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⑴ 설치기준
① 개폐밸브 및 호스접속구는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
② 소화전함은 불연재, 점검에 편리, 접근용이, 화재 피해 우려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시동표시등은 적색, 소화전함 내부나 직근에 설치
④ "소화전" 표시, 상부 적색 표시등 부착면과 15˚ 이상 각도 10[m]에서 식별 용이
⑵ 물올림장치 설치 (수원이 펌프(수평회전식)보다 낮은 위치인 경우)
① 전용의 물올린탱크를 설치할 것
② 용량은 가압송수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
③ 감수경보장치 및 물을 자동으로 보급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될 것
⑶ 비상전원
① 종류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② 용량 : 45분 이상
⑷ 배관, 설치기준
① 전용, 가압송수자이 토출측 직근 체크밸브 및 개폐밸브 설치할 것
② 용량은 가압송수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
③ 입상관 직경 50[mm] 이상
④ 개폐밸브는 개폐방향, 체크밸브는 흐름방향 표시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⑴ 설치기준
① 개폐밸브 및 호스접속구는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② 옥외소화전함은 불연재, 옥외소화전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하의 장소에 설치
③ "호스 격납함", "소화전" 표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⑴ 폐쇄형 S/P
① 폐쇄형 S/P 헤드 부착장소의 표시온도
② 폐쇄형 S/P 헤드를 이용하는 말단 시험밸브 설치기준
㉠ 말단시험밸브는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를 설치힌 배관 계통마다 1개씩
방수압이 가장 낮다고 예상되는 배관의 부분에 설치할 것
㉡ 1차 측에는 압력계, 2차측에는S/P 헤드와 동등 방수성능을 갖는 오리피스 등 시험용 방수구를 설치할 것
㉢ 말단시험밸브 직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⑵ 개방형 S/P
① 개방형 S/P 헤드 기준
㉠ 헤드 반사판으로부터 하방으로 0.45[m], 수평방향으로 [0.3m] 공간 보유할 것
㉡ 헤드 축심이 해당 헤드의 부착면에 대하여 직각의 되도록 설치할 것
②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 설치기준
㉠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 시 쉽게 접근 가능한 바닥면 1.5[m] 이하 높이
㉡ 수동식 개방밸브 설치
- 방수구역마다 설치
- 밸브에 작용하는 압력은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할 것
- 밸브 2차측 배관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에 방수하지 않고 밸브 작동시험 장치설치
- 수동식 개방밸브 조작에 필요한 힘 15[kg]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방사구역
- 150[㎡] 이상으로 할 것
④ 제어밸브 기준
㉠ 방수구역, 방호구역마다 바닥면으로부터 0.8[m]~1.5[m]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
㉡ 함부로 닫히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 직근 보기 쉬운 장소에 "스프링클러 제어밸브" 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