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2022년 귀속 연도 상반기 신청 건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인 12월 30일보다 3주 앞당겨서 12월 13일에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올해 지급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부는 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최대 10% 인상하고 재산요건도 2.4억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완화된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해서 12월 13일에 35%만 지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65%는 하반기 정산 후인 2023년 6월 30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과 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2023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여 9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국세청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전년도 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 요건 충족이 되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가구원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소득만 발생한 경우나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소득 기준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 금액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미만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 총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면서 총소득금액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총소득금액이 3,8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산액이 1억 7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소득이 없는 자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10% 인상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에서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과 금액 계산
안내문을 따로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측 하단의 근로/자녀 장려금 버튼을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