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명하복' 폐지된다 ‥ 검찰청법 개정안 각의 의결
검사들이 수사등 검찰업무처리 과정에서 상급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하는"상명하복"을 규정한 "검사동일체 원칙"이 폐지된다.
일선검사들이 상급자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또 검사들이 고시동기생이 먼저 간부로 승진할 경우 집단 사직하는 등의 "진급경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평생 전문 검사"로 일할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기위해 "검사단일호봉제"도 도입키로했다.
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조직의 "상명하복"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7조 1항의 개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사동일체 원칙"은 앞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치면 폐지된다.
국무회의는 이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 명령에 복종한다"는 기존 검찰청법 제7조 1항을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으로 대체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전국적으로 피라미드형의 일체 불가분 조직형태로 활동해야 한다"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근거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동일체 원칙"이 폐지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검사의 이의제기권 조항을 신설,검사가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따르되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는 상명하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검사동일?원칙으로 인해 검사 개개인의 소신있는 사건처리에 지장을 주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상사가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채널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돼왔다.
한편 법무부는 일선 검사들이 승진경쟁에 대한 부담없이 "평생검사"로 일할 수있도록 하는 "검사 단일호봉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호봉체계를 단일화하는 "검사의보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법원의 단일호봉제 방안과 함께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헌 법
검찰 '상명하복' 폐지된다 ‥ 검찰청법 개정안 각의 의결
다음검색
첫댓글 이제 법제화하는가 보군요~ 4개월전쯤인가 강금실장관이 추진하던데~ '검사동일체원칙'이 없어진다면 좀 더 소신있는 검사들이 나올런지... 아니면 똘아이들이 속출할런지...
,...이내용기사가 아마 저번달 신문에 나왔을꺼에요......그러나 ...상명하복관계를 폐지해서 좋은결과가 나오면 좋겠으나....정치적중립을 지키지 못할수 있기때문에 조심스럽게 관찰해야할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