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괄 제공」으로 더 편리하게, 「미리 보기」로 더 똑똑하게
▶ 더욱 편리하고 간편해진 서비스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0. 27.(목)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올해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개별 안내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6개 항목
□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중도 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 각 회사는 내년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재발급하는 불편이 없도록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