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째 묶여 있던 전주시내 재개발•재건축 공원주변 주거지역 등 8개 공원 13개 지구의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됐다.
전주시는
공원주변 고도제한에 따른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일반 공업지역 등 현실과 괴리된 곳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작업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입안을 시작해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층수 완화기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공원주변
주거지역의 제한 층수가 10층 이상인 경우에는 50% 이하로 가중치를 적용하고 제한 층수가 10층 미만인 경우 최고 15층까지
완화했다.
시가 이번에 공원주변 주거지역 고도제한을 완화한 곳은 8개 공원 13개 지구다.
재개발•재건축 공원주변
주거지역인 세원거성 구역은 현재 제한층수가 12층 이하(덕진공원)지만 18층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하가 구역은 현재 12층
이하(덕진공원)에서 17층 이하로 조정했다.
낙원아파트 인근 구역도 현행 10층 이하(다가공원)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했다.
노후불량주택으로 민원이 많았던 풍년주택은 현행 7층 이하(완산공원)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했다.
하지만 시는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견제장치도 마련했다.
시는 지난 4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고도지구
내의 기존 10,000㎡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대상 지역을 공동주택 5,000㎡ 이상 또는 5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최고고도지구 해제
당시의 제한 최고층수 이상 건축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경관 상세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해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행위를 방지하는 쪽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의 목표연도는 2020년이며, 계획인구는
77만명이다.
도시관리계획구역은 당초 김제시와 완주군 일부 지역을 포함한 313.18㎢ 이었으나 전주시 행정구역 면적인
206.11㎢로 조정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이다.
용도지역 변경은
팔복동 공업지역 내의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남정동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조정 하는 등 24건
326천㎡를 변경했다.
용도지구 변경의 경우 공원주변 최고고도지구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및 노후불량주택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키로 했으며, 공원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지역에 한해
조건부 조정키로 했다.
그 밖의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및 노후불량 주택지역(준공된지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40%, 공동주택
2/3이상)에 대해 조건부 조정할 계획이다.
자연취락지구는 당초 지정될 당시 누락된 지역에 대한 편입 및 개발사업(혁신도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된 지역을 신규지정 하는 등 22개소 17천㎡를 변경했다.
이밖에 시는 일부 단독주택용지 등의 필지합병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허용용도로 추가하고 일부 도시계획시설도 변경했다.
시는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공람을 거쳐 다음달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안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공원주변
최고고도지구 제한층수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첫댓글 하가구역 17층으로 완화됐네요 하가지구 재개발 탄력이 붙겠네요
좋은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