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1】소제기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甲이 乙에게 금전을 대여함과 동시에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甲이 乙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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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어음금지급청구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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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판결요지】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2]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이러한 어음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하여 원인채권의 지급수단으로 수수된 것으로서 그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적항변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채무자의 인적항변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반대의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출처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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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에 기한 청구를 하면
1) 어음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결국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반대로 원인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음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2)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 청구소송에 있어 채무자의 인적 항변에 해당한다. 만약 원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채권자는 어음채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항변을 받아 어음채권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음채권을 행사하여도 결국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불합리하다. = 반대로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경우에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바, 이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원인채권의 지급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급방법을 선호하지 않는 채권자측의 사정에 기한 것이므로 굳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따라서 채권자가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반대의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