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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시행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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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 (수급 가구) 만 65세 이상 도래자, 등록 장애인 1~3급
○ (부양의무자 가구) ① 「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②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 등을 고려,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소득재산 하위 70% 수준 미적용) |
*담당부서
: 영월군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담당(033-370-2142)
자료출처 : 영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