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전재를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새말나들목에서 안흥까지 15분 정도 걸린다. 하지만 전재를 관통하는 터널공사를 하고 있고 주변 도로도 확포장, 직선화 공사가 진행 중이라 2012년(계획) 공사가 완공돼 개통되면 새말나들목에서 5분 정도 걸리게 된다. 강릉방향에서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 올 때는 둔내나들목을 나오면 되는데 15분 정도 걸린다.
안흥은 서울과 강원도 남동부 지역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 조선시대부터 유동인구가 많았던 곳이다. 영동고속도로가 생기기 이전에는 서울서 강릉을 가거나 동해, 삼척 등 동해안으로 가려면 안흥을 거쳐 가야 했고 영서 내륙인 평창, 정선을 가는 길목이기도 했다. 지금도 평창 정선에서 출발해 서울로 가는 직행버스가 안흥을 거쳐간다.
이런 이유로 산속의 작은 마을이지만 예로부터 상업이 발달해 “안흥에서는 안 되는 장사가 없다”고 할 정도다. 현재 안흥이 찐빵으로 유명해진 이유도 이런 유동인구와 관련이 깊다. 안흥을 지나는 여행객들의 간식거리로 시장기를 달래주던 것이 지역 특산품으로 유명해졌다.
안흥면소재지와 면소재지를 관통해 가는 안흥천(주천강)변 풍경
안흥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산악지대들이 흩어져 있는데 안흥리, 가천리, 상안리 등의 마을을 이룬다.
안흥을 관통해 흐르는 물이 있는데 안흥천이라 부른다. 이 물이 영월 주천을 흘러가기 때문에 주천강이라고 하며 다시 영월읍을 들어서면서는 서강이 된다.
안흥면의 중심지역들은 찐빵가게들로 즐비하다. 그래서 이곳을 찐빵마을이라고 부르는데 면소재지의 중심이다. 한가운데 면사무소와 우체국, 농협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뒤편으로 안흥천(주천강)이 휘둘러 흐른다.
면사무소 뒷편 강 건너편 언덕에서는 찐빵마을이 한눈에 들어온다. 정남향의 언덕 위에 자리잡은 마을에서 보면 앞쪽으로 면소재지가 있고 안흥천(주천강)이 흐른다. 42번 국도가 산을 넘어 평창으로 가고 411번 지방도는 국도에서 갈라져 둔내로 간다. 앞쪽으로는 강과 도로가 흘러가고 뒤는 산자락이 받쳐주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마을이다.
이곳 마을 끝자락 강변 언덕에 자리잡고 있는 OK시골마을에 현재 주택 3채가 지어지고 있다.
●부지의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른 부지의 용도지역 지구 등 지정여부를 살펴보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분류돼 있고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으로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으로 지정돼 있다.
부지 내에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 두 가지 용도지역이 혼재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산지관리법에 따라서는 준보전산지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준보전산지는 관리지역 내에 있는 산지라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곳은 일부 농림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로 분류돼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나라 땅을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네 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
이중 전원주택 개발지로 가장 적당한 곳은 관리지역이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부지에서 본 전망. 주천강이 흘러가는 곳으로 면소재지가 보인다. 강 너머로는 42번 국도가 지나고 평창과 둔내와 바로 연결된다.
관리지역도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다시 세분화 되는데 단독, 다가구 주택은 관리지역 어느 곳이든 가능하지만 아파트단지나 공장, 상가 등의 계획관리지역이라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규제가 적고 다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농림지역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에 속한 땅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신축에 상당한 제제를 받는다. 우선 토지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해 현지인이 되어야 하며 농지원부를 만들어 농업인이 되면 농가주택은 가능하지만 무주택자라야 한다.
‘산지관리법’에 준보전산지인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농림지역으로 분류돼 있을 때는 미세분지역인 경우다. 미세분이란 말 그대로 세분화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준하는 개발이 가능하다.
●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러한 인허가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건축복합민원이라고 한다.
시군청 앞에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는 토목측량설계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에서 이러한 허가행위를 대행해 준다.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서는 토지에 대한 현황을 측량하고 그 부지에 맞추어 기반토목공사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부분을 맡아 진행한다.
도로포장 등 기반공사 중인 모습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데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진용허가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허가이며 ‘산지관리법’에 근거한다.
건축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 따르게 되는데 농촌지역에서는 200㎡를 넘으면 건축허가를 그 미만은 건축신고대상이 된다.
OK시골 마을의 집은 건축허가 면적을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으로 90㎡(27평), 103㎡(31평), 190㎡(57평) 등 세채를 우선 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