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2-1. 개요
가설공사는 건설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공정은 아니나 본체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준비적 공사를 말하며, 가설공사는 현장과 공사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충실히 적용했는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미치 는 중요공정으로, 시공계획도를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산출해야 한다.
품셈에 의거한 내용으로 구분 산출하나, 필요한 사항은 사실에 의거한 내용을 적용한다.
1) 가설공사는 사용에 따른 손료개념으로 내용별, 사용재료별, 사용개월수에 의거 단가적용이 다르므로 구분 산출한다.
2) 손료적용이므로 전체소요량을 산출한다.
가설공사는 정부품셈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관공서, 설계사무실, 시공회사별로 공사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 적용하고 있다.
2-2. 가설건물
설계도서 ( 건축공사시방서 ) 에 명기된 내용을 적용하거나 현장여건 및 현장조직원의 구성에 따른 필 요한 내용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는 건설부제정 표준품셈에 기준한 내용의 면적을 구분하 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가설건물종류
-가설사무실 ( 도급자용, 감독관용 )
-가설창고
-작업헛간
-합숙소
-실험실
-가설변소
-경비초소
-이동식변소 ( FRP 제품 )
2)산출단위
-m2 또는 개소 ( 이동식변소 )
3)수량산출
-건축공사 시방서에 기록된 면적 이기
-실제 소요되는 내용의 면적 산출 - 배치평면도 작성
-내외부 마감 종류 ( 합판, 컬러장판 ) 별도 구분 산출 - 단가적용기준
-이동식변소는 사용개월수에 의거 구분, 개소로 산출
-품셈 2-1 시설물 규모에의한 구분 면적 적용
건물의 위치 및 기초 깊이, 폭 등을 결정하기 위한 가설물로 터파기 작업에 지장이 없는 곳에 견고 히 설치한다.
2-3. 규준틀
1) 수평 규준틀
가)RC, SRC조 등 독립 기초의 위치표시에 적용
나)종류
-귀규준틀 - 건물의 외곽 중심선 표시
-평규준틀 - 독립기둥의 중심(위치)표시
다)산출단위
-1개소당
라)수량산출
-설계도면(구조도)에서 기초의 위치가 모서리에 있는 것은 귀규준틀로 산출하며 중간에 위치한 기초 는 평규준틀로 산출한다.
2)면적당 규준틀
가)소규모 건물, 주택 등의 위치표시
나)산출단위 : m2(면적당)
다)수량산출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건축면적)수량을 적용한다.
3) 세로 규준틀
가)조적조, 블록조, 석조 공사에 적용
나)두면의 벽체가 합쳐지는 모서리에 설치하여 위치와 높이 표시
다)3.6m이상의 높이일때는 별도 산출
라)개소(설치위치)당으로 산출
4) 구체 먹메김
가)거푸집, 구조부, 마무리 작업을 돕기위해 별도의 먹메김품을 적용한다.
나)산출단위 : m2
다)수량산출
-연면적으로 산출하며 단가 적용은 공사 종류별, 내용별로 구분하되, 일괄공사(신축공사)일때는 합계품 을 적용하므로 세분할 필요가
2-4. 비 계
-2가지 이상의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해 내외부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가설물
1)구분
가)위치별 구분
① 내부비계
② 외부비계
나)재료에 의한 분류
① 목재비계 - 긴비계목
② 단관비계 - 강관파이프
③ 강관틀비계
다)형태별 구분(외부비계)
① 쌍줄비계 - 목재 - 긴비계목
② 외줄비계 - 목재 - 긴비계목
③ 겹비계
④ 단관비계 - 강관파이프
⑤ 강관틀비계
⑥ 비계다리 - 목재(긴비계목), 단관파이프
라)사용개월수별 구분
① 3개월, 6개월, 1년, 1년이상 - 목재 - 긴비계목
② 3~6개월 - 강관비계, 강관틀비계
2)내부비계
가)내부마감공사 작업을 돕기 위한 가설물로
㉮ 수평비계
㉯ 말비계로 구분된다.
2-1)수평비계
가)2가지 이상의 복합공사를 위해 작업공정이 복잡하고 작업자의 손이 닿지않는 위치의 작업을 할 때
층높이 3.6m 기준
나)산출단위 : ㎡
다)수량산출
-전체 연면적에 90%적용(설치가 필요한 연면적 기준)
층고가 높은 천장공사용 내부비계는 별도로 구분하여 면적을 산출
(내부비계설치계획에 의한 일위대 가표 작성)
2-2) 말 비계
가)긴 벽면공사일 때 보수공사일 때 층높이 3.6m 미만의 경미한 공사
나)산출단위 : ㎡
다)수량산출
-설치바닥 면적의 90% 적용
3)외부비계
-외벽작업을 위한 작업공간 구성으로 건물의 성격, 작업 내용, 조건 등을 감안하여 재료별, 형태별(㉮ 외줄비계, ㉯ 겹비계, ㉰ 쌍줄비계, ㉱ 강관비계, ㉲ 강관틀비계), 사용개월수별로 구분 산출한다.
3-1)외줄비계(목재 - 긴비계목)
가)구분
-중, 저층 조적공사에 적용
-경량재 및 단순공사에 적용
-깊은 지하외벽 방수시에 적용 - 외줄비계
나)산출단위
- ㎡
다)수량산출
-목조일 때
벽체 중심선에서 45cm 건리의 외주둘레길이에 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상단)까지의 거리를 곱 한 외주면적 산출
-철근콘크리트, 철골조일 때
벽체면에서 45cm 거리의 외주둘레ⓧ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상단)까지의 거리 = 외주면적 산 출(외줄비계 면적)
-층높이별 구분산출(3~7, 7~10, 10~13, 13~16)
※ 외주면적 = (L + 8개코너 x 0.45) x H = m2
※ 외주둘레 : L 높이 : H
3-2)겹비계(목재 - 긴비계목)
가)적재하중이 과다하여 보강이 필요한 공사
나)산출단위 : ㎡
다)수량산출
-목조일 때
벽체중심선에서 45cm 거리의 외주둘레ⓧ지면에서 건물 높이(처마, 파라펫상단) = 외주면적 산출
-철근콘크리트, 철골조일 때
벽체외면에서 45cm 거리의 외주둘레ⓧ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상단) = 외주면적 산출
층높이별 구분산출(3~7, 7~10, 10~13, 13~16)
※ 외주면적 = (L + 8개코너x0.45) x H = m2
3-3) 쌍줄비계(목재 - 긴비계목)
가)고층건물 작업으로 비계위에 많은 자재를 적재
나)하중과다한 재료 적치공사 - 석공사, 타일, 미장 등의 외부마감공사
다)공사기간이 짧을 때
라)산출단위 : ㎡
마)수량산출
-목조일때
벽체 중심선에서 90cm 거리의 외주둘레ⓧ지면에서 건물 높이(처마, 파라벳상단)까지 = 외주면적 산출
-철근콘크리트, 철골조일 때
벽외면에서 90cm 거리의 외주둘레ⓧ지면에서 건물 높이(처마, 파라벳상단)까지 = 외주면적
층높이별 구분산출(3~7, 7~10, 101~3, 13~16 등)
※ 외주면적 = (L + 8개코너 x 0.9) x H = m2
3-4)단관비계(강관파이프)
가)일반건축공사 현장에서 많이 쓰여지는 비계
나)고층건물 작업으로 비계위에 많은 자재를 적재할 때
다)공사 기간이 장기간일 때
라)산출단위 : ㎡
마)수량산출
-벽 외면에서 90cm거리의 외주둘레ⓧ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 상단)까지 = 외주면적 산출
건물높이가 30m 이상일 때는 30m 이하 외주 면적과 구분하여 매 3.5m마다 구분하여 산출한다
-공량증가 - (10%씩 비례적용함)
※ 외부면적=(L+8개코너x0.9)*H=m2
3-5)강관틀비계
가)대규모 장기공사 현장에 적용
나)단관비계 보다 하중을 많이 적재하는 현장 설치
다)산출단위 : ㎡
라)수량산출
-벽 외면에서 90cm 거리의 외주둘레ⓧ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상단)까지 = 외주면적 산출
건물높이가 30m 이상일 때는 30m 이하 외주면적과 구분하며 매 3.5m 마다 구분 산출한다
※외주면적 = (L + 8개코너 x 0.9) x H = m2
3-6) 철골조용비계
가)철골 구조물 현장세우기 중 현장리벳팅용 발판시설
나)산출단위 : ㎡
다)수량산출
-현장 리벳팅을 필요로하는 위치에 따른 연면적 산출
-현재는 고강도 볼트조립으로 대체되어 적용않고 있음
3-7) 강관조립이동식
가)공사 성질상 이동작업을 필요로 할 때 적용
나)산출단위 : 대
다)수량산출
-작업 성질에 따른 필요한 대수를 임의 산정한다.
-비계높이는 2m 기준 공량이므로 고층작업용 이동식 말비계일 때는 높이에 따른 소요대수를 구분하 여 산출하고 단가적용은 소요재료를 추가한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적용한다. → 손료 적용한 단가 산정
3-8) 비계다리
가)작업자의 보행통로 및 자재운반통로
나)1동의 건평 1600㎡ 마다 1개소씩 설치
다)승강비탈은 30도 이하
라)폭은 90cm 기준
마)쉼참은 7m 높이마다 설치
바)산출단위 : ㎡ 또는 층별당 개소로 표시
사)수량산출
-(층높이/0.3 + 쉼참개소 x 1.2m) x 0.9 = 비계다리면적
※계단참길이를 1.2m호 함
※폭 90cm 기준
-건물 층수에 의한 개소
※2층용 1개소
※3층용1개소 등으로 산출
깊은 지하층 공사를 위한 작업원의 통행용 비계다리는 비계다리 바닥면적과 설치구간의 외부 비계 면적을 구분 산출한다.
※긴비계목 비계다리 설치 재료 공량은 쌍줄비계에 의지하여 설치하는 공량이므로 비계다리 설치 주변 외부비계면적은 쌍줄비계로 산출한다.
※긴비계목 비계다리, 강관비계다리는 품셈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단가 적용시 명시한다.
2-5.건물동바리 및 타워
1)건물동바리
1-1)정의
가)상부 형틀을 받쳐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을 방지하고 필요한형태를 만들기위한 받침대
나)재질에 의거한 구분
㉮ 목재동바리
㉯ 철제동바리
㉰ 까치동바리
1-2) 목재동바리
가)통나무, 각재를 받침대로 사용함.
나)산출단위 : ㎥
다)수량산출
-바닥면적(발코니 등 돌출부 포함 면적)에 층높이를 곱한 체적의 90% 수량.
-개구부 면적 1㎡ 이상의 체적은 동바리 수량에서 제외.
-층높이 7m 이상은 별도 구분 산출 → 7m 이상은 매 3m씩 구분하여 체적산출 → 공량증가 →
(기본품셈 + 20%씩 증가됨)
-특수동바리는 동바리 설계를 하여 별도로 손료 적용.
-P.I.T 바닥, 2중슬래브내의 동바리는 목재동바리로 산출한다.
1-3) 강관동바리
가)단관 파이프 받침기둥식, 단관틀식, 수평지지보식의 재료와 형식으로 구분되나 현재 품셈에 수록된 단관파이프 받침기둥(강관동바리)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나)산출단위 : ㎡
다)수량산출
-일반적인 라멘구조의 건축물을 기준하며 층고 4.2m 이하의 연면적에 90%하여 강관동바리 면적을 산출한다.
라)벽식구조일 때를 구분 (재료 품 80% 적용)
-층고 4.2m 이상 또는 특수한 구조인 경우는 재료 및 품을 설계수량으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1-4)까치동바리(H-beam 구조용)
가)철골구조일 때 상판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아래층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H-beam과 H-beam
사이에 각재를 지탱하게 하는 구조
나)산출단위 : ㎡ 또는 스팬폭별 길이
다)수량산출
-현재 건설부 표준 품셈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바리 설계 (구조계산) 에 의한 물량을 총량 으로 산출하되 품, 재료 손료는 유사 항목을 비례적용한다.
-㎡당 투입물량은 스펜푹에 따라 상이하므로 1개층 전체의 물량을 산출하여 면적당으로 나누어 일 위대가표를 작성하게 되므로 H-beam 사이면적(슬래브 바닥면적)을 구한다.
-H-beam을 벗어난 캔틸레버 부분의 면적은 일반 목재 동바리 또는 강관동바리로 수량을 산출한다.
-일반 동바리 (목재동바리, 강관동바리)와 경비를 비교하여 경제적인면과 공사진행과정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1-5)콘크리트(타설용 말비계)
가)콘크리트타설시 슈트 타설, 펌프카 타설(tower crane타설)이 아닌 콘크리트 리어카로 콘크리트를 운 반 타설 할 때 콘크리트 운반용 리어카 통행을 위한 발판
나) 현재는 적용하고 있지 않음.
다)산출단위 : ㎡
라)수량산출
-콘크리트 타워를 중심으로 양끝에서 1.8m를 공제한 길이에 폭 1.8m를 곱한 면적산출 후 필요 층수 를 곱하여 총면적 산출
소요길이x폭 = 타설용 발판면적 (㎡) x 소요층수 = 총수량
2)타워
2-1) 정의
가)콘크리트(레미콘)를 상부로 운반하기 위한 가시설
나)타워 설치 개소는 현장조건 및 콘크리트 타설량을 기준하여 설치한다(가설계획에 의거)
㉮ 사용재질별 구분
- 목재타워 : 15m 이하일때
- 강재타워 : 고층건물일때
- 강선타워 : 철골조 고층건물일때
2-2) 목재타워
가)소규모 공사 또는 단기간 공사에 사용되며, 사용개월에 따른 손료적용이 상이하므로 단가적용시 사 용개월을 명시한다.
나)산출단위 : ㎡
다)수량산출
H = h + 이격거리/2 +12m : (건설교통부품셈기준)
H = h + 2m : 일반적인 시공 기준
2-3) 강재타워
가)고층건물, 장기공사일 때 콘크리트 운반을 위한 가시설은 버킷용량(㎥)에 따라 가설재료 공량의 차 이가 있으므로 단가 적용시 적합한 일위대가 단가를 적용하도록 한다.
나)산출단위 : m
다)수량산출
H = h + 이격거리(l)/2 +12m
※ 이격거리(l) = 타워에서 홉퍼까지의 수평거리
※ H : 산출길이, h : 건물높이(파라펫 상단까지의 높이)
2-4) 강선타워(steel wire tower)
가)철골조 고층건물에 콘크리트를 상부로 운반할 때, 호이스트 버켓(hoist bucket)을 두줄의 강선
(steel wire) 가이드레일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버켓을 운반하는 공법.
나)필요한 층에 따라 이동설치가 용이하며 경비가 저렴하다. 단 철골구조의 최상층 지붕바닥 콘크리트 타설시는 별도의 가설타워 설치를 필요로 한다.
다)산출단위 : 개소당
라)수량산출
1개소당 설치되는 모든 자재를 산출하여 손료와 재료로 구분되는 단가를 적용하게 되므로 적산시는 설계 개소당 설치를 요하는 최고층 높이 기준으로 산출한다.
2-5)지하슈터-콘크리트타설용
가)지하층 구조용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슈트시설 설치 필요시 적용. 현재는 펌프카 사용이 보편화되 어 소규모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음.
나)산출단위 : 개소당(규격별)
다)수량산출
-콘크리트 타설 위치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며, 개소로 산출
-지하층 높이별 개소로 산출
-지하 아래충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면, 철거후 지하 윗층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슈트를 다시 가설하 여야 하므로, 계속 줄어드는 내용의 물량을 산출한다.
-산출예 :
지 하1충용(H : 4,000) - 2개
지 하2충용(H : 3,500) - 1개
3) 운반용타워
-지하층 구조용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슈트시설 설치 필요시 적용. 현재는 펌프카 사용이 보편화되어 소규모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음.
3-1) 화물운반용 타워
가)공사 수행을 위한 자재운반용 가시설물
① 목재타워사용재료별
② 강재타워 (형강, 단관파이프)
③ 기성제, 리프트로 구별할 수 있으며, 구성은 윈치를 포함한 전체 필요경비를 적용한다.
나)산출단위 : 개소당
다)수량산출
-설치하고자 하는 재료와 내용으로 구분하여 전체를 I개소로 산출한다.
윈치 및 구동장치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전력비, 운전수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소요경비 적용
3-2) 인력운반용 타워
가)기성제품의 가설 엘리베이터는 화물운반겸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전문업체의 월별 임대견적에 의해 일괄처리함.
나)산출단위 : 개소당(높이 OOm인)
다)수량산출
-설치되는 전체 개소당 단가는 중기임대 업자의 견적에 의 함
-장비 임대비
-운전경비
① 운전자 노임은 제외 (임대비용에 포함)
② 소요전력
③ 소모품
라)상기와 같이 계산되므로 월별 소요경비를 계산하여 합산한 전체경비를 적용한다.
※ 운반증량과 카고의 갯수(한쪽,양쪽)에 따라 임대비용이 상이하나 고층일 때는 양쪽카고를 기준하 는 것이 운영에 유리하다.
※ 장비선정 (임대료와 관계됨)은 자재의 중량과 운반거리(붐대길이)에 의거한 적합한 장비를 선정 적 용하도록한다.
※ 품셈에 기준한 단가는 현실(임대업자의 견적단가)단가와상이하므로 검토후 적용한다.
3-3)타워크레인
가)철골, P.C, GRC, 기타 자재운반을 위한 중량물 운반장비
나)산출단위 개소당(총사용개월당) 또는 월별
다)수량산출
-타워크레인 장비는 전문임대 업체에 의하거나 자체 보유장비를 사용하여도 월별 임대료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므로 사용 개월수를 기준한다.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한 기초콘크리트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기초경비를 산출한다.
-설치해체에 소요되는 경비도 별도 구분한다.
-타워자재운반 - 사용개월수가 적으면 사용자 부담으로 처리됨
-인상은 철골조 기둥 1절당 1회 인상을 기준하여 철골구조도에 표시된 기둥의 절수에 준하여 인상 횟수를 산출한다.
라)소요경비
① 운전자 경비 - 임대경비에 포함
② 운전전력비 - 사용자부담
③ 소모품비 - 임대경비에 포함됨
매월별 소요 경비를 산출한다.
마)운전 전력비를 타워크레인의 전체 구동 전동기 마력수에의한 실제가동 예정시간을 기준한 총소요 전력을 산출한다.
- 전력경비는 임시전력 요금에 포함시킴
장비선정 (임대료와 관계됨)은 자재의 중량과 운반거리(붐대길이)에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도록 한다.
품셈에 기준한 단가는 현실(임대업자의 견적단가) 단가와 상이하므로 검토후 적용한다
2-6.안전시설
1)안전시설
-기존비계를 이용하여 상부로부터 낙하(떨어지는)되는 물체에 의한, 인원,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가설
-기준외부비계가 없을시는 구체에 의지하거나, 별도의 비계시설후 설치한다.
가)재료에 의한 구분
① 철망 ② 발 ③ 방수포 ④ 합판 ⑤ 온실덮개천 + 철망 ⑥ pvC망
나)용도구분
① 통행인을 보호하기 위한 낙하물 방지망
- 철망, 발, 합판
②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지망
- 철골공사 - PVC망 적용
다)산출단위 : ㎡
라)수량산출
-지상 3. Snl 높이에 수평 30도 정도 경사지게 설치 그 이상은 필요부분 높이 I5m마다 설치
-지상 7m 이상일 때 구분 산출 - 매기품은 외부외줄비계 매기품이 적용되므로 구분이 필요함
-철골공사는 매 3층 마다 PVC 망설치 → 건축면적 x 설치개소 = ㎡(품셈참조)
-설치면적 - 인력, 시설자재를 보호하기 위한 이격거리에 1.1547배를 곱한 폭에 설치길이를 곱하여
전체물량을산출한다.
- 지상높이 3.5m되는 곳에 설치하고 또한 필요한 부분 15m 높이 이상에서 설치
※ 도로(인도)에 면한 부분은 전체 보호망을 설치하도록 한다.
2) 공사장 난간대
-구체공사와 동시 병행하여 외벽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지상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상층둘레
(외벽공사전 총 둘레)에 난간대를 설치하거나
-지하의 구체공사가 흙막이 공사로 처리되는 터파기 주변둘레에 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난간대를 설치 할 때는 부계단 임시 난간대를 설치 한다.
가)재료별 구분
① 강관파이프 이용난간대 - R.C조 난간대
② 철근이용 난간대- 철골조난간대, 흙막이 주변 난간대
나)산출단위 : ㎡
다)수량산출
-구성 재료별로 구분하여 산출하되, 단가도 일위대가 형식으로 정리하므로 필요한 위치의 연길이(m)로 산출한다.
3) 보호막
-작업자의 안전작업 도모와 외부미관을 위하여 시공 건물주위에 설치하는 재료.
-기존 외부비계에 천막을 설치.
-작업자 난간대에 의지하여 설치
가)산출단위 : ㎡
나)수량산출
-설치하여야 할 외부면적 - 기존 외부비계가 없는 면에 설치할 때는 별도의 외부비계 가설(면적산출) 수량을 산출 적용한다.
-외부비계면적 전체를 적용할 때는 가설울타리 설치 면적부분과 내부 작업자 통행(가설울타리 높이) 부분의 면적은 보호막 설치면적에서 제외한다.
※ 보호막 설치면적 = 둘레길이 X (설치높이-통행자 높이(=가설울타리 높이))
4) 방진망
-공사 현장의 분진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실면적 산출
5) 가설울타리
-공사 현장의 보완, 안전을 위해 설치
-도심지 현장 주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시방서에 지정된 재료에 준하여 설치
가)구분
-사용재료에 의한 구분
철망(PVC코팅 철망) 펜스, 합 판, 판 재, 골함석, 기성제컬러강판(갈바나아즈 컬러 강판), 가시 철조망, 블록담장, 콘크리트 기둥 철조망등
-설치높이에 의한 구분 - 1.8m, 2.4m, 2.7m, 3.6m
-사용개월수에 의한 구분 - 3, 6, 12, 18, 24, 36개월
나)산출단위 : m
다)수량산출
-설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의 연길이로, 출입문은 별도 계산함 (개 소로 산출)
-가설개념의 손료 단가적용으로 재료별, 높이별, 개월에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 산출함
-공사 진행시 철거 재시공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 구별함
-철거, 설치품을 더한다.
-페인트칠을 필요로 할 때는 별도의 재료와 품을 가산한다.
-가설울타리에 그래픽 디자인을 요할때는 별도로 구분 적용한다.
-콘크리트 기초를 필요로 할 때는 별도로 물량산출.
6) 건축물 보양
-시공의 경화를 돕는일과 파손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보양 공사
-다음 공사를 진행하여도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와 준공전 청소할 때 철거한다.
가)보양을 필요로 하는 마감재별 구분
① 석재면- 바닥, 벽
② 타일면 - 바닥
③ 문틀 (개구부)
④ 방수층
⑤ 콘크리트
⑥ 기타
나)보양에 사용되는 재료별 구분
① 살수 - 콘크리트
② 하드롱지 - 석재면 - 벽면
③ 톱밥 - 타일
④ 합판 + 온실보온재 - 석재면 - 바닥
⑤ 가마니 - 콘크리트 양생, 방수층
⑥ 합판(판재) - 문틀
다)산출단위 : ㎡
라)수량산출
-보양, 바탕 재료별로 구분하여 수량 산출
-총면적(바탕 재료별)으로 산출
-개소별 또는 연 m로 산출 - 문틀
-보양 재료별 구분은 단가 적용기준에 의거 구분 함
7) 뒷정리
-공사 시작부터 준공청소 전까지 현장내외의 청소, 정리에 대한 경비
가)구조체 별 구분
① 콘크리 트 조
② 목조
③ 철골조
④ 조적조
⑤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나)산출단위 : ㎡
다)수량산출
-구조체별로 구분하여 건축연면적 수량을 적용한다.
-청소에 필요한 소모품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청소용품 - 빗자루, 쓰레받이, 걸레, 먼지털이, 바켓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