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급시기 | 비율 | 금액(원) | 비고 |
계약금 | 조합설립인가 시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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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중도금 | 사업계획승인 시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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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중도금 | 착공 시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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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중도금 | 사용검사 시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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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 청산총회완료 시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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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합원이 반드시 확인할 내용
혹시라도 업무대행사가 일반분양 또는 처분 권한을 갖거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 분양 또는 처분 권한을 갖는 것은 주택법을 위반한다라고 국토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2조 및 주택법」 제15조 위반행위 )
※ 이경우 총회 승인이 되었더라도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이며 조합장은 업무상 배임으로, 업무대행사는 횡령으로 형사처벌돨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합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업무대행사가 아닌 조합장에게 지속적인 개선 요청을 하셔야 조합원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책임과 역할관점에서는 조합장의 책임범위에서 조합업무를 업무대행사가 수행하는 것입니다(주택법 11조 1항과 2항)
또한 업무대행사는 시행사가 아니라 하청업체일 뿐이고 주택조합이 시행사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주택법 5조2항, 11조 1항 4호)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