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은 고층건축물에 대한 방화관리대상의 분류기준 및 방화관리자 자격기준을 개선하고 방화관리자 및 보조인력 등의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건물의 규모와 위험성에 따라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아파트 제외) 등을 특급 방화관리대상물로 구분하는 등 방화관리대상물의 분류체계를 개선해 건물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물의 규모와 위험성을 고려해 이에 적합한 다수의 방화관리자와 보조인력의 배치기준을 마련해 방화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방화관리대상물의 조건이 층수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이면 1인 이상의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때 연면적 10만㎡ 이하일 경우 1인 이상, 연면적 10만㎡ 초과 20만㎡ 이하 2인 이상, 연면적 20만㎡ 초과 30만㎡ 이하 3인 이상, 연면적 30만㎡ 초과는 4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등록하도록 했다. 또 층수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때 연면적 20만㎡ 이하면 2인 이상, 연면적 20만㎡ 초과 30만㎡ 이하 3인 이상, 연면적 30만㎡ 초과 40만㎡ 이하 4인 이상, 연면적 40만㎡ 초과 시 5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학력과 경력이 있더라도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특급 방화관리대상물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등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며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방화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대행업자가 상주하지 않고 시설점검을 위주로 한 방화관리업무를 방지하고 건축물에 상주하는 방화관리자 및 보조인력이 24시간 방화관리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방화관리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종합방재실에 갖춰야 할 세부 기능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즉, 소방방재청장의 고시로 종합방재실의 세부 기능을 정함에 따라 효율적인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화재 등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재난피해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건축물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그동안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택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에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화재위험성이 높은 위락시설 등이 주택과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 주택에는 소방시설의 설치가 제외돼 화재 시 연소확대로 주택부분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주택과 위락시설 등과 같이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 전체의 화재위험성을 고려해 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과 관련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방이 설치돼 있는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은 전층에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위락시설 등과 주택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을 경우 주택의 화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 전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부칙에서는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방화관리자를 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당시 개정규정에 따라 특급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은 개정규정에 따라 특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분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로는 이 영 시행 당시 특급 방화관리대상물에 선임된 1급 방화관리자는 이 영 공포 후 6월이 경과되는 날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특급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다만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 선임된 방화관리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방화관리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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