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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테크[ 3년 안에 부자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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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명도 경험담 명도 소송과 인도 소송
돈코스프레 추천 0 조회 2,618 14.09.25 15:48 댓글 3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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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9.25 16:23

    첫댓글 인도명령 집행에 연연하지않고 그동안 연체된 차임에 터잡아 임차인소유아파트에 강제경매 신청한 사건이네요........
    차임의 규모가 크기때문에 그리고 서로간의 감정이 나빠진탓에 빨리 수습되지 않고 결국에는 판례에남을 사건이 되었네요........
    서로 합의하여 빨리 끝내거나 아니면 위의 예처럼 뭔가를 보여줄수도 있겠읍니다...... 실력이 쌓인다면요.....
    좋은사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14.09.26 00:09

    행테크를 통해 많은 공부를 하고 간접경험을 쌓고 있으나 받은 것에 비해 도움을 드리지 못해 늘 송구했으나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다니
    감사드립니다.

  • 14.09.25 17:00

    명도, 인도 생각도 못했었는데...좋은 판례와 설명 감사드려요

  • 작성자 14.09.26 00:09

    열심히 하겠습니다.

  • 14.09.25 17:22

    임차인이 폐업을 했으면 가게에서 집기를 비워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해 주고 임대인에게 맞서다가 돈만 더 날린 사례네요.

  • 작성자 14.09.26 00:10

    그러게요. 서로 감정 안 상하고 순리대로 푸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 14.09.25 18:36

    임차인은 무슨 맘으로 폐업을 했으면서도 가게를 비워주지 않았을까요
    서로 서로 좋은쪽으로 해결 했으면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에공 안타깝네요.

  • 작성자 14.09.26 00:10

    걍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14.09.25 21:27

    잘읽었어요

  • 작성자 14.09.26 00:11

    감사드려요~~

  • 14.09.29 13:14

    감사합니다

  • 14.09.25 22:12

    의미있는 판례네요 ~~

  • 작성자 14.09.26 00:11

    네. 관심을 갖다 보니 눈에 보이는 판례라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4.09.25 22:38

    재미있는 내용 감사합니다.

  • 작성자 14.09.26 10:12

    꿩잡는게 매니 너무 어려워하는 것도 일의 진척을 느리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더라구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 14.09.26 03:42

    돈코스프레님~~안녕하세요^^ 자세한 설명과 실제 판결문 내용 잘 보았습니다.명도시 제시해주신 사례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감정쌓이지 않게 진행해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

  • 14.09.26 10:57

    판례내용 잘 보았습니다~
    돈코스프레님 성투하시길~^^

  • 14.09.26 11:38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 14.09.26 11:43

    좋은 내용 잘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14.09.26 12:26

    오늘도 소중한 내용 하나를 얻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 14.09.26 13:00

    명도와 인도 좋은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

  • 14.09.26 13:20

    잘 읽었어요

  • 14.09.26 19:27

    감정 쌓이지 않아야 되겠군요.

  • 14.09.26 23:48

    음, 인도소송을 근원으로하여 점유자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이라.....
    새로운 발상이군요
    좋은 글 대단히 감사합니다.

  • 14.09.27 04:05

    황차임씨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웠고 또 명도소송의 판결문 문구인 인도하라는 의미를 잘못해석하여 청구이의소까지 제기하는등 감정이 아주 많이 상했지만 진즉 끝날사건을 고집을 피우다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처지까지 갔군요, 좋은판례 감사합니다....

  • 14.09.29 13:06

    명도와 인도 좋은 사례 잘 보고 갑니다.

  • 14.09.29 13:15

    잘 보았습니다

  • 14.09.30 15:18

    잘봤습니다

  • 14.10.01 23:01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 14.10.04 14:28

    소중한 경험담 잘봤습니다.

  • 14.10.29 11:09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 14.11.11 14:19

    명도가 이렇게 힘들줄... 고생한 만큼의 보람이 따르겠지요.

  • 15.02.24 00:06

    명도와 인도의 차이를 모르고 있었는데....
    신법으로 개정되었다니 다행이네요 ㅎㅎ

  • 15.03.06 15:03

    명도와 인도의 판례..
    많이 공부합니다

  • 15.07.07 11:58

    감사함니다.

  • 19.03.20 14:46

    명도와 인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판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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