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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주요 사업 계획 |
[1]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 목 적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
- 대상 학생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기반 마련
◦ 내 용 :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대상 학생에게 자유수강권 지급
◦ 지원 대상 및 선정 방식
- 초․중․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우선하되, 소년소녀가장․시설수용학생․보훈대상자자녀․새터민자녀 및 학교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 특수학교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재활 치료비 지원
- 학교에서 지원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생은 담임교사의 추천과 교무회의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지원해야 함
※ 국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접 지원
◦ 지원 방식
- 지원 대상 학생들에게 교육청이 발행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를 지급하고, 대상 학생의 수강 신청에 따른 학교의 요구로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에서 월별 예산 지원 (단, 일반학교 1인당 연간 30만원 내외, 특수학교 중증 장애인 월 15만원 이내)
※ 1학기 운영결과를 보면서 2학기에는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방과후학교 온라인관리시스템이 운영될 경우 수강권을 발행하지 않고 대상자 명부 작성으로 대체.
◦ 활용 방식
- 지급받은 자유수강권을 활용하여 각급 학교에서 개설․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 수강
- 학교에서는 자유수강권 등록 명부로 대신할 수 있으나 타교 및 위탁기관에 수강을 원할 경우에는 자유수강권 지급 ※ 붙임 1 참조
- 대학과목선이수제 운영에 자유수강권을 활용하도록 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수월성 교육 지원 가능
※ 본교 및 타교 개설 강좌 중 희망하는 강좌, 학교에서 비영리단체(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강좌 등에 한함
◦ 추진상의 유의점
- 지원대상자 명부와 함께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하며, 담임추천 학생의 경우 심의 기록 첨부하여야 함.
- 저소득층 자녀 지원이라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취지에 반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
※ 예산의 학교별 일괄 배분 자제 및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수련 활동 등 일회성 행사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활용 자제
※ 농산어촌 지역의 저소득층 지원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급
- 저소득층 학생들의 거부감 또는 낙인 효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낮은 참여율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자 조사 : 3월
- 자유수강권 운영 현황 조사 : 2개월 단위 조사(4,6,8월)
※ 온라인 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조사 보고 안함.
[2] 특기적성 및 교과 관련 프로그램 지원
◦ 목 적
- 학생의 소질 계발 및 특기․적성 신장 기회 확대
- 학생․학부모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과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운영하여 교과의 심화․보충의 기회 제공 및 학력 향상에 기여
◦ 세부 추진내용
- 국민공통 기본교육을 보장하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개별 학생의 재능․취미 계발, 예․체능 및 기술교육 보완,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급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학교의 전통과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부서 및 전통 예술분야 육성
- 학교급별 여건에 맞는 1학교 1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권장
- 희망하는 학생수가 적거나 특별 시설․설비가 필요하여 단위학교별로 개설이 곤란한 일부 프로그램은 인접학교와 협력적 운영(강사 공동채용 등)
-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및 학생들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강제적․획일적 운영 금지)
- 단계형 수준별 교과(수학, 영어) 프로그램은 수준별로 강좌를 편성․운영
-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과(국어, 사회, 과학)이거나 학급의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 교실 내 소집단 수준별로 프로그램 운영
- 학습지, 문제 풀이식, 교재 판매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금지
- 교과 진도 나가기 등 정규 교육과정 정상화 저해 프로그램 및 정규 교육과정의 변칙 운영 불허
- 단위학교별로 강사 선정 전․후 환류 평가 시스템 구축
- 강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반드시 실시
- 희망 학생의 소요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
- 수강료는 수강 학생수에 따라 책정
- 국악 등 전통 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악기(바이올린) 대여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
[3]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 목 적
- 농산어촌의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통해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및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
◦ 내 용 : 농산어촌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이동 수단, 시설·기자재 등
◦ 지원 대상 : 전체 읍면 지역
◎ 운영 방법
❍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의 특성에 맞게 거점 학교 운영
-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를 하나의 학교군(群)으로 구성하여 거점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 운영
- 개설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 이동 또는 강사 순회
- 거점학교와 협력학교간의 운영이 어려울 경우 학교별 독립 운영 가능
❍ 프로그램 운영비․이동 수단․시설 등 재정 지원
- 지리적 여건, 학생수 부족 등으로 수익자 부담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려우므로, 강사비 또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가능
-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통학 버스 등 이동 수단 확보
- 컴퓨터, 문화 예술 등의 특기적성교육을 위한 각종 기자재 확보
❍ 예산 관련 사항
∙’08년부터 농산어촌 지역의 초등 보육은 동 사업 예산이 아닌, 초등 보육 사업 예산으로 지원
∙필요시 자유수강권 예산 일부를 동 사업에 활용 가능
[4] 초등 보육 프로그램 지원
◦ 목 적
-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자녀 등의 보육을 위한 과외 수요 억제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및 잠재된 여성 인력 활용 극대화
◦ 내 용 :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 지원 대상 : 보육 프로그램 신규 운영 희망 학교 및 기존 운영 학교
◦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 ’08년 신규 운영 : 리모델링비 및 운영비 지원
(시설비 1학급당:2,000만원, 운영비 1학급당 연 1,200만원)
- 기존 운영 : 운영비 지원
◦ 운영 방식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
∙학교장 직영 또는 외부 보육기관이나 비영리단체 위탁 운영 중 선택 가능
∙강사 채용 및 학생부담금(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인건비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심의 필요
- 저소득층 자녀는 자유수강권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강사비의 50%를 운영비에서 지원 가능(동지역, 읍면지역 동일)
- 현직교사 또는 시간 강사가 보육교실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시간을 맡을 경우 강사비 지원 가능(15,000원~20,000원/1시간)
- 유휴 교실 등을 활용하여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아늑한 시설․설비,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교재․교구 완비
※ 유휴교실이 없는 경우 일반교실․특별교실 리모델링 후 활용 가능
◎ 권장 시설․설비 바닥 난방, 세면대, 주방 조리대(상․하수도시설), 개인 사물함, 침구 및 이불장, 냉․난방기, 냉장고, 책상 및 의자, TV 및 VTR, 컴퓨터, 녹음기, 기타 각종 교육기자재 등 * 일반교실 또는 특별교실의 경우 정규 수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설비 등 구비 |
◎ 운영비는 강사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구입비, 시설개․보수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최소한의 관리비와 간식비는 수요자 부담이 원칙(저소득층은 운영비에서 지원 가능) |
- 보육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는 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우수한 인력 활용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채용․관리
- 실질적인 보살핌과 교육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한 교실 당 20명 내외로 편성하는 것을 권장
- 학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절 및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
∙토요휴업일 및 학교장 재량휴업일, 방학기간 지속 운영 권장
-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비영리기관 및 유관기관․단체 등 연계․협약을 통한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과제지도, 다양한 놀이지도, 상담활동, 소질계발, 인성지도 등
∙교내의 다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운영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되, 학생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활동 중심으로 구성
- 학교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타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의 다양한 방과후 활동이 학교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 여성가족부․청소년아카데미․굿네이버스․부스러기사랑나눔회․복지관 등
◦ 운영상의 유의점
-18:00시 이후, 토요휴업일, 학교장 재량휴업일, 방학기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추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 ‘08년부터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에서 초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불가
- 학교 수업의 반복으로 또 다른 하나의 형식교육이 되지 않도록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활동 중심 프로그램 운영
- 보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 실시 : 반기별 1회(6월․10월말 기준)
- 생활 및 안전 지도 등을 위한 학부모와 수시 상담 확대, 인근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조하여 안전한 귀가지도 실시 유도
[5] 대학생 멘토링
◦ 목 적 : 대학생(멘토)이 소외 계층 중‧고 학생(멘티)과 정기적으로 만나 개별화 학습 및 인성지도를 실시하여 계층간 교육 격차 해소
◦ 내 용
- 중․고등학교에서 학교별로 멘티와 멘토를 선발하고, 효과적인 멘토링 실시를 위해 소규모 그룹으로 구성(2~4명) 운영
- 최소 1회 2시간,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멘토링을 실시하되, 여건에 따라 탄력적 진행 가능
※ 기초학습·교과 지도, 특기·적성 지도, 진로·학교생활 상담 등 다양한 활동 가능
◦ 운영 방법
- 희망학교에서는 자체 계획에 따라 멘토를 모집하고 예산을 도교육청에 직접 청구
※ 멘토 연수 실시, 멘토링 일지 작성·제출, 현직 교사의 대학생 멘토 지도
- 멘티는 학기중에는 자유수강권 대상자만 가능하고 방학중에는 제한 없이 모든 학생 가능
- 멘토 활동비는 제주시 동지역 지역 15,000원, 기타 읍면지역은 교통비를 고려하여 시간당 18,000원까지 지원 가능
- 멘토 활동비 지급 외에 인근 대학과 연계·협력하여 대학생의 멘토링 참여 인센티브 확대
※ 봉사학점 등 학점 인정, 교생실습 대체 인정, 장학금 지급 등
- 방학 중에 귀향한 대학생을 멘토로 활용하여 멘토링의 지속적 실시 및 농산어촌 학생들의 참여 확대 도모
※ 별도 계획 마련하여 전달 예정
[6] 기타 사업 계획
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
◦목 적: 다양하고 수준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방과후학교에 대한 관심 제고
◦내 용
-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발굴․개발을 통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산 유도
- 우수한 현직 교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고, 관련 전문가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전문가 인력풀 구축
- 지원 규모 : 현장 교원 대상 3팀, 전문가 대상 5팀
※ 학회,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대학 등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풀을 구축하고, 시범학교와 연계하여 현장에 적용 대학생(멘토)이 소외 계층 중‧고 학생(멘티)과 정기적으로 만나 개별화 학습 및 인성지도를 실시하여 계층간 교육 격차 해소
- 별도 계획에 의함
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발표회
◦ 목 적 :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 관련 발표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며 학부모 및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 강화
◦ 내 용
- 발표 단위 : 단위학교, 학교간 연합, 직속기관, 교육청
- 학예발표회, 작품 전시회, 평생교육축제, 외국어축제, 방송제, 문화제,
- 주제별 탐구․탐사, 독후감 쓰기, 교지․학급(교)신문 제작 등
- 별도 계획에 의함
다. 방과후학교 연수․홍보
◦ 목 적 : 방과후학교의 운영 성과 및 프로그램 운영방법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여 방과후학교의 만족도를 제고
◦ 내 용
- 방과후학교 강사 연수 및 업무담당자 연찬회 (6월)
- 방과후학교 사업 성과보고 (12월)
- 별도 계획에 의함
라. 방과후학교 담당자 비교시찰
◦ 목 적 : 선진 지역의 방과후학교 운영 상황을 시찰하고 제주방과후학교 발전 방향 모색
◦ 내 용
- 초․중․고등학교의 업무담당자 30명 선발
- 서울, 경기 지역 비교 시찰
- 별도 계획에 의함
마. 방과후학교 협약학교 운영
◦ 목 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대학교와의 교류 협정을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로 학생의 소질계발 및 교육복지 실현
◦ 내 용
- 운영 시간 : 주2회 방문, 1회 2시간 지도
- 대학교에서는 참여 학생에 대하여 대학생 도우미 교사 활동을 봉사실습으로 인정
- 학교별로 실시되는 학습부진학생 특별 보충과정지도 및 심화학습
- 지도 영역 : 영어회화, 악기연주, 독서지도, 그리기지도, 논술지도, 동화구연, 글짓기지도, 발명교육 등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및 교과 관련 프로그램 지도
- 별도 계획에 의함
마. 방과후학교 운영 컨설팅
◦ 목 적 : 방과후학교 업무 운영 계획 및 추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조 체제 유지
◦ 내 용 :
- 구성 :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업무담당 장학관(장학사), 직속기관 담당 전문직, 방과후학교 전문가(교사)
- 방과후학교 운영 협의회 : 분기별(3, 6, 9, 12월)
-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 학교 현장의 운영 실태 정보 교환
- 방과후학교에 대한 각종 홍보
-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지원 등
- 별도 계획에 의함
Ⅴ |
추진상 유의점 |
[1] 단위 학교의 자율성 및 학생의 선택권 확대
◦ 실적 위주의 운영으로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프로그램 수강을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 등 양적 확대 위주의 운영 금지
- 인근 학교간 연계․공동 프로그램, 방학․토요휴업일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학생의 선택권 최대 보장
- 학부모의 요구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되,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 정규 수업 시간을 침해하는 시간 운영 금지
[2] 우수 강사 확보 및 체계적 관리
◦ 능력․자질을 겸비한 강사 확보 및 합리적 대우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과 강사 개인간의 계약에 의해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용 가능하나, 외국인을 강사로 활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준수 필요
※ 계약 사항에 강사료․시간 등의 근무조건을 명시(강사 관리 기준 마련)
- 강사료는 학교 자율로 결정하되, 강의 시간 및 학생수에 비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강의(초등 보육 담당 포함)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강사료 지급
- 학생․학부모 강의평가, 공개 강의 등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강사의 경쟁력 향상
◦ 강사 채용 및 관리 등에 있어 부적절 사례 발생 방지
- 자원봉사로 강좌에 참여할 경우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서류 간소화 - 범죄경력회신서는 필수
- 학교장이 강사 파견업체에 소속된 강사임을 인지한 경우,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
- 비영리를 가장한 영리단체에 대한 위탁 운영 사례 엄금
- 교육청내「외부강사 고충처리 및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운영
[3]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 및 질 제고
◦ 초등학교에서는 문제해결력․창의력 등 종합적 사고력, 소질과 적성 등 잠재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강좌 중심으로 운영하고,
- 중․고등학교에서는 무학년 강좌, 수준별 강좌, 무학년 수준별 강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성․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보장
◦ 비영리 법인(단체)를 활용한 개별 프로그램 위탁 운영 활성화,인근 학교간 및 학교급간 연계・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
◦ 학생들의 생활 영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 확충 노력
※ 영어로 수업하는 강사 등에 대해서는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 디지털 영어 교재, EBS 영어교육방송, 사이버 가정학습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확산
[4]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 지역교육청 순회강사 운영 및 학교간 강사 공동 채용 활용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도입․운영
- 1학기 시범운영, 2학기 전학교 확대 운영
- 프로그램 안내, 수강 신청, 출결 관리, 강사풀 운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통계 조사 등의 방과후학교 업무에 적극 활용
◦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채용 권장
◦ 방과후학교 담당자의 부장교사 임명
[5] 연수,홍보 강화
◦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연수 강화
- 외부 강사에 대한 연수 강화로 전문성 신장
-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연수․홍보 강화
- 방과후학교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발표 및 토론회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 방과후학교 우수 사례집 발간․보급
-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활용
◦ 방과후학교 활성화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다양한 우수 사례를 확산
(학년말 교육장 및 교육감 표창 수여)
[6] 주기적인 모니터링,평가 및 환류 체제 확립
◦ 학교 및 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환류
-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및 주기적인 방과후학교 실태 조사
Ⅵ |
행정 사항 |
1.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제출
◦ 제출일 : 2008. 03. 18.(화)
◦ 제출방법 : (초․중→지역교육청, 고→교육정책과)→교육정책과로 제출
[붙임 1] 서식에 의한 예산요청서 첨부할 것(exel 서식)
◦ 1교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별도 계획서 제출
양식 : [붙임 2]
2.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제출
◦ 제출 시기 : 매 반기별(6.30, 10.31 기준) 기준일 10일 이내 제출
◦ 제출방법 : (초․중→지역교육청, 고→교육정책과)→교육정책과로 제출
※ 교육인적자원부 계획에 의해 서식 별도 송부
※ 2학기 온라인 관리시스템이 전면 도입될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
3.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자체평가서 제출(연 2회)
◦ 제출일 : 1차 7월 9일(수), 2차 11월 12일(수)
◦ 제출양식 [붙임 3] : (초․중→지역교육청, 고→교육정책과)→교육정책과로 제출
4.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 지원금 집행 현황 제출
◦ 제출일 : 2009. 2. 15.
◦ 제출양식 : [붙임 4]
5. 자유수강권 대상자 파악 제출
◦ 제출일 : 2008. 03. 18.(화)
◦ 제출양식 : [붙임 1]의 별도 Sheet 참조
6. 2008년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사업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지역교육청)
◦ 제출일 : 2009. 2. 15.
◦ 제출양식 : [붙임 5]
7. 방과후학교 수강료 소득공제 관련
- 연 200만원 교육비 공제 대상에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등의 공납금 이외에, 추가로 방과후학교 수강료 포함(소득세법 제52조)
- 교재․교구비 등은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방과후학교 교재․교구비는 반드시 납입고지서 구분 발행
8.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 운영 관련
- 1학기 시범운영(삼성교, 제주북교, 제주일중, 남녕고, 세화고)
- 2학기 전학교 본 운영 : 운영에 따른 담당자 연수 → 6월 예정(행정실, 담당교사)
【붙임 2】
2008학년도 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예시)
○○○학교
프로그램명 |
섶섬 지킴이 스킨스쿠버 |
영역 |
특기적성 |
강사명 |
스킨스쿠버 동호회 |
운영 목적 |
해양환경을 접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스킨스쿠버의 방법 및 스킨스쿠버실습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마을 해양환경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고취시킨다. |
프로그램 내용 |
가. 운영 기간 : 2007년 4월~2008년 2월 나. 운영 시간 : 토요휴무일 (9:00~12:00), 방학 중 매주 토요일 (9:00~12:00) 다. 참가 인원 : 명 라. 지도 강사 : 마. 수강료 : 월 20,000원(교구비 포함) 바. 기타 : 상세 내용 |
기대되는 성과 |
가. 모든 수강생이 5m 정도 잠수가 가능하여 해저 생태를 관찰하며 고급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음. 나. 지역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으로 향토심 배양. |
【붙임3】
방과후학교 운영 자체 평가서
조사일 : 1차 2008. 6. 30. 기준
( )학교 조사일 : 2차 2008. 10. 31. 기준
현 황 |
ㅇ운영 현황 1. 운영 기간 : 2008년 월 일~ 2008년 월 일 운영 현황 : 프로그램 ( 개) 부서 ( 명) 참가---재적학생 수의 ( %)참여
2. 계획수립 (학부모․학생의 만족도를 조사, 평가․환류 계획 수립 여부 등) ∙ ∙ 3. 멘토링 운영 실태(중․고등학교에 한함) ∙멘토 수: 멘티 수: ∙실시 시간 : ∙계획에 따른 실시 여부(실시 상황) :
4. 단위 학교 특색 프로그램 운영 실적(1교 1특색 프로그램) ∙ ∙ 5. 예산의 적절성 ∙전체예산 : (천)원 ∙교육청 지원 예산 : (천)원 (전체 예산의 %) 6. 강사채용의 적합성(학운위 심의 관련) ∙ ∙ 7. 강사관리 (학습안 작성 여부, 공개수업, 강사평가 등) ∙ ∙ 8. 학부모 및 지역사회 대상 홍보 실적 (가정 통신 등) ∙ ∙ |
우수 사례 |
우수 사례 - 단위학교 특색운영 사례(프로그램, 강사 운영, 위탁운영, 평생교육 등) -예) 가. 기업체,해군 사령부, 경비대, 초소와의 협력 운영 나. 지역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운영 다. 지역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 사례 등
|
운영상 어려운점 |
∙ ∙ ∙
|
건의 사항 및 종합 의견 |
∙ ∙ ∙
|
□ 조사자 : 학교 직위 성명 인
【붙임 4】
2008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금 집행현황
○○○○교육청(○○○학교) 작성자 : ○○○
1. 특기적성교육 및 교과관련 프로그램 활동 지원
(단위 : 천원)
학 교 급 구 분 |
국․공립 |
사 립 |
계 |
비 고 |
전년도 집행잔액 이월금(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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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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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지원액(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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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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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③=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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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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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집행액(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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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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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잔액(⑤=③-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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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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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학교 : 동지역 초․중․고등학교
2.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단위 : 천원)
학 교 급 구 분 |
국․공립 |
사 립 |
계 |
비 고 | |
전년도 집행잔액 이월금(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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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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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지원액(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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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③=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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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도 집행액 |
특기적성 및 교과프로그램 지원(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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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지원(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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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⑥=④+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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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잔액(⑦=③-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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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학교 : 읍면지역 초․중․고등학교
3.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
(단위 : 천원)
학 교 급 구 분 |
국․공립 |
사 립 |
계 |
비 고 |
전년도 집행잔액 이월금(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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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지원액(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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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③=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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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집행액(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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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잔액(⑤=③-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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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학교 : 보육교실 운영 관련 지원금 받은 초등학교
[붙임 5]
□ 목적 : 2008학년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운영 결과 점검
□ 대상 : 지역교육청
□ 작성 방식
◦ 보고서 내용 (성공적 운영 사례가 부각되도록 작성)
- 사업 추진방향, 세부사업 내용(예산 포함), 추진성과
* 가급적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작성 (사업 전후 학생‧학부모 만족도 비교 등)
- 지역사회 기관(시청,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노력, 자체 평가 결과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방안 등)
◦ 보고서 형식
- A4, 글자크기 13, 줄간격 145,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 용지 여백 : 위․아래 15, 왼쪽․오른쪽20, 머리말․꼬리말15
- 분량 : 20p. 내외 (필요시 분량 초과 가능)
- 파일명 : 08 농산어촌 결과 보고서(시․도교육청명-지역교육청명)
※ 예시 : 08 농산어촌 결과 보고서(제주-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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