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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 아홉째 이야기, 당신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3)
[정해랑 연재소설] 노동자 신돌석씨의 하루 (135)
[삽화-백소(白笑)]
북한을 찬양하지 않고 민주화투쟁이나 노동운동만 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노회 때문에 국감장에 나왔던 변절한 통일운동가가 인노회는 노동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모양이에요. 물론 노동운동만을 하는 것이 어디까지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듣고만 있던 최미숙이 문제제기를 하였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노동자들과 이야기할 때 사실 부딪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신돌석씨가 처음 노동조합결성 준비모임을 할 때도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다. 그때는 북한까지 갈 것도 없이,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 중에는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더냐 싶게 이후 왕성한 활동을 하는 노동운동가가 된 사람도 있고, 노동운동과는 거리를 두는 소시민이 된 사람도 있고, 수구적인 사람이 되어 버린 사람들도 있었다.
노동운동을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문제로만 국한시키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생긴 이래로 언제나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면 순수하고, 정치 사회 문제로 확대되면 불순하다는 것이지요. 노동운동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역으로 질문을 해야지요. 그러면 의중이 드러날 거예요.
늘 그렇듯 김민호가 원칙적인 말로 답을 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신돌석씨가 경험을 통해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988년과 이듬해인 1989년에 내가 어느 지역에서 해고자가 되어 노조결성을 도와주고 파업투쟁에 대해 조언을 해주곤 할 때 제3자개입금지라는 악법으로 경찰서 차원에서 수배가 되었어요. 그런데 별로 심하게 찾지 않기에 파업농성현장을 찾아다니며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어느 날 임수경 학생 방북사건이 일어났어요. 당시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학생운동, 재야운동 등이 긴장했지요. 성공적인 방북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 뒤 몰아칠 공안정국에 대해 잔뜩 긴장을 했지요. 그런데 내가 속해 있던 조직은 솔직히 북한 찬양이나 주체사상 등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나는 그 조직이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몰랐고, 지금도 정확히는 몰라요. 다만 나와 같은 공장에서 노조를 함께 만들었던 조철구란 사람과 그 동지들이 현장으로 이전을 하면서 조직을 만들었고, 그 수준은 학생 출신들이 현장에 들어와서 노동자들 소모임을 조직해 가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1987년의 노동자대투쟁 이후에 투쟁의 불이 붙자 지역의 다른 그룹 사람들과 함께 노동자투쟁연합이란 걸 만들어서 투쟁 지원을 하였고, 노동자들 문화공간인 노동자터를 운영했어요. 그 사람들은 나 같은 노동자가 정말 반가웠겠지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일이 많이 몰리고 신뢰도 많이 얻었어요. 이른바 민족해방계열과는 거리가 있는 이 사람들이 공안조직의 탄압이 자신들과는 별로 관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는 노동현장을 조직하는 그룹은 이 사람들과 비슷한 경향이 많았어요. 그리고 조금 젊은 층들이 현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들의 다수가 이른바 민족해방계열이었어요. 이들이 주로 탄압을 받을 거란 생각을 했던 거에요. 그런데 웬걸 그해에 연이어서 노동자터가 털리고 대표와 활동가 한 명이 구속되고, 노동자투쟁연합이 깨지고 의장이 안기부에 연행되더니 상근활동가들이 전부 수배되었어요. 이듬해에 가니까 제가 속했다고 하는 그 조직도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활동가들이 대거 구속되었어요. 이 조직만이 아니라 당시 공안기관에 침탈당하는 노동운동조직이 셀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관련된 조직은 학생 출신 활동가들이 노동자 소모임을 좀 하고, 노조결성이나 파업투쟁을 좀 지원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북한 찬양이나 주체사상 등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 점으로는 잡아넣기 어려우니까 무장봉기를 구상하고 계획해서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대요.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죠. 그래서 나는 북한 찬양이나 주체사상 어쩌구 하는 것은 다 구실이고, 기득권 수구세력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회에서 제거하겠다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라고 생각해요.
돌석이형 말이 맞아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본가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에요. 노동자들을 비롯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최대한 억압하는 법이죠. 이런 법을 두고 임금 몇 푼 오르기를 기대해 봤자 라는 거지요.
김민호가 신돌석씨의 말을 받아서 신난다는 듯 한마디 했다. 그러자 이효원도 질세라 말을 이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 때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것이죠. 치안유지법은 일본제국주의에 위협이 되는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를 모두 겨냥한 것이죠. 일본 패망 이후에 한반도 남쪽은 미국이 점령하고 있어요. 결국 국가보안법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이제 미국이 위기에 몰리고, 그 말을 충실히 듣는 정권이 있는 한 국가보안법은 반미운동에 대한 탄압도구로 쓰일 거예요.
어째 오늘은 ‘반미’가 안 나오나 했네. 그런 이야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노동자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법이 이전에는 중앙정보부, 보안사, 경찰 대공분실 등에 의해 악용되었는데,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의 후신인 국정원이나 보안사나 기무사의 후신인 안보지원사령부는 수사권이 없어졌고, 대공경찰이 했던 수사 역시 국가수사본부의 안보수사국이 맡아서 하니까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런 말들에 대해 어떻게 답할지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삽화-백소(白笑)]
박준수가 다시 생각해야 할 점을 던져주었다. 요즘은 언론이 이전과는 많이 다르고,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짜뉴스도 많이 전파되는 상황이므로, 노동자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장만 하면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돌석씨는 박준수의 말에 동의를 표했다.
우선 무엇보다도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남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런 점에서 국가보안법처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7조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없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달라요. 3년이 유예되었기 때문에 2023년 12월31일까지는 여전히 국정원이 대공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게다가 국정원의 조사권이란 게 신설됐어요. 현장조사·문서열람·자료요구 등과 같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국정원법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유예된 기간에 어떤 대공사건이 터질지 알 수가 없어요.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보면 국정원이 조작한 거잖아요. 이를 걸러낼 의무가 있는 검찰은 오히려 조작에 사실상 함께 했어요. 설사 별 일 없이 경찰로 넘어간다고 해도 경찰국 신설을 통해 정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곳으로 만들고, 그 국장이 바로 밀정 의혹을 받는 대공수사전문가이니 이건 뭐 도처에 지뢰가 깔린 셈이죠.
김민호가 오늘의 좌장답게 공부를 많이 해온 것 같았다. 이어서 이효원이 정권 차원이 아니더라도 대공사건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지금까지 숱한 사건들이 조작되었고, 재심에서 무죄가 되었지만 처벌당한 수사관이나 검사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영전을 했지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는 새 정부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되었잖아요. 정말 웃기는 일이지요. 간첩조작으로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공직기강을 잡는 비서관이 되다니요. 그리고 대공업무에 관련되었던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들은 항상 대공사건이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이라고 해도 지나친 게 아니지요. 그리고 검찰과 사법부도 그 많은 조작사건에 관여하고, 판결도 내렸는데 처벌된 사람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지가 답이에요. 뭐 자제해서 어쩌구 한다. 말이 안 돼요.
이제 4항으로 넘어가 보지요. 제7조 제4항은,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앞의 조항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는 누가 판단하나요? ‘허위사실 날조 유포’도 대단히 모호한 규정입니다. 이것 역시 제3항에 규정된 단체로 찍히면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 비리는 이러이러하다’고 말하면 곧바로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하여 비판적인 논조를 말하고, 미군의 환경 훼손에 대해 언급을 해도 이 조항 위배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심리를 하고 있는 조항은 아니지만 이것 역시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김민호의 정리로 4항은 넘어가기로 하였다. 5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최미숙이 다시 문제제기를 하였다.
자꾸 문제만 제기해서 죄송한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실제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느냐, 그것이 꼭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가 좀 그렇습니다만 성조기 부대들이 그럴 수도 있고, 조폭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하느냐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 조항은 있어요. 형법에 내란죄라는 것이 있지요. 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합니다. 내란죄에는 주관적 요건인 ‘목적’에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국토 참절’이란 것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폭동'이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합니다. 이것은 형법 91조에 명문화되었거나 판례에 의해서 명확해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과 비교가 되지요. 물론 내란죄도 잘못하면 과장되거나 조작될 수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국가보안법처럼 황당무계하지는 않지요. 실제로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있지요. 바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자들이에요. 박정희와 함께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죠.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죄로 처벌받았는데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이런 자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것은 아니죠. 국가보안법이 어떤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했는지가 명확한 거예요. 이건 뭐 일제강점기 때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들이 저지른 ‘내란’과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촛불시위 때 국토 참절을 했나요? 국헌 문란을 했나요? 요즘 국힘당 쪽 사람들은 대통령 물러가라고 하는 것이 국헌문란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웃기죠. 그건 민주주의국가에서 주권자가 아주 기본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대중이 정권을 물러나게 할까 봐 두려우니까 국가보안법을 움켜 쥐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이들이 있어야 이익을 받는 미국, 일본 등 외세, 독점재벌, 투기꾼들이 이 법을 감싸고 도는 것이죠. 당장 폐지되어 마땅합니다.
[삽화-백소(白笑)]
김민호가 최미숙의 제기에 대해 일장연설을 하였다. 최미숙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박준수는 박수를 치면서 칭찬을 했다.
와 김위원장 맨날 ‘관점’과 ‘본질’만 말하는 줄 알았더니 공부 많이 해왔는데. 잘 했어요. 전적으로 동의해요.
김민호가 다소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고는 마지막으로 5항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5항은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제가 전에 활동하던 노동상담소가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어요. 소장님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셨는데 아무리 엮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할 때 가지고 간 책을 걸어서 국가보안법 7조 5항 위반으로 구속하더라구요. 정말 어처구니없었어요.
최미숙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다. 신돌석씨도 그런 경험이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될 때 이 조항도 같이 걸었다. 공안기관 처지에서는 마치 국가보안법 유죄를 만들 수 있는 보험이라고나 할까.
검찰이 별건수사라는 걸 잘 하잖아요. 강도한 놈 잡아다가 마약한 것까지 넣어서 하지요. 강도가 무죄 되면 마약한 것이라도 넣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지난 번 검경수사권조정인데 검찰공화국이니 시행령으로 다 무력화시키잖아요.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항상 그래요. 그리고 그 이적표현물이라는 것 자체가 들쑥날쑥이죠. 출판사에서 공식 출판해서 서점에서 파는 건데도 이적표현물이라고 해요. 작년에 출판한 김일성 주석 회고록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그냥 지들이 압수해요. 진짜 웃기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는 박준수가 최미숙의 말에 대해 호응하며 견해를 덧붙였다.
이제 끝나야 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돌석이형이 마무리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지요.
김민호가 이제 끝내자고 하면서 신돌석씨에게 마무리 발언을 요청했다. 나이가 제일 많다고 그러는지 아무튼 신돌석씨는 요즘 어디 가도 나이가 많은 축에 들어가서 마무리 발언할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쑥스러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그럴 만한 역량과 위치가 안 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럴 때 빼면 괜히 시간만 낭비한다. 그래서 한마디 했다.
예전에 운전기사들을 수번 없는 미결수라고 했어요. 교통사고만 나면 일단 구속하고 봤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보니 결국 우리 노동자들, 아니 극소수 기득권 수구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에 관한 한 수번 없는 미결수이네요. 이거 하루 빨리 폐지해야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이 건강해지고, 우리 민족과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와 세계 인류가 평화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였어요.
우와 평소에도 느꼈지만 신형은 아주 핵심만 잘 말해. 우리 말이에요. 이번 모임 이후로 국가보안법 폐지활동을 해나가면서 내거는 구호로 ‘당신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때요?
박준수의 마지막 제안이었다. 신돌석씨는 이제 우리 모두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그냥 언제든지 잡혀갈 생각으로 참고 살거나 아니면 폐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두들 박수로 동의를 표하고 모임을 마무리했다. 비가 너무 와서 그냥 가자는 사람과 그래도 우리가 뒤풀이를 빠뜨리면 안 된다는 사람의 의견이 갈렸다가 집이 먼 최미숙만 먼저 가기로 하고 항상 가는 감자탕 집으로 발을 옮겼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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