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소극적 권리는 물론 적극적 권리까지 보장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인터넷 언론사 공개 게시판, 대화방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 사생활비밀과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
법원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정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신의 인격권-명예권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고,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배부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은 사생활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한하는 국가적 조치에 대한 위헌여부심사는
엄격한 (완화된x) 심사방법에 의한다.
병역면제 질병명 공개는 적합한 수단이다. 다만 최소성 원칙 위반된다.
4급 이상 공무원 병역면제 질병명을 예외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한다. 헌법불합치결정
수사기관이 전자우편 압수수색집행을 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경우,
피의자 등에게 사전통지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조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적법절차원칙 위배여부만을 판단하였다.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x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참정권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참정권 성격을 가진다x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적용대상에는 사자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
사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x
위치추적장치법은 피부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한0
교도소장이 비밀리에 수용자의 거실-작업장에서 개인물품 검사행위는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