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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노트]
*지난시간 복습: 부당해고등 구제제도-소송절차-소송요건&본안심리
1.행정심판 전치주의
(1)재결주의
1)근기법 제31조 제2항&노위법 제27조 제1항
2)재결주의: 전치주의+대상적격
3)지노위 초심 불복 → “중노위 재심” → 행정소송
(2)비교
1)전치주의 적용 경우
가.행정심판 청구 → 재결 나온 후 → 소 제기
나.행정심판 청구 → 재결 나오지 않은 상태라도 → 소 제기可
가)소송 도중 재결 나오면 그것으로 족함
나)인용 재결 나올 경우: 소송목적달성_협의의 소익X
다.행정심판 청구X → 소제기可 → 소송 도중 행정심판 청구_하자치유O
2)전치주의+재결주의 적용 경우
가.행정심판 청구 → 재결 나온 후 → 소 제기 (←only!)
2.제소기간_근기법 제31조 제2항
(1)송달받은 날
1)송달받은 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2)사용자, 근로자 모두 노위(지노위,중노위) 판정 송달
3)만약, 송달받지 못한 자_일반법 행소법 적용(ex.휴업수당사건)
2)안날X, 있은날X
(2)15일
1)취소소송_안날 90일(행소법 제20조 제1항)_(ex.노동조합의 구제신청·재심신청)
2)15일 이내 재심신청X → 확정: 【불가쟁력】(기판력X)
3.재판관할
(1)행소법 제9조 제1항
1)제1항: 피고 소제지 관할
2)제2항: 대법원소재지(서울행정법원, 중복관할 인정)
가.중노위: 합의제 행정기관
나.피고: 중노위 위원장(노위법 제27조 제1항)
(2)중노위 경우
1)제1항: 세종특별자치시_대전지방법원
2)제2항: 대전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3)피고오지정&재판관할: 각하대상X (by피고경정·관할이송)
(4)공공단체: 기타공법상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무자산특수법인·영조물법인)+지자체
1)국민건강보험공단: 기타공법상법인(무자산특수법인)
2)건보공단, 보험료 부과처분 무효 → 돌려받는 방법?
:①무효확인소송, 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③소병합(①+②)
3)국민보험공단 상대로 무효확인소송: 항고소송_중복관할 인정O
4.집행정지(가구제)
(1)근기법 제32조_집행부정지 원칙
1)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행심법 제30조 제1항)
2)재심판정에 대한 소송제기 (행소법 제23조 제1항)
3)집행정지 배제 규정X
(2)집행정지 요건
1)행소법 제23조 제2항(적극적)_【본】【대】【회】【급】
2)행소법 제23조 제3항(소극적)_【복】【명】
5.위법성 판단 기준시_【간.판】【소】【시】【배】【추】【판】
(1)간접적 심리(판단)방식
1)재심판정_초심(지노위 행위) 기준X
2)재심판정취소소송_재심(중노위 행위) 기준X
3)사용자 행위 직접 심리(=민사소송)_기준점: 사용자 행위시_【처분시】
4)직접적 궁극적 판단대상: 사용자 행위
(※주의: 학설 분량 조절 要/‘통설’ 이라는 용어 함부로 쓰지마 다수설 정도~)
(2)취소소송 위법성 판단 기준시: 【처분시】
(3)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본질: 사법상 권리관계_“사용자 행위” 시점 기준!
1)재심상황: 징계처분 → [①구간] → 초심판정 → [②구간] → 재심신청
가.①구간: 비위행위無
나.②구간: 비위행위有
다.재심판정: 간접적 심리방식_징계처분 나온 시점 기준 → 성추행 행위 無
2)소송상황: 징계처분 → 초심판정 → [① 구간] → 재심판정 → [②구간] → 소송제기
가.①구간: 비위행위無
나.②구간: 비위행위有
다.소송판정: 간접적 심리방식_징계처분 나온 시점 기준 → 성추행 행위 無
3)퓨전논점!
:위법성판단기준시+처추변+기속력 (다른 논점과 연결하여 출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