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제2016 - 29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고 동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11월 17일
원 주 시 장
1. 사 업 의 명 칭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주식회사 에코시티 대표이사 최동화
원주시 봉산로 153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원주시 반곡동 1450-4번지 외 1필지
나. 규 모
1) 대지 면적 : 7,061㎡
2) 건축연면적 : 24,163.17㎡
3) 주택 형별 : 아파트 260세대
(38㎡A형 174, 38㎡B형 86)
4) 사업 규모 : 지하2층, 지상6~13층, 11동(주2,부9), 부대복리시설
5) 사 업 비 : 35,222,964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17. 4. ~ 2019. 4.
![](https://t1.daumcdn.net/cfile/cafe/2423BC45582D7D692F)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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