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ㅇ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조기 제출한 경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말정산시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ㅇ‘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근로자의 소득ㆍ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ㆍ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ㅇ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ㆍ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인적공제
3.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ㅇ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사례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금융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연간 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액 333만 원-근로소득공제 233만 원=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 원-필요경비 900만 원=사업소득금액 1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 원-필요경비 1,200만 원=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만 원(연금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ㆍ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이자ㆍ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 원=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원 차감 전 금액)
근로ㆍ사업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4.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ㆍ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ㅇ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도 중에 결혼ㆍ이혼ㆍ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ㅇ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ㅇ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6. 부양하던 어머님이 2022년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ㅇ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7. 부모님(장인ㆍ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ㅇ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2.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8.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ㅇ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것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9.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ㅇ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15%(또는 17%)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ㅇ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2013년 이전 3억원, 2014∼2018년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아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자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아래의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ㅇ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11.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ㅇ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구 분특별세액 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12. 전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
ㅇ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21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20%와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13. 2022년 중 전통시장에서 소비한 금액은 2021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은 늘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
ㅇ2022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 2021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와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14. 2022년 6월에 회사에 입사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6월~12월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ㅇ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2021년과 2022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5. 2022년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자녀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
ㅇ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 원*입니다.
16.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ㅇ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7.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ㅇ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46013-2380, 1999.6.24.)
1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ㅇ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에 2023.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9.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ㅇ취업한 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열거업종 충족)
20.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ㆍ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ㅇ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ㆍ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ㅇ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1.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ㆍ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ㅇ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ㅇ또한,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2.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ㅇ(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제출)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 받을 자료를 선택하여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습니다.
ㅇ(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는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3.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ㅇ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간소화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후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를 클릭하면 근무처 선택과 부양가족 입력(1인가구는 불필요) 단계를 거쳐 공제신고서가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됩니다.
간소화자료 외 추가로 공제받고자 하는 수동 공제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타서류도 근로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지?
ㅇ근로자는 기타서류를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기타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사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5.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지?
ㅇ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PC)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26. 모바일 공제신고서에서도 PC처럼 수동 수집한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간소화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정ㆍ작성할 수 있는지?
ㅇ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외 근로자가 수집한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한도 초과한 간소화자료 금액을 제외하는 등 공제신고서를 수정ㆍ제출할 수 있습니다.
27. 회사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ㅇ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회사는 모바일을 통해서 근로자의 기초자료 등록, 공제신고서 취합 및 지급명세서 작성ㆍ제출이 가능합니다.
28. 2022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는 얼마인지?
ㅇ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이(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ㅇ단,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29.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ㅇ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ㅇ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0. 회사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이후, 당초 명단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변경할 수 있나요?
ㅇ회사가 11월 30일까지 등록한 근로자 명단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12월말 입ㆍ퇴사 등으로 인한 최종 근로자 명단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2023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ㆍ삭제ㆍ변경이 가능합니다.
31.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동의)을 하는 이유는?
ㅇ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확인(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ㅇ작년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성도 도모하였습니다.
32.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ㅇ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ㅇ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 19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주기 바랍니다.
ㅇ2023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33.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
ㅇ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34.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ㅇ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한 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공되며(5GB까지), 파일 용량이 이보다 클 경우에는 여러개 파일로 분할 압축되어 제공됩니다.(예 A01, A02, A03, A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