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찾아오기 구례군민행동 성명서
아, 어찌하여 이땅의 주인인 지역주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구례군민의 역사와 꿈이
담긴 땅을 이렇게 빼앗기고 만다는 것인가?
2010년 12월9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시궁창에 처박힌 처참한 날이다.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2011년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개최하여 단 8분만에 날치기로
모든 법을 통과시켰다.
그 폐해는 상임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통과시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2011년 12월28일 시행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따르면
구례군에 있는 산 18필지 8189ha(헥타아르)가 서울대학교법인으로 무상양도 될 엄청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 산림은 구례군 산림의 24.2%를 차지하여 약 4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구례군 행정구역안에 있는 소중한 생태자원을 구례군민의 의견한번 들어보지 않고 고스
란히 서울대학교 법인에 갖다 바치게 된 것이다.
이 산림에 기대어 살아가는 민초들은 어디로 가란말이며, 관광휴양도시와 세계적인 생태
자원으로 개발할 구례의 꿈이 이렇게 허무하게 강탈당해도 된다는 말인가?
어찌 민주주의국가에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고 있는 시대에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져
서, 백주대낮에 눈 뜨고 구례군민의 삶과 꿈을 약탈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구례군민으로서, 살아서는 이땅의 주인으로 살아야 할 후손들을 볼 낯이 없으며,
죽어서는 구례의 산하를 우리에게 물려주고 가신 조상들을 차마 뵈올 수가 없다.
이에 구례의 모든 군민은 일치단결하여 결사의 각오로 아래와 같이 행동 할 것을 결의한다.
첫째, 2011년 12월 28일 시행되어 구례군민의 산림 4분의1을 앗아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온 몸으로 막아 저지 할 것이다.
둘째, 구례군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를 묻지않고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된 “국립대학법
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로 구례군민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국
가와 한나라당에 배상 청구 할 것이다.
셋째, 구례군의 토지의 주인인 구례군민이 구례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생태자원으로 개발하고, 대한민국과 세계가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행복한 구례, 잘사는 구례를 건설 할 것이다.
2011년 8월3일 지리산 찾아오기 구례군민행동 상임대표 이강두
고 문: 구례문화원장 우두성. (사)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장 조명훈. 구례군의회 의장 서은식.
전남도의회 의원 정정섭. 공동대표: 구례군이장단장 이강두. 구례군기독교연합회 김형찬.
구례라이온스클럽회장 오치열. 로타리클럽회장 김강주. 구례군고로쇠약수영농법인회장 양해춘.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구례군회장 조현교. 구례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오공님.
실행위원: 청년회의소 회장 함동근.청년연합회장 정진우.간전면청년회장 윤석일.
토지면청년회장 황천수. 마산면청년회장 김경환. 산동면청년회장 김진영.
자문위원: 구례군 재향군인회외 40개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