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시낭송협회 충남지회 내규.hwp
재능시낭송협회 충남지회 내규입니다.
재능시낭송협회 충남지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1. 본 지회는 ‘재능시낭송협회 충남지회’라 칭하며 충청남도 지역을 관할한다.
제2조(목적)
1. 본 회칙은 재능시낭송협회 회칙에 근거하여 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부 운영지침을 정하고, 시낭송을 통해 시를 보급하고 시낭송 운동을 확산시킴으로써 시의 생활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3조(자격 및 조건)
1. 본 지회 회원은 (재)재능문화가 주최하는 전국 시낭송 경연대회에 참가한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되 시낭송을 사랑하는 일반인도 가입할 수 있다.
2.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가. 입회비 5만원
나. 회비 월 1.5만원, 상조회비 연 1만원
연회비로 납부할 시에는 16만원으로 한다.
다. 필요시 특별회비 등을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납부
3. 신입회원 입회 시 준회원으로 3개월 유예 기간을 둔다. (회비 납부, 정회원 자격)
4. 본 지회에서의 탈퇴 후 재가입은 모든 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제4조(징계)
1. 회원이 다음 각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가.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에 손해를 끼칠 때
나. 본 회 시낭송가로서 다른 시낭송경연대회에 출전했을 때
다. 본 지회 회원이 다른 시낭송단체의 대표가 되었을 때
라. 회원이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했을 때(3개월 경고, 6개월 제명)
마. 본 지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무단 불참할 때(1회 경고, 2회 제명)
2. 징계는 제명, 경고로 구분하며 지회의 의결로 행한다.(경고 2회시 제명)
제 3 장 활동
제5조(임원)
1. 본 지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지회장 1인
나. 부지회장 2인
다. 총무 2인 사무/회계
라. 감사 1인
마. 각 부서 부장 약간 명
2. 지회장과 부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지회장이 임명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본 지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월례회, 임원회의 : 월 1회 (2주 목요일)
2. 재능목요시낭송회 : 매월 마지막 목요일
3. 정기 시낭송공연 : 연 1~2회
4. 회원 상호간의 친목 활동(상조회비 4회, 1회당 10만원)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7조(부칙)
1. 본 회칙은 지회 총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한다.
본 회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ㅠㅠ 총무님 제 핸펀에선 안 열리네요ㅡ
이방은 저희 회원들만 열리는 곳이니 파일 말고 거냥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