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실무에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부동산을 넘겨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인도명령이라고 하고, 매각대금을 낸 후 6월이 지난 이후에 위와 같이 하는 것을 명도소송이라 합니다.
구 민사소송법은 ‘명도’와 ‘인도’를 구분하고 있었으나 이와 달리 현행 민사집행법은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여 ‘인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법 체제에서는 ‘명도’소송이 아니라 ‘인도 소송’이라 함이 법률 용어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나소유씨는 자신 소유의 점포를 황차임씨에게 미용실 용도로 임대하였는데, 황차임씨는 미용실 영업 중 장사가 되지 않자 미용집기를 그대로 놔둔 채 미용실 문을 닫고 폐업하였습니다.
나소유씨는 황차임씨에게 미용집기를 치우고 점포를 넘겨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황차임씨는 나소유씨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나소유씨는 이 판결문에 터잡아 황차임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황차임씨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 중의 하나가 “명도와 인도가 다른 의미인데 판결에서는 명도가 아닌 인도를 명하고 있으므로, 미용실 비품 등이 그대로 있더라도 인도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구 민사소송법에는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부동산, 선박을 인도 또는 명도할 때’라면서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인도’와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시키고 점유를 이전하는 ‘명도’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구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대체해 2002년에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인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에 미용실 비품 등을 그대로 놓아둔 것은 인도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황차임씨 패소 판결(대구지방법원 2013나22919)을 하였습니다.
나소유씨는 앞서의 명도소송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관을 통해 미용집기를 들어내는 인도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용집기는 그대로 놔둔 채 곧바로 명도소송 판결 확정 당시의 밀린 차임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황차임씨 소유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황차임씨는 곧바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인데 황차임씨는 이 소송에서 패하였으므로 밀린 차임을 변제하지 않는 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부동산의 인도집행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부동산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것은 그리 어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점유자를 설득하여 점유 부동산에서 나오게 하거나 점유자가 외출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출입문 열쇠를 바꿔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안에 있는 가재도구 등이 문제입니다.
매수인이 이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점유자와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인도 집행을 통해 가재도구를 들어내어 보관하는 창고료가 만만치 않고, 나중에 이 가재도구를 유체동산으로 경매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창고료를 보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례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 여부와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건물 인도집행을 하지 않고 곧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서는 점유자의 부동산 소유 실태를 파악할 수 없기에 부득이 인도집행을 할 수 밖에 없으나 점유자의 부동산 소유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 인도집행에 따른 창고료 부담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악성 점유자를 압박하는 유용한 방편으로 보입니다.(추후 미용실 인도집행은 별론으로 하나 아마도 차임을 변제받고, 경매를 취하하면서, 미용집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측건대 김소유씨와 황차임씨 사이에는 그 동안 감정의 골이 매우 깊어져서 이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로 실무상 사용되는 건물 인도 소송의 청구취지와 판결 주문을 아래와 같이 적어 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0,000원을 지급하고,(그 동안 밀린 차임)
다. 2014. 8. 22.부터 위 가.항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3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구취지 작성시 필요)
첫댓글 인도명령 집행에 연연하지않고 그동안 연체된 차임에 터잡아 임차인소유아파트에 강제경매 신청한 사건이네요........
차임의 규모가 크기때문에 그리고 서로간의 감정이 나빠진탓에 빨리 수습되지 않고 결국에는 판례에남을 사건이 되었네요........
서로 합의하여 빨리 끝내거나 아니면 위의 예처럼 뭔가를 보여줄수도 있겠읍니다...... 실력이 쌓인다면요.....
좋은사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행테크를 통해 많은 공부를 하고 간접경험을 쌓고 있으나 받은 것에 비해 도움을 드리지 못해 늘 송구했으나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다니
감사드립니다.
명도, 인도 생각도 못했었는데...좋은 판례와 설명 감사드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폐업을 했으면 가게에서 집기를 비워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해 주고 임대인에게 맞서다가 돈만 더 날린 사례네요.
그러게요. 서로 감정 안 상하고 순리대로 푸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임차인은 무슨 맘으로 폐업을 했으면서도 가게를 비워주지 않았을까요
서로 서로 좋은쪽으로 해결 했으면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에공 안타깝네요.
걍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읽었어요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의미있는 판례네요 ~~
네. 관심을 갖다 보니 눈에 보이는 판례라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내용 감사합니다.
꿩잡는게 매니 너무 어려워하는 것도 일의 진척을 느리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더라구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돈코스프레님~~안녕하세요^^ 자세한 설명과 실제 판결문 내용 잘 보았습니다.명도시 제시해주신 사례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감정쌓이지 않게 진행해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판례내용 잘 보았습니다~
돈코스프레님 성투하시길~^^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내용 잘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내용 하나를 얻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명도와 인도 좋은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었어요
감정 쌓이지 않아야 되겠군요.
음, 인도소송을 근원으로하여 점유자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이라.....
새로운 발상이군요
좋은 글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차임씨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웠고 또 명도소송의 판결문 문구인 인도하라는 의미를 잘못해석하여 청구이의소까지 제기하는등 감정이 아주 많이 상했지만 진즉 끝날사건을 고집을 피우다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처지까지 갔군요, 좋은판례 감사합니다....
명도와 인도 좋은 사례 잘 보고 갑니다.
잘 보았습니다
잘봤습니다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소중한 경험담 잘봤습니다.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명도가 이렇게 힘들줄... 고생한 만큼의 보람이 따르겠지요.
명도와 인도의 차이를 모르고 있었는데....
신법으로 개정되었다니 다행이네요 ㅎㅎ
명도와 인도의 판례..
많이 공부합니다
감사함니다.
명도와 인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판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