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전문 시공하는 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으로 오늘은 면허 취득 절차를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 자본금 취득 절차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 합니다.
법인의 겨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 이상 평가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이 1.5억이상 진단 되면 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조건에 충족 되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발급 하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과 평가 해 드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면허 등록시 필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취득 절차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는 것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20 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이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등록시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 기술자 취득 절차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을 받을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중요한 부분 입니다.
[ 면허 등록시 필요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 사무실 취득 절차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 및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 필수)
[ 면허 등록시 필요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등록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