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재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흑석한강센트레빌Ⅱ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91길
3) 단지규모 : 963세대 , 14개동 개별난방 (사용검사일 : 2013.12.27)
2. 임대조건
1) 시설명 : 어린이집(보육시설)
2) 시설면적 : 261.153㎡
3) 임대기간 : 3년
4)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3,000만원 + 월 임대료(부가세별도)
3.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3-56호 제19조 (참가자격의 제한) ⓛ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운영자
2)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운영자
3)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할 자
(계약자,대표자,시설장 동일명의 조건)
4) 공고일 현재 타시설의 대표자 시설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5) 시설장으로 평가인증을 득했던 경험이 있는 자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인 ․ 허가기준 충족 및 자격증 소지자
7) 보육시설 시설장 경력 3년 이상인 자
8) 당 아파트 거주 어린이를 최우선 수용할 수 있는 자
9)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 는자(확인서 제출)
4. 제출서류
1)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정관,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인가)증사본,
파견할 원장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범죄경력조회서 각 1부.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졸업증명서,범죄경력조회서 각 1부.
2) 경력증명서(보육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증명서 포함) 및 각종 자격증(시설장 자격증포함) 사본1부
3) 어린이집 시설운영실적 확인서 1부.
4)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공모사업 수상실적 1부.
5) 평가인증 결과서 및 평가인증 참여 확인서 1부.
6)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대표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1부
7) 다음사항에 대한 포기각서 1부(다음 경우에는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보증금, 시설비 등을 포기한다는 내용 기재 )
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육시설 계약 해지시 ② 불법전대 ③ 권리금 형성
④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8) 월 임대료 견적서(밀봉제출)
9) 입찰참가 보증금( 임대보증금액의 10%, 수표로 제출, 최종 선정시 계약금으로 대체)
10) 입찰참가 보증금 반환시 필요한 통장 사본(입찰참가자와 동일)
11)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12부
* 의무사항
① 급식 및 간식 영양관리계획서
- 원산지 및 생산자 공개, 유기농 식자재 사용(한살림, 생협 등)
- 식단표와 실제 제공 급식 및 간식내용 확인(사진 등)
- 오후 간식시간 운영
② 세입,세출내역서(특별활동비 상세내역 공개)
③ 실시간 CCTV 확인 가능
④ 법정 운영시간 준수
⑤ 탄력적인 하원시간 운영
⑥ 원장,교사 학부모로 이루어진 어린이집 운영단 구성 및 운영, 실질적인 권리부여
(월 1회 정기적인 모임 및 결과 전체 학부모와 공유)
⑦ 교육과정 운영계획
⑧ 일간, 주간, 월간, 년간교육계획서(건강 및 위생관리, 교직원관리,안전관리계획 포함)
⑨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 위 9가지 평가항목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로 평가함
* 가점제 사항
① 법정보육교사외 충원 ②현장학습 다양화(연령고려) ③현장학습 불참아동의 어린이집 등원가능(추가 보육교사활용) ④ 어린이집 항시오픈 ⑤ 법정운영시간 이외의 시간 운영안 마련
※ 위 5가지 항목을 수용할 경우 각 항목 당 2점씩 가점제 적용하기로 함(수용한다는 내용 서면으로 제출할 것)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제출기한 : 2013년 8월 26일-2013년 8월 29일 18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제출(우편접수 불가)
2) 선정방법 : 1차 서류자격심사 - 2013년 8월 29일 19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격사항,제출서류,입찰금액 등 심사 후 PT대상자 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P.T일정 개별통보)
2차 PT심사 - 2013년 8월 일(화)19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에 의한 당아 파트 어린이집선정평가단 평가완료 후 최종 낙찰자 선정.
(PT는 개인 : 운영할 대표자, 법인 : 파견될 원장이 하되 없으면 대표자가 한다)
※ PT에 제시한 내용(원장포함)은 1년 이내 변경불가하며 변경시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 수 동의 얻어야 함
※ 입찰 참가자가 5명 미만일 경우, 결격사유가 없으면 모두 선정. 발표, 질의응답 시간은 당일 안내함
6.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3년 8월 26일 16시 입주자대표회의실
1) 현장설명회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운영에 필요한 상세내용 확인하는 것으로 함
2) 현장설명회 참석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할 대표자 참석
3)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응할 수 없음
7. 계약관련 유의사항
1)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자가 직접 득하여야 하며, 제반사항 확인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 은 입찰 참가자가 책임진다.
2)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 이후라도 무효로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는다.
3)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행위, 발전기금을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등에게 제공한 자는 선정 이후 라도 선정을 무효로 한다.
4) 최종선정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참가 보 증금 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5) 낙찰자의 입찰참가 보증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되며, 탈락자의 입찰참가 보증금은 결과발표 당일부터 7일
(공휴일 제외)이내에 이자 없이 환불한다.
6) 임대보증금은 계약 개시 전까지 아파트 관리통장으로 전액 입금시켜야하며, 매월임대료는 선불로 한다.
7) 운영자로 선정된 자(계약자)는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재임대. 위탁. 양도. 대여. 근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 할 수 없고, 이를 어길시 운영자 계약을 즉각 취소한다.
8. 기타 유의사항
1) 보육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 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료,수도료,난방비,가스비용 등)은 보육 시설 운영자가 부담하며, 계약 만료시 시설 투자는 당 아파트 측에 귀속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시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계약기간 중 보육시설물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 당 아파트의 동의 를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평가인증을 실시한다)
2) 보육시설의 운영환경 및 여건 등은 입찰 전 입찰자가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사전 미숙지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3)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에서 최종 결정을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위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5) 기 1차 선정공고시 지명원등 서류를 제출한 자는 상기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며,현설에 참여하지 아니하여도 됨(,기 제출된 제출서류로 대처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816-0088)로 문의 바랍니다.
2013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