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 통과
재석의원 260명 중 찬성 255명, 2일 본회의서 가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재석의원 260명 중 찬성 255명으로 가결됐다.
관 리운영주체와 등급판정, 수혜대상 등을 놓고 쟁점이 끊이지 않았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며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 받게 되는 노인은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재 석의원 260명 중 찬성 255명으로 가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주체가 되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수급권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등 주요업무가 공단에서 이뤄진다.
서 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거동이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지역선정 방향
○ 시범사업의 효과성 및 지역적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2차 시범사업 미실시 8개 시도에서 각 1개소씩 ⇒ 5개 지역 선정
※ 미실시 지역 :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충북, 경남, 전북
○ 시설인프라와 지자체의 의지, 지역특성 및 시범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도모형의 현실적합성 검증이 필요한 지역 선정
* 지역선정 방법
○『시범사업지역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결정
○ 신청현황 및 선정결과
- 이번 시범사업으로 13개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노인중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약 9,000여명의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보게 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심신 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 기관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장기요양비, 휴식서비스(Respite Care)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하는 등 급여형태가 다양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신체 중심형 서비스(배설,목욕, 식사, 이동) 및 일상가사중심형 서비스(조리, 세탁, 청소 등)와 함께 의료 중심형 서비스 (요양상의 간호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상담등)를 제공함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치료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상의 불편이나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간병/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부양 가구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임
* 정부안 국회 통과시 시행일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는 ’08년 7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등은 ‘07년 7월 1일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2. 장기요양급여이용절차
신청 자격(안 제11조)
- 노인 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신청 방법(안 제12조)
- 건보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 다만,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안 제13조)
- 건보공단은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조사 의뢰 장기요양인정신청인의 심신상태 장기요양인정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안 제14조)
- 공단은 신청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에 상정
- 등급판정위원회는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장기요양인정서 송부(안 제16조)
-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인정심사 및 등급판정이 완료된 경우 지체없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안 제16조)
-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에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시기(안 제26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이후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기 전 사이의 기간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안 제27조)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월 한도액 범위 한에서 실시
-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안 제28조)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안 제32조)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함
- 방문간호기관의 설치 등(안 제33조)
장기요양기관 중 방문간호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한하여 설치,운영
3. 장기요양보험료의 비용부담
노인장기요양보혐료 징수 (안 제7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 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
-통합징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안 제56조)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인장기요양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 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
본인일부부담금 (안 제39조)
-장기요양비용의 100분의 20은 이용자가 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
-의료급여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 양자는 본인일부 부담금을 감경
재가 및 시설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안 제37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 및 시설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재가 및 시설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안 제38조)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가족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안 제40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 부터 가정장기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4. 기대효과
* 비전문적 가족 장기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 장기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 요양시설, 현재 월 70~250만원 ⇒ 30~40만원 (식비 포함)
*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월 12~16만원 비용으로 활용 가능
* 여성 등 비공식 장기요양자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제도도입에 따라 감소하는 경제적 편익 발생
* 10년 장기요양관리요원 3,800명, 장기요양요원 52천명 등 고용창출효과
* 복지용구.재활 용품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 급성기 병상 →요양병원 →요양시설로 장기요양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 노인의료비의 사용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
5. 향후 진행계획
법안 국회 제출 : 2월15일경
법률 시행일이 ‘07년 7월 1일인 점을 감안,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 통과 필요 법 시행 준비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준비
- 12월까지 하위법령 초안 마련
2차 시범사업 실시
- 4월에 시범지역 확대(6개→8개 시군구) 및 일반 노인으로 대상 확대 실시예정인 시범사업의 운영계획안 마련
‘08. 7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 조치
- 공단의 실무조직 구성, 인력배치 및 전산시스템 구축
- ‘08년 초부터 수발인정 신청 접수 및 등급판정 개시
6. 장기요양시설안내
1) 08년 제도 시행 시 장기요양대상자85천 명 중 시설장기요양급여는6 1천명(요양시설43천명, 요양병원18천명), 재가 장기요양급여24천명으로 추정
2) '05년 12월 현재운영중인 요양시설은총505개소(31천명) 규모로서 08년 제도도입시시설수요 충족을 위해 34천 병상의 추가확대(기존시설 입소자중 등외자 23천명을 포함하여 추가,확대되는 노인)가 필요
3) 정부는 공적요양수요충족을 위해 03년부터 매년 100여 개소씩 요양시설을 확충해왔으며 06~ 08년 3개년 동안 다양한 시설유형에 대한 집중적인공적투자( 1,042개소 36천 병상)를 추진할 계획
4) 0608년 3년간 노인요양시설 386개소 27천 병상을 확충하고, 특히 06년부터는 지역에서 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시설(2030인), 노인그룹홈( 59인)을 신규로 도입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