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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전국소식 스크랩 ┗▶칼럼ⓑ 국민 대다수가 잘 모르는 국민연금의 虛와實
소리 추천 0 조회 300 07.07.13 13:3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득원이 있고 갑근세와 주민세를 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을 공제당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도 국민연금제도가 만들어지고나서 그 원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한달도 거른 적 없이 매월 꼬빡 꼬빡 납부하였으며, 이제까지 총 4천여만원 남짓 납부하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상 수령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급권 제한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된다.

필자 역시도 노후에 수령할 금액 정도만 알고 있었고, 수급제한 조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누구나 자기가 낸 금액에 상응한 연금을 받을 수 것이란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아래의 내용을 읽고나니 솔직히 국민연금을 내면서도 영 개운치가 않다. 필자 역시도 부부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고, 둘 다 국민연금을 내는 입장에서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직접 아래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하거나 법조항을 확인해 본 바는 없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사안은 아닌듯 하다.

국민서명운동이라도 벌려 법을 개정해야 함은 물론 국민연금운용 실태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을 내는 주체로서 감시와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지 않을까 생각된다.

<문제1>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서 각자 국민연금을 내고, 노후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 혜택을 받으려 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해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죽은 배우자 몫은 영영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 것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낸 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그냥 꿀~꺽한다는 얘기이다.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1원 한푼 건질 수 없다. 맞벌이를 하면서 둘 다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도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 제한규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하다. 어떤 방법일까? 배우자가 죽기 전에 이혼하면 된다. 이게 현행 국민연급법의 현실적 대안이다.

<문제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하지만 무조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수급권 제한규정이 있다. 무엇일까?

<해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 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든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사업을 한다면 1원 땡전 한푼 받을 수 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슨 장사를 하든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지 않겠는가.

그러나 현행 국민연급법은 겨우 몇십만원 밖에 되지 않는 유족연금이지만 그것이라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 한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연금법의 현주소이다.

몇 푼안되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한 푼의 소득도 있어선 안된다. 이런 개떡같은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럼 나이들면 모두가 무위도식하며 살아야 옳다는 말인가!

현실과 걸맞지않는 이런 개뼈다귀 같은 법이 세상천지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소득과 세원을 확인하기 곤란한 노점상이라도 한다면 모를까. 어떻게 수입이 없이 살 수 있는가 말이다.

<문제3> 국민연금을 내던 배우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국민연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해답> 현행법상으로는 연금 수령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산재사고로 배우자를 잃은 것만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인데 어렵게 불입한 국민연금마저도 50% 밖에 못받는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문제4> 배우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급을 받는 도중에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 계속 연금수령이 가능한가?

<해답> 받을 수 없다. 재혼을 하는 순간 연금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문제5> 연봉 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럼 연봉 몇억(?) 이상의 삼성 이건희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

<해답> 똑같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네게 되어 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이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일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문제6>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이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

<해답> 차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요즘같이 불경기가 심한 시기에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하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있다.

주거래 은행의 통장을 압류하는 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다.

안내게 되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한다.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 치면 깍아준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무줄 기준이다.

<문제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해답> 맞다. 세금이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이다. 세금이라는 증거는? 증거는 이렇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 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 있는 개인연금 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얘기이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인가!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 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다. 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

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 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 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다.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가 공생관계인가?

아래의 글은 앞서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입니다.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모르면 약이 아닌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제목 :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매월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이 와서 공단에 갔었습니다.

연금관리공단 직원이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 원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단 생각이 들어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 밖에 받을수 없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 되돌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 수도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 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 정말 좋은(?) 제도죠?!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 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끊기 전에 답답하여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 제도가 말이 안된다는 거 아시죠?"(대답이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 걸로 생각하죠." 라고 하니 아무 대답도 안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연금을 받기 위해선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국민연금을 홍보할 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아마도 이런 사실조차 모르며 국민연금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국민연금을 내고싶은 사람이 있을 지 궁금해집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악법조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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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7.16 22:51

    첫댓글 아~~~~~~

  • 07.07.17 18:41

    국가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해서한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개인적으로 연금을 개인스스로 하게끔 합시다

  • 07.07.24 11:00

    국민연금 직원들이 5000명이랍니다. 월급주다 거덜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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