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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수의 경매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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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제366조) 30.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다카419 판결-대지와 건물을 모두 타에 매도한 후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이교수 추천 0 조회 5 24.06.21 07: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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