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그 자의 의사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
2. 양육권자의 결정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우선 이혼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양육자가 결정되었더라도 해당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모 중 한 사람을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부모 모두에게 양육사항을 나누어 부담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친권자와 상관없이 자녀의 연령과 양측의 재산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한편, 양육권은 친권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부 또는 모에게 그 권리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면 아이의 할머니 혹은 제 3자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3. 면접교섭권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는 이혼 후 아이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와 만나고 싶지 않아 하거나, 부모에게 친권상실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가정법원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아예 배제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의 이혼은 부부 당사자 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권의 문제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싸움으로, 가사 사건을 많이 다뤄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