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1심서 상장 폐지 결정을 통보받은 신라젠이 2심 심판대에 다시 올라선다.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6개월 개선기간이 오는 18일 종료된다.
주식 거래 정지로 2년 넘게 돈이 묶인 17만명의 소액주주들은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시장위)가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 심의를 통해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 6개월이 오는 18일 종료된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따라서 오는 10월 12일쯤 코스닥시장위에서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2심에서도 상장 폐지 결정이 나면 신라젠은 또 이의신청하여 3심을 갈 수도 있다.
반면 거래재개(상장유지) 결정이 나면 다음 거래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신라젠 주식 거래가 정지된지 2년 5개월 만이다.
신라젠은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 1월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신라젠은 이의신청을 했고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가 지난 2월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다.
거래소는 당시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나 자금 문제 등 영업 지속성 측면에서
더 구체적인 성과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월 열릴 코스닥시장위 심사에서는
신약 파이프라인 확충 여부가 거래 재개 여부에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은 오는 9월까지는 신규 파이프라인 도입이 완료돼 거래 재개 여부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거래소가 요구한 과제 중에 파이프라인 도입만 남은 상황"이라며
"이미 거래소와 9월까지 파이프라인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거래소가 감마누 소송 패소의 영향으로 상장폐지 절차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바꾸면서
정작 '좀비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스닥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3심제로 총19단계로 이뤄진다.
상장폐지 심사에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개선기간이 부여될 경우,
장기간 거래정지 될 수 있다. 신라젠은 현재 9단계가 진행중인 셈이다.
출처: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