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난감한 문제로 구성되었지만 시험의 특성상 합격자는 있기 마련이고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연 카페 회원들 중에 합격생이 많으면 좋겠고 혹시 이번에 안되는 분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마음 추스려서 다음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시길 바램하겠습니다.
문제평은 어려웠고 지엽적인 실무사항과 법조문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숫자암기사항에 관한 문제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자료 보존기간 (오, 아가!) 한 문제 정도였는데
교수출제가 되면서 이 방향성은 공채, 경간에서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40문제로 구성되면서 판례와 사례를 묻는 문제도 늘어나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게 되었는데
지엽적인 숫자 암기에 할애하는 시간을 깊이 있는 공부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경찰학이 마냥 씹찰학이라고 생각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경찰행정법 파트가 기형적으로 공지한 비율보다 많이 나온점을 볼때,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대부분 행정학 전공자임을 감안하면 이번 출제교수는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외 행정법 전공
교수가 출제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출제경향이 내년 1차에 그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전혀 없고 또 내년 시험 출제교수의 성향에 따라
금번 72기 경찰간부 시험 형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이번 시험처럼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느 교수가 출제를 하더라도 전형적인 교수들이 좋아하는 내용과 출제방식이 있으니
그간 강사들의 요약서와 기출문제만을 고집하는 공부방식에는 분명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찰행정법 파트 문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주요개념에 대한 문제이고 중요부분에서 출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문제점은 경찰행정법 파트의 초과비율에 있다기 보단 경찰관 실무 깊은 곳에서까지 몇 문제나 출제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현직 경찰관도 아닌데 현직 경찰관도 모르거나 관심없는 내용이 경찰학의 소양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31번의 논란과 이의제기는 이해가 가고 타당한 것이지만
경찰청의 보수적인 복수정답 인정경향과 내부 파급력을 생각할때
실제 복수정답까지 이어질지와 관련해서는 미지수라고 하겠습니다.
출제자는 '과반수'라는 사전적의미를 알고 있는 것까지 감안(6명째 감봉2월, 7명째 감봉1월)해서 짝수로 위원회 구성원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만든 문제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징계령 6조(구성), 7조(회의)에 관한 논의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답변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두연카페나 경꿈사 간부문제 풀이 게시글에도 구체적으로 남겼듯이
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구성하다 보면 각론의 경우 생안,수사,경비파트에서 대부분 문제를 출제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시험도 출제교수에게 강제배분을 하지 않는 이상 오늘과 같은 형태로 각론파트 배분은 될 것입니다.
형사법이 어려웠고 시험장에서 푸는 긴장감과 짧은 시간에 지문까지 길고 박스형도 많아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경찰학을 제일 뒤에 푸는 입장에서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뒷부분은 풀지도
못하고 찍고 나온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67.5점 정도면 커트라인은 형성하지 않을까 싶고
75점 이상이면 훌륭하게 시험을 잘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일로 자세히 해설해드리면 좋겠으나 시간적 한계로 아래 댓글로 문제 해설을 포인트만 찝어서 남기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편집으로 다른 곳에 옮겨도 무방하나 '두연' 출처 표기는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1번) 4번 : 크로이쯔베르크 판결(1882) / 죄와 형벌법전(1795) ->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최초 성문법화 한 것은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다.
2번) 3번 : 제11조가 아닌 제12조(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가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되며 아두스 경찰학 두문자 '경아가 학교 실다공' 을 암기하고 있으면 다음에 다시 보았을때도 헷갈리지 않고 구분해낼 수 있겠다.
3번) 기본이면서도 좋은 문제이다.
4번) 재량의 일탈을 외적한계, 남용은 내적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ㅇㅇ/ㄴㄴ 로 기억)
5번) 기초적인 문제
6번) 주요 최신법령문제로 1) 부동산을 직접(간접x) 취급하는 / 서면(구두x)으로 신고 두군데가 틀렸다.
2) 서면으로 신고 3)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초과금액은 제공자에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4) 설사 1~3을 모른다고 해도 4를 아무리 봐도 틀린 부분을 찾을 수가 없음을 느껴야한다. 그렇게 4로 답을 했다면 경찰학
스킬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이라 하겠다.
7번) 중요문제(니로박구/전윌)
8번) 예전에 빈출내용으로 소외(자신분야에만 매몰)/ 차별(가난 등 기회상실)을 잘 구별해야 할 것
9번) ㄴ : 통행로의 설계는 자연적 접근통제 / ㄷ: 전단은 영역성 강화(영경울사)의 내용이다.
10번) 침해나 의무부과 없이 행하는 '행정지도' 내용을 묻고 있고 ㄱ,ㄴ,ㄷ이 이에 해당한다.
11번) 2번 : 안종삼 서장에 대한 내용으로 문형순 경감이 '부담함으로 불이행'이라는 다소 완화된 표현을 했다면
안종삼 서장은 '내가 죽더라도 방면'이라는 적극적인 표현이 둘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12번) 4번 : 위법한 선례(관행)는 자기구속력이 없어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연관해서 행정기본법까지 잘 숙지하고 있어야겠다.
13번) 1번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위 이하를 다루기 때문에 경감은 시도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2번 당연무효이고 / 3번은 행정소송법 제13조에 따라 처분 행정청인 경찰서장이 피고가 된다.
4번은 뜬금포로 10년전 동작서 경위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시사항이다.(2012두13245)
14번) 1번 : 단순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 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5번) 1번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 2번 : 명령결정은 새로 처분시까지 종전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번 : 최근 개정된 내용으로 중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변경은 2/3, 2/3로 한다. / 4번 : 필요적 전치주의
16번) 22년 경감 승진 행정법 사례주제로 형사법 판례이다. 경직법 제6조(범죄예방과 제지)에 따른 적법한 제지였다는
요지로 기억하면 된다.
17번) 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로 ㄱ(강학상 특허), ㄴ(거부처분), ㄷㄹ(하명)은 처분에 해당하고 ㅁ(행정계획)은 대외적 효력이 없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8번) 3번 :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는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19번) 경찰허가에 대한 문제로 허가는 적법요건이지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해도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0번) 즉시강제와 강제집행을 구분하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관한 문제지만 쉽지 않으므로 누구라도 내고 싶어하는
내용이다. ㄴ(제재처분), ㅁ(강제징수). ㅂ(대집행)은 즉시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21번)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의' 에 관한 문제로 3번 '정보주체' 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2번) 대통령령 제5조에 그대로 열거하고 있는 장소로 '공기업'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23번) 1번 : 통고처분은 행정청에 의해 부과되므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며 명령,강제한다는 점에 실질적 의미의 사법으로 볼 수 있다. / 2번 : 둘다 법적근거를 요하며 / 3번 대집행은 3자에 의해 집행될 수 있고 / 4번 재량의 여지가 있다.
24번) 사정재결은 인용판결을 해야하나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해 기각판결하는 것으로 기각재결의 일종이다.
25번)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로 반드시 조약이 체결될 필요는 없다.
26번) 실무종합 기본서에 대표적인 예로 나와있는 문제로 ㄱ(형사국), ㄹ(경비국), ㅁ(형사국)이고 ㄷ은 아동학대 예방의 경우 생안국에서 맡고 '수사' 는 역시 형사국 분장에 해당한다.
27번) 1번 : 법규창조력 / 3번 위임명령은 가능하나, 집행명령은 불가하다.
28번)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법적효과는 피대리관청에 귀속된다.
29번)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문제이다.
30번) 3번 : 정말 엉뚱한 문제로 수사파트, 특히 경제팀의 젊은 인력이 근평때문에 지원하지 않자 근평 강제배분을
수사부서 경위급에 한해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20. 6. 23. 개정)한 것을 답으로 만들어서 출제하다니 아무 생각이 없다. / 4번 : 총경에 대한 근평은 제2평정요소(주관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로만 실시한다.
31번) 1번 : 대기발령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성적이 극히 나쁜자'에 해당하지 중징계 의결중인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 2번 : 가장 불리한 의견에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과반수인 7명째를 보면 '감봉 1월' 에 해당한다.
/ 3번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 4번 : 할 수 있다(임용령 제18조의2 제1항)
32번) ㄱ : 대통령의 처분과 부작위는 다른 법률이 정한 경우 이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ㄷ : 기명문서 및 증거제시를 하여야 한다.
33번) 참 엉뚱한 문제다. 1번은 2년이고 112가 컨트롤 타워로써 워낙 부각되고 있다보니 문제가 여기저기 자꾸 나오는것 같다.
일독하고 마치길 바란다.
34번) 중요하면서도 좋은 문제로 법조문 그대로(제4조, 제5조, 제9조) 실었다.
ㄹ에 유치장 구치소는 연장되지 않는다.
35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신분 비공개 수사에 대한 문제로 제25조 그대로 문제를 만들었고
2번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6번) 중요문제로 ㄱ:신고접수한지/ㄴ:지체없이/ㄷ:5년(오,아가)이다.
37번) 동규칙은 처음나온 문제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유사하여 진술조력인의 참여는 재량이다. (전문가 참여는 의무)
38번)1번 하단은 경쟁적 사태의 해소에 관한 설명이다. 정형화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해가 안되면 그냥 외워야 한다. (특히 경비파트 앞부분에 상당수가 그렇다.)
39번) 집시법 판례
40번) 교통관련 판례 ->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체로 자동차 등에 해당하나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규정에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는 그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승진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번시험을 어떻게 받아드려야할까요?
헤아려보니 20문제 가량은 실종 이외 범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실종 범위 내 문제로는 2번, 3번, 5번, 6번일부, 7번, 9번, 11번일부, 14번일부, 15번일부, 18번, 19번, 20번, 26번, 29번, 34번, 35번일부, 36번, 38번 문제 정도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풀어보지 않아도 될거 같습니다.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참고가 될만한 포인트는
승진시험 역시 교수출제, 현직감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바,
단순 숫자암기 문제는 올초 시험이 그랬듯 대폭 감소하고 조문문제나 개념이해 문제, 판례문제 등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시는 실종 기본서를 (정답기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구성에 한계가 있고 따라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구별 문제가 많았는데
좋은 경향은 아니지만 그 위주로 대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면 실종 기본서 내에 있는 법률조항 숙지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경찰학 문제는 거의 다 찍다시피 하긴했는데 결국 내년 1차를 노려봐야 할거 같습니다
이 또한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고 올해 기출문제들 분석하고 더 정진해서 내년 1차에는 꼭 붙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와중에도 이렇게 분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네 화이팅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8.22 00:0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8.22 06:0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9.01 07:3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9.05 22:0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9.05 22:0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9.05 22:3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9.05 22:4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9.05 23:1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9.05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