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발예정인원 : 2,037명
가.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 급 | 직 렬(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계 | 2,022명 |
| ||
8급 | 간 호(간 호) | 102명 | 포항11, 안동2, 구미12, 영천10, 상주4, 문경4, 경산5, 군위10, 의성2, 청송1, 영양3, 영덕3, 고령2, 성주2, 칠곡8, 예천13, 울진5, 울릉5 | |
보건진료(보건진료) | 16명 | 포항1, 경주2, 영천1, 문경1, 경산1, 군위2, 의성1, 영덕1, 성주1, 칠곡2, 울진3 | ||
9급 | 행 정 (일반행정) | 일 반 | 723명 | 경북도85, 포항20, 경주84, 김천10, 안동44, 구미61, 영주60, 영천36, 상주26, 문경28, 경산9, 군위7, 의성22, 청송13, 영양10, 영덕18, 청도10, 고령13, 성주20, 칠곡43, 예천43, 봉화15, 울진25, 울릉21 |
장 애 인 | 89명 | 경북도30, 포항2, 경주3, 김천2, 안동4, 구미3, 영주5, 영천4, 상주3, 문경3, 경산1, 군위1, 의성1, 영양2, 영덕2, 청도1, 고령1, 성주1, 칠곡6, 예천4, 봉화1, 울진3, 울릉6 | ||
저소득층 | 35명 | 포항2, 경주1, 안동1, 구미2, 영주3, 영천2, 상주2, 문경2, 경산2, 의성1, 청송1, 영양1, 영덕2, 청도1, 고령1, 성주2, 칠곡2, 예천2, 봉화1, 울진2, 울릉2 | ||
세 무 (지방세) | 일 반 | 46명 | 경북도1, 포항5, 경주8, 안동3, 구미2, 영주2, 상주1, 문경4, 경산5, 청송2, 영덕1, 고령2, 성주2, 칠곡2, 예천1, 울진3, 울릉2 | |
장 애 인 | 7명 | 포항1, 경주1, 안동1, 문경1, 고령1, 성주1, 울진1 | ||
저소득층 | 1명 | 경주1 | ||
전 산(전 산) | 16명 | 경북도2, 구미1, 영주3, 영천1, 상주2, 경산3, 예천1, 봉화1, 울진2 | ||
사회복지 (사회복지) | 일 반 | 160명 | 포항30, 경주12, 안동12, 구미14, 영주2, 영천13, 상주6, 문경9, 경산1, 군위3, 의성8, 청송3, 영양3, 영덕5, 청도5, 고령4, 성주2, 칠곡6, 예천7, 봉화2, 울진10, 울릉3 | |
장 애 인 | 23명 | 포항2, 경주3, 김천1, 안동3, 구미2, 문경1, 경산1, 영덕1, 청도1, 성주1, 칠곡2, 예천2, 울진2, 울릉1 | ||
저소득층 | 11명 | 포항1, 경주2, 김천1, 안동2, 구미1, 군위1, 고령1, 예천1, 울진1 | ||
사 서(사 서) | 14명 | 포항6, 경주2, 구미1, 영주1, 문경1, 경산1, 칠곡2 | ||
속 기(속 기) | 1명 | 안동1 | ||
방 호 (방 호) | 보훈청추천 | 5명 | 경주2, 군위1, 울릉2 |
계 급 | 직 렬(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 46명 | 경북도2, 포항3, 경주10, 안동3, 구미7, 영주1, 영천2, 상주3, 문경3, 경산3, 영덕2, 청도1, 성주3, 칠곡2, 울진1 | |
농업기계 | 2명 | 경산1, 울진1 | |||
일반전기 | 51명 | 경북도4, 포항3, 경주9, 김천1, 안동3, 구미3, 영주2, 상주7, 문경2, 경산6, 의성1, 성주2, 칠곡3, 예천1, 봉화1, 울진1, 울릉2 | |||
일반화공 | 23명 | 경북도1, 포항2, 경주3, 구미5, 영주1, 영천1, 상주2, 문경2, 경산3, 영양1, 고령1, 예천1 | |||
농 업 | 일 반 농 업 | 일 반 | 75명 | 포항6, 경주8, 구미6, 영주8, 영천6, 상주2, 문경3, 군위3, 의성5, 청송3, 영덕2, 고령4, 성주6, 칠곡2, 예천4, 봉화2, 울진3, 울릉2 | |
장애인 | 3명 | 구미1, 예천1, 울진1 | |||
축 산 | 18명 | 포항1, 경주2, 영주1, 상주1, 경산2, 군위2, 의성1, 고령2, 성주1, 칠곡1, 예천3, 울진1 | |||
녹 지 | 산림자원 | 32명 | 경북도3, 포항5, 김천1, 안동1, 영주3, 영천4, 문경2, 청송2, 영덕2, 고령1, 성주2, 칠곡2, 예천1, 울진3 | ||
산림보호 | 3명 | 군위1, 울릉2 | |||
조 경 | 4명 | 포항2, 경주2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5명 | 영덕1, 울진2, 울릉2 | ||
일반수산 | 6명 | 경북도1, 포항1, 경주2, 울릉2 | |||
일반선박 | 1명 | 울진1 | |||
선박항해 | 3명 | 경북도1, 영덕1, 울진1 | |||
보 건 (보 건) | 일 반 | 52명 | 경북도2, 포항5, 김천2, 안동6, 구미3, 영천5, 상주3, 문경2, 군위2, 의성2, 청송2, 영양1, 영덕2, 고령2, 성주2, 칠곡4, 예천4, 울진3 | ||
장 애 인 | 2명 | 예천1, 울진1 | |||
환 경 | 일반환경 | 55명 | 경북도2, 포항7, 경주6, 안동4, 구미3, 영주2, 영천5, 상주3, 문경4, 경산2, 군위3, 의성3, 영양1, 고령1, 성주2, 예천2, 봉화1, 울진2, 울릉2 | ||
수 질 | 2명 | 안동1, 울진1 | |||
대 기 | 4명 | 안동2, 영양1, 울진1 | |||
시 설
| 도시계획 | 7명 | 경주3, 안동1, 문경1, 영양1, 울진1 | ||
일반토목 | 일 반 | 158명 | 경북도3, 포항5, 경주16, 김천15, 안동17, 구미9, 영주9, 영천7, 문경5, 경산6, 군위1, 의성10, 청송4, 영양2, 영덕9, 고령5, 성주10, 칠곡4, 예천5, 봉화4, 울진8, 울릉4 | ||
장애인 | 3명 | 안동3 | |||
건 축 | 74명 | 경북도3, 포항5, 경주9, 안동7, 구미7, 영천3, 상주6, 문경4, 경산5, 군위1, 영양1, 영덕4, 청도1, 성주8, 칠곡2, 예천2, 봉화2, 울진1, 울릉3 | |||
지 적 | 43명 | 경북도2, 포항5, 경주4, 김천1, 안동1, 구미4, 영주3, 영천4, 상주1, 문경2, 군위1, 청송2, 영양1, 영덕3, 칠곡3, 예천2, 울진2, 울릉2 | |||
방재안전(방재안전) | 13명 | 경주1, 안동1, 영주1, 영천2, 문경2, 군위2, 청도1, 성주1, 칠곡1, 울진1 | |||
방송통신(통신기술) | 19명 | 포항1, 경주5, 김천1, 구미1, 영천1, 문경2, 군위1, 영양1, 청도1, 성주1, 칠곡1, 예천1, 봉화1, 울진1 | |||
시설관리 (시설관리) | 일 반 | 1명 | 영주1 | ||
보훈청추천 | 5명 | 경북도1, 의성1, 성주2, 울진1 | |||
운 전 (운 전) | 일 반 | 39명 | 포항2, 경주4, 김천6, 안동4, 구미2, 영주4, 영천4, 상주1, 문경3, 경산1, 영양2, 청도3, 칠곡2, 울진1 | ||
보훈청추천 | 24명 | 포항1, 경주4, 안동2, 구미2, 영주2, 영천3, 상주2, 문경2, 군위1, 영덕2, 칠곡1, 울진1, 울릉1 |
나.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 급 | 직 렬(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7급 | 행 정(일반행정) | 15명 | 포항1, 경주1, 안동1, 구미1, 영주1, 영천1, 상주1, 문경1, 의성1, 영양1, 청도1, 고령1, 성주1, 예천1, 울진1 |
2. 시험과목
가.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 급 | 직 렬(직 류) | 시 험 과 목 | ||
8급 | 간 호(간 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보건진료(보건진료)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 공중보건 | ||
9급 | 행 정(일반행정)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세 무(지 방 세)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전 산(전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사회복지(사회복지)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 |||
사 서(사 서)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 |||
속 기(속 기)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방 호(방 호) |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 ||
공 업 | 일반기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농업기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 ||
일반전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화공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농 업 | 일반농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축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녹 지 | 산림자원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산림보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산림보호 | ||
조 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 |
일반수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일반선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선박기관, 항해 | ||
선박항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항해, 선박운용 | ||
보 건(보 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계 급 | 직 렬(직 류) | 시 험 과 목 | ||
9급 | 환 경 | 일반환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수 질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수질오염개론 | ||
대 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대기오염개론 | ||
시 설 | 도시계획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
일반토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방재안전(방재안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
방송통신(통신기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시설관리(시설관리) |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 ||
운 전(운 전) | 필수(3) |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 시험과목의 출제범위(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1) ‘사회’ 과목 :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2) ‘과학’ 과목 :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3) ‘수학’ 과목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
나.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 급 | 직 렬(직 류) | 시 험 과 목 | |
7급 | 행 정(일반행정)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 시험과목의 출제범위 ‘행정학’ 과목 : 지방행정 포함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1)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택일형(문항당 1분 기준)
2)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 및 제66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기준일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2) 거주지 제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1.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아래의 경우 표와 같이 별도의 응시요건을 적용합니다.
|
※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1.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은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예시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3.1.」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3) 응시연령
계 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7급 | 20세 이상 | 2000. 12. 31. 이전 출생자 |
8‧9급 | 18세 이상 | 2002. 12. 31. 이전 출생자 |
나. 자격(면허)증 제한(기준일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시험명 | 계 급 | 직렬(직류) | 해당 자격(면허)증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8급 | 간 호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보건진료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 ||
9급 | 전 산 (전 산) | ․기 술 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시험명 | 계 급 | 직렬(직류) | 해당 자격(면허)증 |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9급 | 사회복지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2·3급 | ||
사 서 (사 서) | ․정사서 1·2급, 준사서 | ||||
속 기 (속 기) | ․한글속기 1·2·3급 | ||||
해양수산 (일반선박)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 ․항해사 1급 내지 6급 ․기관사 1급 내지 6급
| |||
해양수산 (선박항해) | ․기술사(조선)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 1급 내지 6급 | |||
시 설 (지 적)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 ||||
운 전 (운 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다.장애인 구분모집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 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신청 및 결정된 사람에 한하여 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신청 및 결정된 사람에 한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수급자(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수급자(비보호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응시희망자는 2020. 2. 28.(금)까지 해당 지방보훈(지)청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추천과 별도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응시표 출 력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0. 4. 6. ~ 4. 10. (취소마감일 : 4. 16.) | 5. 28.이후 | 필기시험 | 5. 28. | 6. 13. | 7. 16. |
면접시험 | 7. 16. | 8. 3. ~ 8. 21. | 9. 3. |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0. 8. 10. ~ 8. 14. (취소마감일 : 8. 19.) | 9. 29.이후 | 필기시험 | 9. 29. | 10. 17. | 11. 4. |
면접시험 | 11. 4. | 11. 18. | 11. 26. |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 수 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원서접수센터(☎ 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단,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
3) 응시수수료(7급 7,000원, 8·9급 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 3.5㎝×4.5㎝
(해상도 100dpi 이상)의 상반신 사진으로, 응시자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착용․배경사진 등은 사용불가)
나.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임용예정기관(도, 시·군)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된 후 임용됩니다.
2)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를 경상북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1]【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지원신청은 원서접수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하며, 별도의 신청서 제출은 필요 없음
4) 접수기간에는 입력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가산대상 자격증은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수정 가능)
5)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6)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한 기간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 상 :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다만,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1·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性)을 추가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의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마’ 참고 |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1% 또는 0.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직류)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2)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 또는 시․군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나’ 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분야 | 대상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분 야 | 6급 이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舊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 2021년부터 공통적용 가산점(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은 폐지됩니다.
2) 직렬별 적용 가산점
가) 행정직군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직 류) | 가산대상 자격증 | 가산비율 |
행 정(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세 무(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사회복지(사회복지) | 변호사 |
나) 기술직군(자격․면허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7급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7의 4]에 의하며,
[붙임2]【가산점 적용 및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10% 또는 5%) 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5% 또는 3%), 공통적용 가산점(1% 또는 0.5%), 직렬별 적용 가산점(5% 또는 3%)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2)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적용 가산점에 중복되는 경우에는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3)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보훈번호, 의사상자 등은 가산비율․의사상자 증서번호 입력
9. 전출제한 임용예정기관
가. 5년 전출제한 :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나. 3년 전출제한 : 그 외 임용예정기관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필기시험시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응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별도 공고(시험장소 공고일에 공고)하는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마.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된 문제에 한하여 공개하며, 그 밖의 모든 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붙임3]【시험문제 위탁출제 여부】참고
아.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제한 변경사항(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은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니,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2019. 7. 17.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2021년부터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되며,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영어’, ‘한국사’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각각 대체됩니다.
차.2022년부터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일부 선택과목이 아래와 같이 제외되며, 이에 따라 조정점수 제도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 제외 과목 - 일반행정직류 : 사회, 과학, 수학 - 일반행정직류를 제외한 직류 :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카.2021년부터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시·도 포함)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타.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파.기타 시험관련 사항은 경상북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054-880-4583~7),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2020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hwp
[붙임1]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2020년 공채.hwp
[붙임2,3]가산점 적용 및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위탁출제 시험과목-2020년 공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