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 물권을 말하고,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지상의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으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됐을 경우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때에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경매 물건의 경우 경매 물건에 '제시 외 건물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제시 외 건물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불분명'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또는 지상 건물에 있어서 일정한 공유지분에 관한 토지 및 지상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경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 갑과 을간의 공유토지이고, 지상건물은 갑의 단독 소유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