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봉덕1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공고 제 2023–05호
조합 임대의원 입후보 등록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조합정관(안) 등에 의거 봉덕1동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임,대의원 선출을 위한 입후보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봉덕1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이끌어 나가실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인원 : 조합장 (1)인, 이사 (5)인, 감사 (2)인, 대위원 (22인이상 30인 이하)
2. 등록기간 : 2023년 3월 28일 (화) ~ 4월 13일(목) 17:00까지 (공휴일 제외 13일간)
(단, 입후보자가 상기 모집인원 수에 부족할 경우 모집완료시 까지)
3. 등록장소: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9길 89-76 (추진위 사무실) 전화: 053) 476-1007
4. 등록 및 신청서류 – 발송된 양식 및 추진위원회 사무실 비치
①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규정서식)
②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 및 후보자 추천서 각 1부. (규정서식)
③ 주민등록초본(전주소 포함) 1부 및 신분증 사본 1부.
④ 조합설립동의서 (미동의자에 한함)
5. 자격제한
가) 공통사항
①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의거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또는 동의서 추가 제출자에 한함.
②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조합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 설계자, 정비
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 위원, 직원으로 소속된 자
나) 임원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41조에 의거)
①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②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6. 추천서 : ①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선관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조합장 : 선거인 40인 이상의 추천 2. 감사 : 선거인 20인 이상의 추천
3. 이사 : 선거인 20인 이상의 추천 4. 대의원 : 선거인 5인 이상의 추천
② 단, 조합장의 경우는 선거인 1인당 중복추천이 불가하며, 만약 중복으로 추천이 될 경우, 그 추천은 무효로 한다.
7.선출예정일시 : 추후 개최되는 창립총회에서 선출
8. 선출 방법 등
임원의 기호배정은 추첨으로 결정하되, 대위원은 접수순으로 기호를 배정함. 후보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입후보할 경우, 다득표 순으로 선출함.
2023년 3월 23일
봉덕1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