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 질문1 : 계약이행보증증권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이 무엇인가요 ?
■ 답변1 :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공사가 완료되어 일정기간까지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수하기로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질문2 : 보증증권의 효력은 ?
■ 답변2 :
업체가 계약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이 계약(하자)이행보증을 보증기관에 청구하면 보증기관에서 계약(하자)이행에 상응하는 보증금액만큼의 금전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공사등 계약(하자)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보증기관으로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 질문3 : 공사계약금의 5% 보증금액으로 과연 충분한 보증을 받을 수 있는가 ?
■ 답변3 :
업체가 공사이후에 하자보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게 되면, 고객은 보증기관에서 해당 보증금액을 청수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에서는 다시 해당업체에 해당 보증금액을 재청구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빈번한 업체는 신용평가에서 불량하게 되기 때문에 추후 사업에서 차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량한 업체는 자연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5% 보증금액이 얼마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업체 입장에서 추후 사업을 위해서 적지 않은 부담(5% 보증금액보다 훨씬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 질문4 :“계약및하자이행보증증권 의무발행제도”의 구제적인 내용은 ?
■ 답변4 :
1) 공사계약금 1천만원 이상 공사는 반드시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합니다.
2) 공사계약금 3천만원 이상 공사는 반드시 계약이행보증증권도 추가 발행합니다.
3) 고객이 원하는 경우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보증증권 발행합니다.
4) 공사계약금의 5%, 보증기간 6개월 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합니다.
5) 증권발행 유무 및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열린견적서에 투명하게 명기합니다.
첫댓글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