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관리자선임】산업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대상 및 선임방법
산업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및 자격-선임등보고서 양식입니다.
산업안전관리자는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준하는 자를 채용하거나 안전전문기관.보건전문기관에 각각 위탁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자료도 올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료이며 글씨체는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관련 자료 파일로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참조하시면 됩니다.
[별표 3] <개정 2013.8.6>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 관련) | |||
사업의 종류 |
규모 |
안전관리자의 수 |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
2명 이상 |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9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상시 근로자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4호ㆍ제5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 |
23. 농업, 임업 및 어업 24. 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6.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7. 운수업 28. 도매 및 소매업 29. 숙박 및 음식점업 30.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1. 방송업 32. 통신업 33. 부동산업 및 임대업 34. 연구개발업 35. 사진처리업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7. 보건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 수리업(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0.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
2명 이상 |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
1명 이상 |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별표4제4호ㆍ제5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 및 제28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업의 경우 별표 4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 |
41.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
2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거나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
|
| ||
|
|
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별표 4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 |
1명 이상 |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
| |||
비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위 표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별표 4] <개정 2013.8.6>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4조 관련) |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8.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졸업자는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9.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7호 또는 제32호의 사업(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10.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채용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채용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2.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별표 5] <개정 2013.8.6> [시행일:2015.1.1] 제40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 |||
사업의 종류 |
규모 |
보건관리자의 수 |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
|
|
|
|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7. 가구 제조업 18.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19.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0. 이 영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상시 근로자 2,000명 이상 |
2명 이상 |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
|
|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2,000명 미만 |
2명 이상 |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 |
|
|
|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 |
21. 제2호부터 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
상시 근로자 3,000명 이상
|
2명 이상
|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
|
| |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
2명 이상 |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 |
|
|
| |
|
|
|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
1명 이상 |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 |
22. 농업, 임업 및 어업 2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4.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제18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5. 운수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제외한다) 26. 도시철도 운송업 27. 도매 및 소매업 28. 숙박 및 음식점업 29.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30. 방송업 31. 통신업 32. 부동산업 33. 연구개발업 34. 사진 처리업 3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6. 보건업 37. 골프장 운영업 38.수리업(제19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9. 세탁업 |
상시 근로자 5,000명 이상 |
2명 이상 |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
|
|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 |
1명 이상 |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 |
40.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
1명 이상[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
|
[별표 6] <개정 2014.3.12> |
보건관리자의 자격(제18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3.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 분야만 해당한다)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 분야만 해당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 |
|
안전관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 일듯 합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중대재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확보는 몇몇 관리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고 준수할 때 비로서 확보될 수 있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매일이 바쁘고 비슷한 삶.......산업현장에 일하시는 분들께서 이런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별다를거 없이 매일매일 하는 일인데......위험할게 뭐가 있느냐고??
그런데 사고는 어느순간 상처의 흔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마음들 항상 비슷하죠?!
집에서 학교로,회사로 출근했다가 저녁에 집에 무사히 들어올때까지는 불안들 하시죠?
세상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니!
산업현장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도 안전해져서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