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벤쿠버에서 코업비자로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두달전 미국 이모댁에 여행차 방문을 했습니다 이모댁에서 두달여간 지낸후 다시 벤쿠버로 입국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보통 여행비자로 미국을 방문하게되면 삼개월을 주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복티켓이 2013/12/29 - 2014/03/04로 벤쿠버에 도착했습니다 며칠뒤 오늘 시애틀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 벤쿠버 보더를 지나려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행비자가 2014/02/26까지 되어있었던겁니다
답변>>
ESTA를 승인받아 미국에 입국 할 경우 최대 90일의 체류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생각했던 것 처럼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90일의 체류기간을 부여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 였는지 모르겠지만 귀하는 미국 입국 시 90일이 아닌 60일의 체류 기간을 부여 받았던 것 같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blog/213E824B534CD3A215)
그래서 보더 쪽에서는 그날까지만 체류가 가능한데 03/04일까지 불법으로 체류를 하다가 왔기때문에 입국을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행방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는 불법체류 기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승인 받았던 ESTA로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 할 겁니다. 또한 불법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 ESTA를 재 신청해도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다시 여행의 목적으로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에서 B1/B2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현재 캐나다에 장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 B1/B2 비자를 신청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미국에 다녀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반드시 미국 여행을 해야 만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광비자 발급이 쉽지많은 않을 겁니다. 또한 현재 귀하의 캐나다 학교 재학상태 및 재정 상황에 따라 관광비자 발급 여부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귀하의 현재 상황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 후 관광비자 신청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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