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 p.60~p.62
3 | 가족돌봄휴(가)직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단체협약 제38조제1항제2호) |
가. 대상: 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으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교육공무직원
※ 가족돌봄휴가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 가능
나. 휴(가)직 기간
1)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90일 범위 내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
2)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내에서 최대 10일(무급) 사용 가능. 단,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최대 2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항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25일)
다. 휴(가)직 사유
1) 가족돌봄휴직: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을 이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2)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라. 허용 예외
1)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교육공무직원 외에도 가족 중에 돌볼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2)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교육공무직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교육공무직원이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휴직 가능
3) 기관장이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4) 교육공무직원이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기관장이 이를 증명하는 경우
마. 신청 방법
1) 가족돌봄휴직: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휴직신청서(서식 2 참조) 제출
* 증빙서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자외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휴직 신청자의 휴직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예) 돌봄 대상자의 진단서(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또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판정 받은 경우 해당 서류
2) 가족돌봄휴가: NEIS - 개인근무상황신청 -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유 또는 용무 입력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바. 휴직 신청 시 기관장 조치
1) 기관장은 교육공무직원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2) 단, 기관장이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가)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나) 연장근로의 제한
다)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라) 그 밖에 기관 사정에 맞는 지원 조치
3) 교육공무직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기관장은 교육공무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사. 사용 방법
1) 가족돌봄휴직: 분할사용 가능. 단, 분할 사용 시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2) 가족돌봄휴가: 일 단위로 사용.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불가
아. 가족돌봄휴직의 철회 및 종료
1)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교육공무직원은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예)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이 치유된 경우
2) 가족돌봄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알려야 하며, 기관장은 교육공무직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야 함
※ 돌봄대상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휴직이 종료될 경우 휴직 종료일의 간주 ▲ 소속 기관장에게 통지를 하고,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 전날 ▲ 소속 기관장에게 통지를 했으나 근로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 소속 기관장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0일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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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의 사항
1) 기관장은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교육공무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
2) 가족돌봄휴직(휴가 포함)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
Q 방학기간이 포함된 달에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방법 - 2022.7.25.(월) 방학식, 2022.7.1.부터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A 가족돌봄휴직은 1회 사용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이 되어야 함.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학기간도 휴직사용일수에서 차감됨 ● (예시1) 2022.7.1.~2022.7.30. (30일) → 휴직 가능 ● (예시2) 2022.7.1.~2022.7.22. (22일) → 30일 미만이므로 휴직 불가 |
Q 모친 간병을 위해 가족돌봄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이 휴직기간 만료 전에 모친이 사망한 경우 |
A 가족돌봄휴직 대상자인 모친이 사망하게 된 경우,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기관장에게 알려야 하며(복직신청서 제출) 기관장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교육공무직원에게 알려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