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 가공한 후 이를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때에 국내거래 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동 공급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즉,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한
관세등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나, 국내 로컬 구매한 물품이므로 수입신고필증을 대신하여 발급하는 것이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의 발급요건은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급물품이 공급업체에서 제조, 가공되어야 하며 수입원자재로 제조된 물품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납증”은 환급신청시 수입신고필증에 갈음해서 사용되며 국내제조과정이 여러 단계일 경우에는 그 제조?가공단계에 따라 전단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근거로 2차, 3차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수입신고수리일 또는 전단계 거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