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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원칙주의 복지정책 ◮프랑스는 여느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구하지만 복지에서만큼은 다른 선진국들 보다 인본적이고 인간중심적 정책을 펼치기로 유명합니다. 프랑스 복지정책의 근간을 살펴보면 프랑스 국민들이 얼마나 사회와 인간의 합의와 조화를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신체적인 여건에서부터 출발하여 경제적인 환경까지, 사회적으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여건의 사람이 사회로부터 터부시 되지 않으면서 그 권리를 공급받는 것을 복지의 핵심으로 삼아 복지를 구현함에 있어 여느 국가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인권에 대한 절대적인 원칙을 져버리지 않는 것이 복지 국가로서 프랑스가 존재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처우개선의 방안으로 쉼을 통한 사회복지사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쉼 지원을 제도화해 과도한 업무와 직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심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 충천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여느 유럽국가들보다도 다른 민족의 영향, 그리고 다양한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개방적이면서도 포용적인,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폭 넓은 이해력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인지 개인의 다양한 삶에 대한 포용력과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수단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계층별, 업종별 다양한 제도는 물론 생활 전면적인 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로까시옹(Allocation) 기본에 충실한 프랑스 복지 제도를 이루는 여러 제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가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국가보조금 제도 Allocation인데요. Allocation은 국민 전체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고 국가적 책임을 가지고 부양하는 프랑스의 대표 복지 제도입니다. =과거 농경사회를 주로 이루고 있던 프랑스가 산업혁명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농민계층의 몰락으로 인해 빈곤층이 확산되었고, 사회적 보장이 전혀 뒷받침 되어 있지 않았던 농민들을 위한 구제 방책으로 시작된 프랑스의 복지는 이제는 농민계급은 물론, 기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자들에게로 확산되었고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하여 대중의 생활 보장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수당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그 혜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당제도에도 다양한 명목이 존재하는데요. 자녀 양육을 돕는 가족수당과 소득액을 토대로 적용하는 주거비 보조금, 그리고 유럽연합 국적을 가진 장애인에게 매일 최저 생계비로 지급되는 장애인 보조금, 그리고 25세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최저소득 보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복지제도는 단순히 자국민에게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닌데요. 프랑스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물론, 유럽국적을 가진 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혜택이 적용이 되어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들까지도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비 보조금이나 장애인 보조금은 프랑스 내 거주중인 외국인들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변화하는 복지 프랑스의 초기 복지의 시작이 농민계층의 몰락에서 출발했듯 점차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복지의 형태와 혜택도 변화해가기 마련인데요. 노령인구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것과, 청년층의 취업난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 화두가 되는 만큼, 프랑스에서 역시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확충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국민들의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 혜택을 살펴보자면 홈 헬프, 노인병 검진, 급식 서비스는 물론, 자택 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시설업소, 고령자 주택을 제공한다거나 호스피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는 기본적인 교육 서비스와 의료시설, 특수 교육시설을 마련하여 재활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모습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 역시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혼율이 증가로 인한 경우, 미혼모와 자녀, 혼외동거 아동을 위한 복지, 고아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아동보호소와 서비스, 보육시설 등을 확충하여 원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인간중심적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자립력을 키워줘 공평한 기회와 인간으로서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사수해준다는 점에서 여러 국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지 비용 지출로 인한 고소득자의 세금인상과 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그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복지의 가장 큰 핵심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기 이전에 프랑스인들이 가진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과 인간 중심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정부와 국민과의 대립은 여전하지만 인간과 그 권리를 존중하는 그들의 마음 씀씀이는 정책적 결과물 보다 더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
Ⅲ. 結 論(사회복지사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
1.사회복지사가 행복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때에 서비스 이용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에게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미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2.따라서 향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사회복지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비롯해 사회복지사의 권익이 향상되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그간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요구의 결과로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과 ‘고용의 질’은 2000년대 이전에 비해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사회복지분야의 양적 성장에 비해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노동환경 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사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
1.실제 사회복지사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처우개선이다.
1)크게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임금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재정확보 및 지침 개선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우개선 58.4%(751명) ▲자격제도 개선 및 전문성 강화 11.5%(148명) ▲예산확보 및 보조금 지원체계 개선 7.3%(94명) ▲현장의견수렴 등 목소리 반영 3%(39명) ▲인식개선 및 파트너십 마인드 형성 필요 2.9%(37명) ▲보수교육활성화 0.7%(9명)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회 상임위는 지난 2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본 법률안의 내용은
①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할 것을 의무화 했으며 ②보수 수준 등 처우에 대해 3년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고
③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의 정비와 관련 법률의 제정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2. 사회복지사,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만 문제 아니다.
1)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남기룡 국장은 “사회복지사는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 이미지가 강해 자원봉사나 자선 이미지가 강하게 심어져 있다”며 “사회복지사의 삶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①사회복지사들이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
②“사회복지사 제도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었지만 할 수 없었던 역할을 사회복지사를 통해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했고 사업의 당위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③사회복지사들의 인권보장수준은 충분하지 못하여 상당 수준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세 가지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로 정부의 적절한 지침과 지원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다.
사회복지사의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과도한 업무량 등과 같은 노동조건은 대부분 정부의 지침과 보조금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노동권의 문제는 정부의 적절한 지침과 보조금 확보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클라이언트 또는 민원 주민)로부터의 인권침해이다.
이용자로부터의 폭언과 폭행, 성희롱이 상당 수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권리와는 무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과 피해의 보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과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상호 모순적인 관계가 아니라 양립되는 관계이다.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사의 인권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처럼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권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하는 관계이다.
◾셋째는 사회복지시설 내부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이다.
위탁과 보조금(또는 바우처방식의 재원 조달)이라는 구조하에서 완충작용을 해야 할 수탁 법인이나 관리자들에 의한 인권 침해도 나타나고 있었다. 부적절한 규정과 의사소통 구조의 부재,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인식 결여,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기구의 미약 등이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부분은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없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면 국민들은 더 행복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내세우고 있는 표어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단순한 처우개선을 넘어서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함께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복지계 내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 해남 치매노인요양원 직원들을 실습하면서 잠시 지켜보았다. ①24시간 근무 하고, 오전 8시 반에 맛 교대를 한다. (30분전에 인수인계서 작성 인계) =야간은 20명 환자에 2명이 그무하며, 저녁은 오후 5시에 먹여 뒷 정리 하고 야간 11시가 넘어지며 교대로 잠을 잔다. ②봉급은 4대 보험 넣어주고 처음은 13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담배사고 자동차로 읍에서 10km거리를 왕복하며 기름 값도 자담이라고 한다. ③식사 때가 되면 거실에서 먹는 사람, 방에 누워 있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밥 입에다 넣어주면 무식적의로 먹는 환자. 휠체어에 끌려나와 교대로 얻어먹는 환자 식사 때가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의 시간과 재량에 맞추어 식사를 드린다. ④대변이 문제다. 먹고 24시간 누워만 있으니 변비환자가 많은 것 같다, 간장약을 먹여도 안되면 변을 간장을 시켜 파낸다. ⑤대소변을 하루 평균 7번을 가라주기로 되었으나 안 지켜지는 것 같고 하루 2~3회 정도 귀저기를 갈아주는 것 같다. ⑥음식은 그런대로 환자의 식성에 따라 잘나온다고 본다. 환자에 따라. 죽, 밥, 밈 등으로 채운다. 간식 때는 과일 등으로 거실에 나와 TV를 보며 보낸다. ⑦서성이는 치매환자.(사회생활 하면서는 그림도 그리고 엘리트 공무원였으나. 치매 후 부인만 5분 간격으로 서성이며 “우리 처 온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고? 하고 통로를 일자로 서성이며 문밖을 내다보며 찾는다. =직원이 지금 버스타고 곧 온다고 하면 잠시 한 5분정도 앉아있다 또 찾는다. ◭이 치매 환자는 공무원 하면서 함께 조기축구도 하면서 즐겁게 지냈다. 공무원 때도 글씨를 잘 써서 처음은 필경사로 특채되어 군청에서 말단부터 시작하여 기획실장까지 했다. ◭치매초기에 빨리 조치를 하였으면 이렇게 빨리 악화가 안 되었을 것인데, 정년하고 집에서 그림 그리고 서예 한다고 광주로 다녔으며, 그 외는 주변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고독한 생활을 혼자 하면서 우울증부터 시작하여 치매가 왔으나, 집안 우세라며 집에서 가두어두고 밖에도 못 나가에 하여 완전히 악화된 후 어쩔 수 없어 늦게야 요양원으로 왔다고 한다. ◭이 환자는 50대에 치매가 멈춘 것 같다. 지금도 자가가 군청 기획실장이라고 하면서, 사람들 곁으로가 마을회관이 필요하면 나한테 이야기 하시오, 내가 다 100% 지원해 준다고 한다, 이 소리를 하루에 두세번 정도는 하는 것 같다. ◾치매는 예쁜 치매와 미운치매가 있다고 했다. 여기서 보니 평소에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 가? 하는 것이 여실히 눈에 보인다. ◾인생을 좋게 긍정적으로 보낸 사람은 욕도 안하고 점잔하게 앉아 식사주면 먹고 시키는 대로 한다. ◾80여세된 여자노인이 입원했다, 84세 된 송지면에 거주하는 남편이 매주 찾아온다. 직원이 말한다, 저 사람들 5분 있으면 쌈하고 나온다고 보라고 한다. ◾역시 5분도 못되어서 방에서 요란한 쌈 소리가 들린다, 남자는 일이 많으니 빨리나가 함께 일하자고하고, 여자는 몸이 아파 못 간다고 하고, 결국 직원들이 들어가 지금은 못가니 좀더 기다려보자고 남자를 달래어 보낸다. ◭처음은 남녀(20명)가 각각 방는 다르지만 한 호실에 있었다. 한 여자환자는 돈을 지갑에 두었는데 직원이 가져갔다고 소리 지르며 내놓으라고 야단이다. =다른 직권들이 그렇는데 하루에 한번씩 그런다고 한다. 그러면 여럭시 함께 찾아보자고 간다. 이불속에가 돈이 있다. 일상적인 일이라고 한다. ⑧야간에는 교대로 뜬 눈으로 날을 세운다. 응급 환자가 급격히 발생 시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시켜야 한다. ⑨이곳은 한호실에 보통 20명 환자에 직원 3명이서 업무일지, 관계서류, 환자 돌봄 등 너무도 힘이 들어 보인다. ⑩치매는 미운치매와 예쁜 치매가 있다고 한다.(미운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대하기란 보통의 인내심으로는 힘들 것 같다. =직원을 폭언, 폭행, 물건 훔처 갔다는 등 직원들에게 인권침해가 너무 심하나 어떻게 하소연 할 때가 없다. ⑪교대시간에 이송 환자가 발생 시 집에도 못가고 병원으로 이송 조치 후 요양원에 인계 후 집을 가다. ⑫특히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환자들 다 치다꺼리 하고 나서야 사무실에서 밥을 빨리 먹고 일지를 수시로 쓰는 것 같다. ⑬직원들에게는 휴식공간도 없다. 눈치껏 창 넘어 빈 공간를 바라보며 담배를 피워야한다. =담배도 안 피울 수 없다고 본다. 힘들고, 짜증도 나고, 보지 않아야 할 일들을 직접만지고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해를 하고 건강을 관리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하는 양과 시간 업무에 비해 임금이 너무 적다고 본다. 초공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나라 여건도 어려 우겠지만 복지 예산이 너 늘려야 한다고 본다. |
* 참고문헌
1. 고령화 사회와 노인인권(김은정 외 8명)
2. 인권과 복지(이용교 외 11명)
3. 나도 일하고 싶다.(김정원 외4명)
4. 행복한 노후 준비(박남철)
5. 개호문제(이터넷)
6. 해남치매노인 요양원에서 실습 때 보고 듣고 배운 인권에 대하여
7. 인터넷. 통계청 자료, 복지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실태, 국민연금공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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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꼼꼼히 챙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