 하부에서 작용하는 바람에 대해 발판 및 통로가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8) 중량물을 작업발판 등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2. 재료
(1) 발판 및 통로는 구조용 재료로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 발판 및 통로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KS F 801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가설공사용 목재 사다리의 재질은 건조하고 옹이, 갈라짐, 홈 등의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5) 가설공사용 강재 사다리는 다음의 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① 수직재와 발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판은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이 있어야 한다.
④ 연장 사다리는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이 있어야 한다.
(6)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발판 및 통로는 작업이나 이동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2) 발판 및 통로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3)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가 900㎜ 이상인 안전난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높이가 2m 미만일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방호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5) 발판 및 통로 위에는 걸침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걸침띠의 폭은 바닥에서 100㎜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 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6) 발판 및 통로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발판 및 통로에는 정상적인 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채광 또는 조명 시설을 하여야 한다.
(8)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발판 및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 작업발판 시공
(1)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400㎜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600㎜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폭은 1.5m 이내로 한다.
(2)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브래킷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 이내이어야 한다.
(4)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에는 단 차이가 15㎜ 이하이어야 한다.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각각의 발판이 장선으로부터 최소 200㎜ 이상 돌출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작업계단 시공
(1)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0㎜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높이 7m 이내마다와 계단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계단주변에는 물건을 놓지 말아야 한다.
(5)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3.4 경사로 시공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폭은 600㎜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 보는 비계 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4)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에 연결한다.
(5)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발판은 장선에 2곳 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 한다.
(7) 경사각은 30°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막이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표 4.3>에 따른다.
경사각
|
미끄럼막이 간격
|
경사각
|
미끄럼막이 간격
|
30° 29° 27° 24°
|
300㎜ 330㎜ 350㎜ 370㎜
|
22° 19° 17° 14°
|
400㎜ 430㎜ 450㎜ 470㎜
|
(8) 경사각이 15°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높이 7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11)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3.5 사다리 시공
(1) 계단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2) 발판과 벽의 사이는 밀착되지 않게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벽돌 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료를 받침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사다리를 작업발판의 지지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5)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용이 불가능한 사다리는 작업장 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7) 고정 사다리는 다음의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고정 사다리의 경사는 수평면으로부터 75°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다리 폭은 300㎜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4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벽면 상부로부터 1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가 9m를 초과하는 사다리에는 9m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한다.
⑤ 사다리 전면의 사방 750㎜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8) 이동용 사다리는 다음의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이동용 사다리의 길이는 6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이동용 사다리의 경사는 수평면으로부터 75°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다리 폭은 300㎜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4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벽면 상부로부터 1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⑤ 사다리 바닥은 미끄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로 각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이동용 사다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9) 연장 사다리는 다음의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총 길이는 15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잠금쇠와 브래킷을 이용하여 길이를 고정시킨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르래 및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10) 기계 사다리에는 추락방지용 보호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건설안전교육영상』
비계 및 안전시설/비계 및 안전시설] 발판 및 통로
성춘향
추천 0
조회 1,039
14.02.28 07:43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