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은행이용시 변경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이용했다가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미리 숙지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은행이용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께요~
비대면 계좌 개설 본인 확인 강화
은행 어플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하는 시스템 도입함
→ 현재 금융권에서 개발중인 안면인식시스템은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임
1회 입금 한도 절반 축소
2. 계좌번호 입력해 현금 직접 입금할 때 1회 입금 한도가 절반으로 축소
→ 내년 상반기부터 계좌번호로 직접 입금 시 1회 입금한도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됨
→ 계좌번호만 입력하는 방식은(ATM무매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활용되어 바뀌게 됨
1일 300만원 수취 한도 설정(ATM)
3. ATM기에서는 300만원이상 수취 불가
→ 계좌이체, 은행 창구, 어플을 이용한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일부 은행은 동일 입금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반복 입금 시 수취한도 제한을 이미 시행중임
500만원이상 찾을 땐 맞춤형 문진 작성
4. 은행 창구에서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찾을 때는 맞춤형 문진 작성
→ 5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 인출 시 은행 창구 담당자가 현금 인출 용도를 자세하게 조사함
→ 고객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은행 직원이 직접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니 적극 협조
오픈뱅킹 신규가입 시 3일간 한도 축소
5. 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3일간 이용한도 축소 및 활용제한
→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이용한도 1천만원 >> 300만원으로 축소
→ 또한 3일간 오픈뱅킹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없고 결제, 선불충전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함
인증번호의 유효기간 단축
6. 1원 송금을 통한 계좌인증시 인증번호의 유효기간이 단축됨
→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을 최대 15분으로 단축하고, 계좌개설용 문구 표기
→ 1원 송금 계좌인증의 허점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을 차단하기 위해서 새로 생긴 규정임
1천만원이상 입출금 시 보고대상
7. 하루에 1천만원 이상 동일한 은행에서 현금 입출금 시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 등록됨
→ 1천만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매일 반복적으로 현금을 입금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주택 구매 등 고객의 돈이 오고갈 때 현금 입금 내역이 많으면 증여세 탈세 혐의로 국세청 통보
※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몇몇 은행규정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ATM을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께는 큰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수취한도 설정이나 1천만원 한도입출금, 500만원이상 출금시 문진 작성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래도 범죄 예방 차원에서 변경되는 부분이니 잘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