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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RESET 팀...처우개선/차별시정 신고 경기도교육청 포함 기타 교육청 퇴직금에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는다니??? 법 위에 있는 교육청.(급여퇴직금 게시글 펌)
조형사 추천 0 조회 952 17.10.18 11:2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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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10.23 09:17

    임금채권 소급일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 17.11.04 09:52

    교육감에게 달려있다...

    교육감이 중요하군요

    교육도 신성한 노동 중 한 종류일 뿐인데

    고로 노동법과 별개로
    교육감 결정에 따른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7.11.04 10:32

    @peace-maker 퇴직금도 임금의 한 종류인데 성과급을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는다는건,
    경기도 교육청이 기간제교사 노동의 대가를 착복하는 겁니다.

  • 17.11.04 10:40

    @조형사 맞아요
    그러니

    교육부도 노동부의 한 카테고리이니

    9개월이상 상시근무는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이 맞는데요
    그걸 인정 안하는 것네요

    물론 이기적인 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덜 한 건 현실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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