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기준과 대상 면적, 확인 방법
전원주택을 지으려는데
생각지도 않은 개발부담금이 몇천만 원이나 나왔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개발된 토지를 매매할때는 개발부담금을 꼭 챙겨보아야 해요
오늘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개발 부담금이란?
임야나 농지 등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토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단순 개발만으로 토지 가격이 올라간 것이죠
이렇게 올라간 토지 가격 중 일부를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환수하게 되는데요
이를 개발 부담금이라 합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 기준
⇒〔부과 종료 시점 지가 - (부과 개시 시점 지가+개발이용+정상 지가 상승분)〕 ×25%
주로 부과 종료 시점은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물을 준공하여 대지로 변경된 후의 지가가 되고요
부과 개시 시점은 당초 임야나, 농경지 등 토지 가격이 됩니다
이중 개발에 들어간 설계비나 공사비 등을 개발비용과
정상 지가 상승분(공시지가 상승률)은 개발이익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쉽게 정리해 보면
개발하여 이익을 본 금액에서 개발비용과 지가 상승분 제외하고
25%를 부과한다 보면 됩니다
이익 금액에서 25%나 되니 상당히 큰 금액이죠
개발부담금에서 종료 시점과 부과 개시 시점 지가는
주변의 비슷한 거래 사례 가격이나 감정가격을 적용해요
공시지가가 아닌 점 유념하세요
개발부담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개발 비용입니다
개발 종료 시점에서 개발 비용을 제외해 주어야 하는데
자료가 없어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개발 전부터 개발 비용을 고려하여 개발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챙겨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개발비용은 실제 투입 가격이 아니라
표준 품셈에 의한 원가 작성 준칙에 맞추어 산정된 공사비를 말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발주 시 산출하는 공사비 기준으로 보면 되어요
개발 부담금 부과는 전 토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와 다른 도시 지역은
대상 면적을 구분하여 부과하게 되어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부과 대상 면적
- 특별시 광역시의 도시지역 : 660㎡ 이상
- 일반 도시지역 : 990㎡이상(단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 구역 : 1,650㎡)
- 비도시지역 : 1,650㎡이상
◆개발이익 환수에 의한 특례법 적용
① 2017.1.1 ~ 2019.12.31 기간은 특례 적용하여 대상 면적이 확대됨
- 특별시, 광역시 도시지역 : 1,000㎡ 이상
- 일반 도시지역 : 1,500㎡ 이상(개발제한구역 2,500㎡ 이상)
- 비 도시지역 : 2,500㎡ 이상
※ 위 기간에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은 대상 면적을 위와 같이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개발사업 허가 등을 받은 시점을 잘 챙겨 보아야 합니다
②비 수도권 지역 특례(23.9.1~24.12.31)
- 특별시, 광역시 등 도시지역 : 1,000㎡ 이상
- 일반 도시지역 : 1,500㎡ 이상(개발 제한지역 2,500㎡ 이상)
- 비 도시지역 : 2,500㎡ 이상
※금년 8월에 법이 개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 수도권 지역 개발 시 활용되면 되겠어요
이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주 단순한 건데 확인을 하지 않아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개발된 임야나 농경지를 매입하였다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개발 부담금 대상 여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을 찾아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있어요
전화로 지번 알려주고 부과 대상 여부 물어보면
바로 알려 줍니다.
좀 중요한 사항은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면 되고요
내가 구입하는 토지가 부과 대상 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개발 부담금은 최초 개발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분할하여 매매할시 부과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댓글 자료 감사 합니다.
봄향기 피어나는 좋은계절 촉촉한 하루되세요,
좋은자료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